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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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회원 소식지 수신 거부 기능이 있다.<ref name="네이버"></ref> | *네이버 회원 소식지 수신 거부 기능이 있다.<ref name="네이버"></ref> | ||
− | == | + | == 정보 유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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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블로그]] 광고 수익 서비스 '애드포스트'를 이용하는 2200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오발송하는 사고를 냈다. 네이버는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메일을 삭제했는데, 일부 이용자들이 이미 읽어 본 메일이 개인 편지함에서 지워지자 네이버가 개인 편지함에 대한 무단 열람·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네이버 측은 개인 편지함을 무단으로 읽어보거나 삭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메일은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 메일함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잘못 보낸 메일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추려 기술적인 조치로 삭제했다는 설명이다.<ref> 최수진 기자,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5025234g (이슈+) "개인정보 유출 이어 '읽은메일'도 삭제"…네이버 "절대 불가능해"]〉, 《한국경제》, 2019-05-02 </ref> 네이버가 아닌 타사 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이 오발송되어서, 타사 메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강제적인 삭제 조치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이버는 2200명 중 자사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오발송 메일을 일괄 삭제조치했다. 오발송된 2200명 일부는 네이버 메일이 아닌 구글이나 다음 메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강제 삭제조치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이들이 지극히 일부인 관계로, 전화로 개인정보가 담긴 오발송 메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이 지워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f> 최수진 기자,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5026377g (이슈+) "네이버가 못 지운 정보유출 메일 있다"…2차 피해 우려]〉, 《한국경제》, 2019-05-02 </ref> | 네이버는 [[블로그]] 광고 수익 서비스 '애드포스트'를 이용하는 2200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오발송하는 사고를 냈다. 네이버는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메일을 삭제했는데, 일부 이용자들이 이미 읽어 본 메일이 개인 편지함에서 지워지자 네이버가 개인 편지함에 대한 무단 열람·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네이버 측은 개인 편지함을 무단으로 읽어보거나 삭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메일은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 메일함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잘못 보낸 메일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추려 기술적인 조치로 삭제했다는 설명이다.<ref> 최수진 기자,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5025234g (이슈+) "개인정보 유출 이어 '읽은메일'도 삭제"…네이버 "절대 불가능해"]〉, 《한국경제》, 2019-05-02 </ref> 네이버가 아닌 타사 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이 오발송되어서, 타사 메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강제적인 삭제 조치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이버는 2200명 중 자사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오발송 메일을 일괄 삭제조치했다. 오발송된 2200명 일부는 네이버 메일이 아닌 구글이나 다음 메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강제 삭제조치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이들이 지극히 일부인 관계로, 전화로 개인정보가 담긴 오발송 메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이 지워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f> 최수진 기자,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5026377g (이슈+) "네이버가 못 지운 정보유출 메일 있다"…2차 피해 우려]〉, 《한국경제》, 2019-05-02 </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