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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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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은 노인유아를 위한 시설이다. 노유자시설은 교육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을 이르는 말이다.

개요[편집]

노유자시설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즉,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서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근거법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다.[1][2]

종류[편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1호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이란 다음과 같다.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3]

어린이집 종류(영유아보육법 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단독주택(제1호)으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제2호)으로, 그 외의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제11호)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에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같은 별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3호사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 중복되지 않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1호가목에서 노유자시설의 하나인 아동 관련 시설로서 어린이집 등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가정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건축법상분류:노유자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정원 10인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5인 이상 9명 이하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노인복지법 제39조의 19)

※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고(노인복지법 제55조 제1항),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노인복지법 제55조 제2항)[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노유자시설〉,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2. 노유자시설〉, 《부동산용어사전》
  3. 노유자시설〉, 《부동산위키》
  4. 한수위행정심판연구소, 〈건축법령상 노유자시설 개관〉, 《네이버 블로그》, 2023-01-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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