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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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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代金)은 물건으로 치르는 을 말한다.

개요[편집]

대금은 매매에 있어서 재산권이전(財産權移轉)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급하는 금전이다. 지급의 시기·장소·대금 이자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규정이 적용된다. 대금지급과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금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금요청서는 대금이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으로, 미결제된 거래 대금에 대해 거래처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또한 물품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시 회사에서는 해당 거래처에 서면으로 대금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서식 내용은 대금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상호명과 수신자,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담당자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금을 거래한 거래 일자와 어떤 내용의 거래를 하였는지, 수량 및 단가와 금액,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금을 임금 하기 위해 은행명과 계좌번호, 예금주 등의 입금계좌번호 인적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성 시 힙 금계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현재까지 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또 대금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된 대금의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1][2]

대금 관련[편집]

대금의 결제[편집]

대금결제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지급 과정을 의미한다.

송금 결제방식

송금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란 수입업자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입업자의 물품 인도시기에 따라 단순송금 방식, 대금교환도 방식(물품인도방식, 서류인도방식), 상호계산 방식, 신용카드 방식 등으로 분류한다. 송금수수료는 달리 정한 바 없으면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 단순송금 방식(advance payment) :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대금의 전액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송금하는 수단에 따라 수표송금방식(개인수표 또는 은행수표), 우편환송금방식(M/T), 전신환송금방식(T/T) 등이 있다.
  • 수표송금 방식 : 수표발행은행이 교부한 송금수표를 수입업자가 직접 수출업자에게 보내고 이를 받은 수출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지급하도록 제시하면 이 은행은 수표에 기재된 결제은행 앞으로 교환회부하여 이 결제대금으로 수출업자에게 송금대금을 지급한다. 긴급하지 않은 송금 또는 소액송금 시 주로 이용한다. 수표는 개인수표(personal check)든 은행수표(Demand Draft; D/D)든 추심이 완료되고 수출업자의 구좌에 입금되었을지라도 수표발행인이 사후에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수령한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는 어떠한 지급보장장치가 없으므로 수입업자의 신용상태가 확실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편환 및 전신환 송금 방식
  • 우편환 송금 방식(Mail Transfer; M/T) :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일정한 금액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수출업자는 지급은행에게서 송금도착통지서를 받아 송금대전을 지급받는다. 이 방식은 지급지시서의 우송 중에 분실 또는 도난과 같은 송금에 따른 위험은 은행이 부담한다. 은행은 지급지시서가 분실되어도 부본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표송금방식보다 안전하다. 그러나 송금기간이 길어서 우송되는 동안에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이 따른다. 신속한 결제를 요하지 않거나 소액송금 시 주로 사용하나 현재는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다.
  • 전신환 송금 방식(Telegraphic Transfer; T/T) : 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전신으로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송금과정에서 모든 위험은 은행이 부담한다. 송금과정이 신속하고 편리하여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도 거의 없이 안전하므로 무역대금결제에 많이 사용하는 송금방식이다. 또한 근래 수입업자가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결제하는 수단으로 전신환 송금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신료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대금교환도 방식 : 수출업자가 물품 또는 서류를 인도할 때 수입업자가 스스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대금교환도방식]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환어음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개입되지 않는다.
  • 물품인도 방식(Cash on Delivery; COD) : 수출업자가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대금을 수령하는 결제방식이다. 통상 수출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수입국에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사배달(DHL, Federal Express) 또는 항공회사와 제휴하여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서 대금을 회수한다. 주로 귀금속과 같은 高價品을 거래할 때 활용하는 결제방식이다.
  • 서류상환 방식(Cash Against Documents; CAD) :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국에서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할 때 대금을 수령하는 결제방식이다. 통상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수출국에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 상호계산(open account) 방식 : 본지사간 혹은 고정 거래처간에 지속적으로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할 때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3]

신용카드 대금결제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수수료 등을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하여 결제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이용대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금융감독원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 및 대금결제일 : 신용카드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카드사는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한다.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상의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 해외 이용 시 대금결제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신용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된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 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위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신용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또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포함된다.
  •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그 밖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ㅇ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매출일로부터 제o영업일 이내"인지 여부는 각 신용카드사의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 기한 도래 전의 대금지급 :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4]

체크카드 대금결제

한국의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혼합한 '직불형 신용카드'다. 직불카드처럼 신용공여 없이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즉시 출금되지만, 가맹점이 현저히 적은 직불카드와는 달리 신용카드 가맹점인 곳이라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 직불카드는 은행의 전산망을 이용해 거래하는 카드. 결제 시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대금이 인출돼 가맹점에 지급된다. ATM을 이용해 가맹점의 은행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금융공동망 이용시간 동안에만 결제할 수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신용을 사용(신용을 담보로 대금을 추후에 납부)하지 않고, 따라서 심사가 없다. 즉 연결할 은행 계좌가 있으면 바로 발급할 수 있다. 카드사/상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법적으로 만 12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연회비가 없다.

