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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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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代理)는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민사법적 용어인 대리와 같은 의미이며 또 대리운전을 줄여서 대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민사소송의 대리[편집]

소송대리인의 자격[편집]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나 소송의 수행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 법원지배인·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審問)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편집]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 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에 따른 해당하는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①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②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④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위의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①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 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② 위 ①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원은 허가한 후 사건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①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 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②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 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③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다만, 위 ①과 ②의 경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호의 사건은 제외

소액사건에 대한 특례[편집]

  •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그 외 4촌 내의 친족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 관계 및 수권(授權)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面前)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어 넣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소송위임장의 작성[편집]

  • 소송대리를 위임할 경우에 필요한 소액사건의 소송위임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② 당사자와의 관계
③ 소송위임할 사항
④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각종 소송과 관련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민원안내-양식모음을 참조할 수 있다.

소송대리권의 범위[편집]

  •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領收)를 할 수 있다.
  • 소송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 반소의 제기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대리인의 선임
  •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와 민사소송법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는다.[1]

대리 구매[편집]

대리 거래일 경우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위 기본 서류 외에 두 명의자 모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역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을 지참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매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차량 대급이 입금되니 참고해야 한다. 간혹 실구매자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통해 중고차 구매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리인은 실구매자의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하며, 할부 구매를 원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실구매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대리인 발급은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자의 도장, 위임자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준비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의 대리 발급은 발급하려는 사람이 직계 가족인 경우 신분증, 도장, 서명이 적혀있는 위임장과 대리인, 위임한 사람 모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2]

관련 기사[편집]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등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구제 신청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파손됐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신청인인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는데 소비자원은 상법 제42조(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을 인용해 피신청인인 대리운전 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수리비 10만 7000원을 해당일까지 배상하고 지체하면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녹음 파일과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파손 사진, 사고 차량의 차량 등록증 및 수리 견적서 등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범칙금 발생 피해도 해당 사업자가 배상해야 하고 부당한 대금청구 또한 사업자가 청구취소나 부당대금을 환급해야 한다.[3]
  • 1세대 아이돌 멤버의 대리 작곡을 했다고 밝힌 원타임 출신 송백경이 추가 해명을 했다. 송백경은 2022년 8월 7일 인스타그램에 "산소호흡기 떼는 잔인한 짓까지는 하기 싫어서 실명 밝힐 의도는 없다"며 자신이 대리 작곡해준 아이돌 멤버를 공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한테 곡 대신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그 XXX 잘못과 거기에 응한 내 잘못을 등가로 친다"며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을 비판했다. 이어 "대리작곡 알면서도 한 나는 그래도 공동작곡으로 최소한 내 이름은 올라갈거라 기대했다"며 화가 난 이유를 설명했다. 송백경은 2022년 8월 4일 SNS를 통해 "한국의 1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그룹(멤버 중 한 두명 쓰레기가 존재하는) 그 그룹 멤버가 자기 스스로 작곡했다는 노래(별로 유명한 노래도 아님) 그거 실은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싸구려 우정으로 대리작곡 해준 거"라며 "아직도 어디 가서 폼 잡으며 잘 불러댄다는데. 영광이다. 난 낯짝이 얇아서 연예인 그만 둔 지 오래거든"이라는 글을 올려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4]

각주[편집]

  1. 소송대리인의 범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AJ셀카, 〈중고차 거래 필요서류 총정리! 판매와 구매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일분》, 2020-02-28
  3. 강신우 기자,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냈다면?…보상받을수 있을까〉, 《이데일리》, 2022-08-06
  4. 김소연 기자, 〈'아이돌 대리 작곡 폭로' 송백경 "실명 밝힐 의도는 없지만…"〉, 《스타투데이》, 2022-08-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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