의견.png

기초지방자치단체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基礎地方自治團體)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市)·(郡)·자치구(自治區)가 있다.[1][2]

개요[편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市)는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적 형태를 갖춘 기초자치단체이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여기서 제외된다. 군(郡)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와 함께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서 읍 또는 면, 이(里)를 관장한다.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역 내의 구(區)를 자치단위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자치구의 구청(區廳)은 특별시청(광역시청)으로부터 위임된 사무나 전달사무 또는 사업소에 속하지 않는 잔여행정사무의 처리에 국한되어 있어 기초 자치단체로서의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는 시(市)에 시의회와 시장, 군에 군의회와 군수(郡守), 자치구에 구의회와 구청장 등 각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두고 있다.

지도[편집]

대한민국 행정 지도[편집]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기초 지방자치단체〉, 《네이버 지식백과》
  2. 기초 지방자치단체〉,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의견.png 이 기초지방자치단체 문서는 한국 행정구역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