체크카드를 단순히 직불카드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혜택도 정확히 모른 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같이 발급해 준 체크카드를 쓰고 있을 것. 그러나 요즘은 체크카드 혜택이 매우 다양한데다 잘 쓰면 신용카드만큼 혜택을 누리면서 소득공제까지 챙길 수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 기능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개인당 발급 개수 제한이 없다. 연회비 부담도 없고 꾸준한 체크카드 사용 이력은 신용평점 상승에도 도움이 되므로, 여러 개의 체크카드를 비교 및 실사용하면서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가진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결제 시 대금이 내 계좌에서 즉시 출금되고, 통장 잔고도 실시간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카드 대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결제일이 없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사가 결제 승인 확인-전표 매입-가맹점에게 대금 지불이라는 결제 과정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즉, 카드를 사용한 고객의 계좌에서 즉시 빠져나간 돈을 승인과 매입 사이의 며칠 동안 은행/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은 체크카드로 구매한 건을 며칠 후 취소할 때 드러난다. 결제할 때와는 달리, 취소금액은 즉시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시 취소전표가 매입돼야 하므로 고객이 환급 받기까지 며칠씩 걸리게 된다. 또한, 체크카드는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면 결제가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며, 할부 결제는 불가능하다.[5]

대금추심[편집]

소유하고 있는 어음의 대금추심을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어음의 뒷면에 배서하여 추심의뢰를 하는 것을 추심위임배서라 한다. 이 경우에는 대금추심을 의뢰하였을 뿐, 어음상의 채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어음계정에 기입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기일에 은행으로부터 추심완료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받을어음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여 감소시켜야 한다.[6]

관련 기사[편집]

  •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 결제대금이 2분기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하루 평균 증권 결제대금은 28조35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9%(838억 원) 감소했고, 석 달 전보다는 6.4%(1916억 원) 쪼그라든 것이다. 전체 증권 결제대금 가운데 주식 결제대금은 하루 평균 1조3500억 원으로, 1년 전(1조9180억 원)보다 29.6% 감소했다. 채권 결제대금도 26조6850억 원으로, 1년 전(26조9550억 원)과 견줘 1.0% 줄었다. 또 주식기관투자자의 하루 평균 결제대금은 7500억 원으로, 1년 전(1조480억 원)보다 28.4% 감소했다. 반면 채권기관투자자 결제대금은 24조7660억 원으로, 1년 전(24조2720억 원)보다 2.0% 늘었다. 채권 종류별 하루 평균 결제대금은 국채가 4조4200억 원(4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채 3조1500억 원(32.2%), 통안채 9600억 원(9.8%) 순이었다.[7]
  • 하자 있는 가방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입 취소가 안돼 할부항변권을 행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온라인 명품 거래 사이트에서 215만 원짜리 타조 가방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타조 가방을 수령하고 구매확정을 했으나, 당일 저녁 확인한 결과 가방 안쪽에 찢어진 하자를 발견해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내 항의했다. 판매자는 15일 후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락이 두절됐고, 명품거래사이트 측은 판매자에게 가방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완료했다. 이에 A씨는 카드사를 상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 항변권을 행사했으나, 카드사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확정을 이유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수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가맹점인 명품거래사이트가 결제취소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항변권을 수용할 수 없고, 도의적으로 할부대금 1회분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품거래사이트 측은 A씨가 구매확정을 해 이미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돼 정산완료됐기에 판매자가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결제취소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카드사로부터 기지급한 할부금 129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판매자는 A씨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가지지만 현재 소재불명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A씨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할부항변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A씨가 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A씨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하지 않아 A씨는 6회 할부금에 해당하는 129만 원을 지급했고, 이는 카드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한편, 명품거래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품은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으로,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동법」제20조의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보여 A씨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판매자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불능한 상태이므로 분쟁 조정의 실익이 없어 조정하지 않는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대금〉, 《법률용어사전》
  2. 대금요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3. 도전자, 〈대금결제-송금결제방식〉, 《네이버 블로그》, 2005-08-19
  4. 신용카드의 이용 및 대금결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카드고릴라, 〈체크카드란? 체크카드에 없는 세가지〉, 《브런치》, 2020-03-18
  6. 대금추심〉, 《회계·세무 용어사전》
  7. 이경호 기자, 〈주식시장 죽 쑤니… '결제대금' 뚝〉, 《뉴스웰》, 2022-10-17
  8. 전정미 기자, 〈찢어진 명품가방 판매 후 대금 받고 연락 두절〉, 《컨슈머치》, 2022-10-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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