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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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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대륙붕(大陸棚)은 대륙 주위의, 평균 깊이 약 200m까지의 경사가 완만한 해저(海底) 지역이다.

개요[편집]

  • 대륙붕수심이 35미터~240미터인 대륙의 연장 부분으로 해수면의 상승과 파도침식작용에 의해 운반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영해의 밖에 있는 비교적 얕은 공해해저 부분을 말한다. 대륙붕은 해양 면적의 8%에 불과하지만 수산, 광산 자원이 풍부하다. 생물의 종류는 매우 많고, 그 양은 해양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대륙붕을 구성하는 퇴적물은 그 지역의 기후와 해수면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천연가스석유 같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1]
  • 대륙붕은 연안에 분포하는 해저 지형으로, 대륙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수심이 비교적 얕고 경사가 완만한 해저와 그 하층토를 가리킨다. 대륙붕의 끝은 대륙 사면이라고 불리는 급경사의 절벽으로, 이를 통해 심해저로 이어진다. 대륙붕의 평균 수심은 약 200m 내외이며, 평균 경사는 약 0.1°으로 대양에 비해 햇볕이 잘 투과하여 수온이 높고 식생이 풍부하다. 대륙붕의 토양은 빙하기 수심이 낮았을 때의 퇴적층이 표토를 이루고 있으며, 유전과 같은 해양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대륙붕의 가치는 20세기를 전후하여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1945년 미국이 대륙붕에 관한 주권을 선언한 이후 자원의 독점적 개발과 관련된 해양 관할권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대륙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국제해양법)이다. 이 법에서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동일한 연안에서부터 200해리까지로 정하였다. 다만 대륙붕이 200해리 이내에 존재한다면 그곳까지만을 대륙붕으로 인정하고, 제76조 1항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 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를 대륙붕으로 정의한다. 200해리보다 더 길게 뻗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350해리까지만을 대륙붕으로 인정한다. 또한 동 협약 제77조에서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백한 동의 없이 대륙붕을 탐사하거나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
  • 대륙붕은 대륙 주변부에 분포하는 얕은 수심의 대지(臺地)이다. 일반적으로 수심 200m 이내의 얕고 기복이 적은 평탄한 해저지형을 말하며, 그 외연부(外緣部)는 급경사로 하강하는 대륙사면(大陸斜面)으로 되어 있다. 대륙붕의 폭은 지질시대에 걸쳐 안정되어 있던 대륙 주변에서는 넓지만, 산지바다에 임박하여 있는 조산대(造山帶)에서는 아주 좁으며 없는 경우도 있다. 세계의 대륙붕의 폭은 평균 약 75㎞이고, 외연부 평균 수심은 130m이다. 평균 경사는 7′이며, 가장 평탄한 곳은 약 60m 수심 지역에서 나타나고, 그보다 안쪽이나 바깥쪽은 경사가 더 급해진다. 그러나 대륙붕 표면은 완전히 평탄한 것이 아니고 단구(段丘)·구릉지 및 골짜기를 포함한 함몰지 등 다양한 지형들이 분포되어 있다. 대륙붕은 과거의 지형·퇴적물에 현재의 침식작용·퇴적작용이 겹친 지역이므로, 현재의 파도에 의하여 침식이 이루어지고 육지 기원의 퇴적물이 퇴적되어 있는 지역과, 현 해수면으로서는 바다의 영력(營力)이 미치지 못하는 수심에서 과거 어떠한 지질 시기에 형성된 지형 및 퇴적물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3]
  • 대륙붕은 해변으로부터 깊이 약 200m까지의 완만한 경사의 해저지형이다. 해저지형은 해변으로부터 깊이순으로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평원으로 나눈다. 대륙붕은 해변에 붙어있는 수심 약 200m까지의 지형으로 경사가 완만하여 우리 눈에는 평지로 보인다. 바다속에 있지만 대륙지각의 일부분이다. 평균 폭은 80km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넓은 곳은 1,500km에 이르기도 한다. 기울기는 5′~7′으로 1km에 약 2m 정도 깊어지는 정도다. 해저지형의 약 7.5%를 차지하는 좁은 지형이지만, 강물의 유입으로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석유나 천연가스의 저장고의 역할을 하며 퇴적물 속에 광물자원이 있어 해저지형 중 가장 중요하다.[4]

대륙붕의 형성[편집]

대륙붕의 성인(成因)은 빙하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빙하기에는 지구상의 물은 대륙빙(大陸氷)으로서 육상에 모였으므로 해수의 총량이 줄어서 평균해면이 저하하였다. 그중에서도 지금부터 2만 5천 년 전에 최성기였던 뷔름빙기 말기에는 해면이 현재보다 100m 이상 저하하였다. 그 결과 그 부근에서 파식(波蝕)과 퇴적이 이루어져 평탄면이 형성되고 그 후의 해침(海侵)에 의하여 해면 아래로 들어가서 대륙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대륙붕은 깊이 100m 전후가 되는 곳에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대륙붕의 직접적 성인은 장소에 따라 다소 다르다.

  • 빙하기에 발달한 하구곡(河口谷)이 해침에 의하여 내만(內灣)이 되고 대륙붕이 형성된 곳.
  • 빙하기의 파식 또는 바다에까지 밀린 대륙빙의 빙상(氷床)에 의한 빙식(氷蝕)으로 형성된 곳
  • 빙하기에 난바다에 있던 군도(群島) 등의 구조물이 파식에 의하여 해면이 깎이고 해면 상승 후에 이 구조물에 의하여 퇴적물이 저지되어 대륙과의 사이에 대륙붕이 형성된 곳.

대륙붕조약[편집]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대륙붕의 석유·천연 가스 등 지하 자원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때까지의 국제법에는 대륙붕의 자원 개발에 적용할 만한 규약이 없었으므로 1945년 미국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의 '미국 주위의 대륙붕의 자원은 미국에 속한다'는 트루먼 선언 이후 각국은 잇달아 이 같은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선언 확산은 1958년의 대륙붕 조약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 '대륙붕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연안국에게 이 해저자원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었다. 이에 의하면 연안국이 특별한 권리를 갖는 대륙붕의 범위는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하지 않고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했다. 대체로 영해의 밖에 있는 수심 200미터 이내의 얕은 해저로 붕상(棚狀)을 이루는 곳을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깊은 경우에도 개발이 가능할 때에는 그것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연안국은 대륙붕의 천연자원을 조사·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나 그 권리는 해저에만 국한되므로, 대륙붕 상부의 수역과 그 상공은 종전대로 공해(公海)로서 각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 연안국의 관리하에 두는 대륙붕의 천연자원으로는 광물 등 지하자원 외에 대륙붕 위에 정착하는 산호·패류(貝類)·해초류 등의 생물자원도 포함된다. 연안국은 이들 자원을 자국(自國)에서 개발해도 좋으며 요금은 징수하고 타국에 개발을 의뢰해도 무방하다. 또한 최근에는 대륙붕보다 더 깊은 해저의 자원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엔에서는 심해 해저 자원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돼야 하며 또한 심해해저가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대륙붕의 이용과 개발[편집]

  • 대륙붕은 전 해역의 7.6%, 전 육지의 약 18%에 해당되며, 태양빛도 해저 가까이까지 도달한다. 또 파랑이나 대류에 의한 해수의 수직혼합이 왕성하고 영양염류가 충분히 퍼져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생산이 뚜렷하여 좋은 어장이 많고 개발도 진척되어 있다. 또한 해저의 일부이지만, 해수가 덮고 있는 육지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 석탄·석유·천연가스의 풍부한 매장해역을 예측하였으며, 또 주석·철·금 등의 표사광상(漂砂鑛床)도 발견되었다. 육상의 개발이 한계에 달해 모든 나라가 대륙붕상의 광물자원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58년의 제1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 이래 수심 200m까지를 국제법상의 대륙붕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주변국의 주권 아래 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1974년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 이후 영해의 너비를 측정하는 기선(基線)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거리에까지 이르는 해면하의 해저 구역을 대륙붕이라 하여 일체의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일대륙붕협정(韓日大陸棚協定)[편집]

  •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대륙붕의 석유·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1974년 1월 30일 조인한 대륙붕협정과 부속문서이다. 협정은 양국 간의 수역을 중간선으로 분할, "한일 양국에 인접하는 대륙붕 북부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과 9개의 소구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하는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들로 이루어졌다. 전자는 무기한, 후자는 50년의 유효기한을 가진다.
  •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74년에 ESCAP 즉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로 명칭 변경)가 1968년 자원조사 결과 동중국해에는 "세계 유수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에 인접한 남부지역의 대륙붕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 현안문제로 제기되었는데 국제기준에 입각한 해결을 전제로 결국 북부를 중간선으로 가르고 남부에 대해서는 영유권 주장이 중복되어 난항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공동개발구역으로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1978년 6월 22일 비준서가 교환되어 그 날로 발효하였다.

관련 기사[편집]

  • 정부는 암반층으로 둘러싸인 폐가스전을 탄소를 가둘 초거대 항아리로 활용하는 CCS 인프라 구축사업을 2024년부터 7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부산울산, 포항 지역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하는 게 첫 단계다. 이를 허브 터미널에서 액화한 뒤 해저 배관으로 보낸다. 액화된 CO2는 폐가스전 암반층 아래에 차곡차곡 보관된다. 정부는 연간 40만t씩 30년간 총 1200만t의 액화 CO2를 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의 당진 보령 대륙붕 일대와 제주도 일대의 대륙붕 소분지, 동해의 울릉분지 등도 유망한 CO2 저장소로 꼽힌다. 한국은 2017년 포항 앞바다에서 해상 CO2 주입 실증에 성공했다. 지금은 저장 효율을 높일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3차원(3D) 탐사선 건조, CO2 주입 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부식 방지 배관 개발 등이 주요 연구 과제로 꼽힌다. CCUS 합동연구단 관계자는 '2050년엔 11억 6,000만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5]
  •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가 육상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한 후 해상 주입시설 및 해저 제어시설을 통해 국내 대륙붕 해저에 주입하는 CCS 기술방식을 개발해 특허청으로부터 정식 특허로 인정받았다고 2022년 10월 6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미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개발과 관련, 지난해부터 국내 해양 저장전(貯藏田) 활용을 위한 해양 이동식 이산화탄소 주입 시스템 구상 및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작업을 진행해 왔다. 2022년 7월 기존 특허와의 기술적 차별성 및 경제적 우위성에 대한 인정을 받았으며 이후 절차를 거쳐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등록승인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석유공사의 이번 특허는 해저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선박 및 시설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저에 존재하는 다수의 중소규모 해양 저류층 또는 염대수층을 상업적 경제성을 갖는 이산화탄소 저장전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향후 다각적 이산화탄소 저감사업 수행을 위해 유망한 국내 이산화탄소 저장전의 발굴 및 대기 중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기술 연구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미래 신성장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CCUS 사업수행에 필요한 내실 있는 기술역량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대륙붕〉, 《위키백과》
  2. 대륙붕〉, 《나무위키》
  3. 대륙붕(大陸棚)〉,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대륙붕(continental shelf,大陸棚)〉, 《두산백과》
  5. 김진원 기자, 〈동해에 초거대 '탄소 항아리' 들어선다〉, 《한경닷컴》, 2022-11-27
  6. 한국석유공사, 이산화탄소 대륙붕 주입방식 특허 취득〉, 《일렉트릭파워》, 2022-10-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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