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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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기.jpg|썸네일|300픽셀|'''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기]]
 
[[파일: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기.jpg|썸네일|300픽셀|'''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기]]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는 1919년 발표된 [[3·1 독립선언서]] 및 [[3·1 운동]]에 기초하여 [[일본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정부]]이다. 간략히 '''임정'''이라고 한다. 1919년 4월 11일 [[중화민국]] [[상하이시]]에서 수립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해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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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는 1919년 발표된 [[3·1 독립선언서]] 및 [[3·1 운동]]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정부]]이다. 간략히 '''임정'''이라고 한다. 1919년 4월 11일 [[중화민국]] [[상하이시]]에서 수립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해산하였다.
  
1919년 3.1 운동 직후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각지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같은 해 9월 11일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원칙하에 상하이를 거점으로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들이 개헌형식으로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개편되었다. 이때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이후 [[김구]], [[이승만]], [[박을식]], [[박은식]] 등이 임정의 수반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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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1 운동 직후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각지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같은 해 9월 11일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원칙하에 상하이를 거점으로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들이 개헌형식으로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개편되었다. 이때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이후 [[김구]], [[이승만]], [[박을식]], [[박은식]] 등이 임정의 수반을 거쳤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강점기]]에는 [[윤봉길 의거]] 지휘, [[한국 광복군]] 조직, 임정 승인을 위한 외교 등 다방면으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고, [[중국국민당]], [[소련]], [[프랑스]], [[영국]],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광복 후 미군정기에는 김구를 중심으로 임정 법통 운동을 주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리켜 '''조선민족공화국림시정부'''라 불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강점기]]에는 [[윤봉길 의거]] 지휘, [[한국 광복군]] 조직, 임정 승인을 위한 외교 등 다방면으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고, [[중국국민당]], [[소련]], [[프랑스]], [[영국]],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광복 후 미군정기에는 김구를 중심으로 임정 법통 운동을 주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리켜 '''조선민족공화국림시정부'''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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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의 민족지도자들이 [[파리 강화회담]]에 대표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던 중, 1919년 4월 초 서울에서 망명한 인사들로부터 [[한성정부]] 수립 추진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상하이 민족지도자들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金神父路)에서 각 지역의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밤새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13도 대표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고, 임시의정원은 한성정부의 각료구성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절차를 밟아 나갔다.
 
중국 [[상하이]]의 민족지도자들이 [[파리 강화회담]]에 대표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던 중, 1919년 4월 초 서울에서 망명한 인사들로부터 [[한성정부]] 수립 추진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상하이 민족지도자들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金神父路)에서 각 지역의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밤새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13도 대표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고, 임시의정원은 한성정부의 각료구성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절차를 밟아 나갔다.
  
1919년 4월 11일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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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1일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한성정부===
 
===한성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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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정부와 상해 임시정부의 통합은 수월한 편이었는데, 한성정부를 주도한 인사들이 일찍이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을 가지며 의사를 반영해왔기 때문이다. 한성정부를 주도한 인사들은 한성정부를 서울에 수립하였지만 활동은 해외에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처음부터 해외인사를 망라한 내각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를 상하이에 둔다는 점에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
 
한성정부와 상해 임시정부의 통합은 수월한 편이었는데, 한성정부를 주도한 인사들이 일찍이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을 가지며 의사를 반영해왔기 때문이다. 한성정부를 주도한 인사들은 한성정부를 서울에 수립하였지만 활동은 해외에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처음부터 해외인사를 망라한 내각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를 상하이에 둔다는 점에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
  
1919년 9월 11일 상하이를 거점으로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들을 개헌형식으로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다. 이때 4월 11일 제정된 임시헌장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9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이후 [[김구]], [[이승만]], [[이동녕]], [[박은식]] 등이 임정의 수반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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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9월 11일 상하이를 거점으로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들을 개헌형식으로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다. 이때 4월 11일 제정된 임시 헌장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9월 11일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이후 [[김구]], [[이승만]], [[이동녕]], [[박은식]] 등이 임정의 수반을 거쳤다.
  
 
상해 임시정부로 통폐합된 것은 지리적인 이점을 안고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부(의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여 의원정치의 본령을 발휘하였고, 행정부를 구성하여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경우 가장 유연하게 대처했던 정부였기 때문이었다.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군이 주둔해 있는 중국 동삼성이나 러시아령 또는 본토와는 너무 떨어진 미주 일대보다는 상해가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다. 국호를 상해 임시정부의 것으로 정한 것은 다른 두 곳의 경우는 국호의 명시가 없었으므로 당연하였다. 그리고 각료구성을 한성정부의 것으로 따른 것은 한성정부가 국민대회라는 국민적 절차에 의해 수립되었으므로 정통성의 명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 이미 집정관총재사무소가 설치, 운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해 임시정부로 통폐합된 것은 지리적인 이점을 안고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부(의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여 의원정치의 본령을 발휘하였고, 행정부를 구성하여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경우 가장 유연하게 대처했던 정부였기 때문이었다.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군이 주둔해 있는 중국 동삼성이나 러시아령 또는 본토와는 너무 떨어진 미주 일대보다는 상해가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다. 국호를 상해 임시정부의 것으로 정한 것은 다른 두 곳의 경우는 국호의 명시가 없었으므로 당연하였다. 그리고 각료구성을 한성정부의 것으로 따른 것은 한성정부가 국민대회라는 국민적 절차에 의해 수립되었으므로 정통성의 명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 이미 집정관총재사무소가 설치, 운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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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고종이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대한민국·조선공화국·고려공화국 등이 제안되었고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니, [[여운형]]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에서 황제의 나라를 뜻하는 '제국(帝國)'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民國)'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고종이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대한민국·조선공화국·고려공화국 등이 제안되었고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니, [[여운형]]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에서 황제의 나라를 뜻하는 '제국(帝國)'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民國)'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8조와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7조에 공히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밝혔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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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8조와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법 제7조에 공히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밝혔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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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거(사쿠라다몬 사건)가 거행되었다. 이봉창이 [[히로히토]]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암살에는 실패하였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거(사쿠라다몬 사건)가 거행되었다. 이봉창이 [[히로히토]]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암살에는 실패하였다.
  
1932년 1월 28일 제1차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제국]]이 [[중화민국]]을 제압하였다. 이로써 상하이는 무장해제를 당했고, 중화민국은 더 이상 자국의 군대를 상하이에 상주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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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1월 28일 제1차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 제국이 중화민국을 제압하였다. 이로써 상하이는 무장해제를 당했고, 중화민국은 더 이상 자국의 군대를 상하이에 상주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1932년 3월 [[유진만]],[[이덕주]] 의사가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 암살에 투입됐으나 일본경찰에게 사전에 체포되어 실패 했다.
 
1932년 3월 [[유진만]],[[이덕주]] 의사가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 암살에 투입됐으나 일본경찰에게 사전에 체포되어 실패 했다.
  
1932년 4월 29일 일본제국은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제1차 상하이 사변 승전기념 및 천장절 행사를 열었는데, 이날 [[윤봉길]] 의거(훙커우 공원 사건)가 거행되어 윤봉길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비롯한 일본군 고관들을 암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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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4월 29일 일본 제국은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제1차 상하이 사변 승전기념 및 천장절 행사를 열었는데, 이날 [[윤봉길]] 의거(훙커우 공원 사건)가 거행되어 윤봉길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비롯한 일본군 고관들을 암살하였다.
  
 
윤봉길 의거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는 한인의 반일투쟁이 간단없이 지속되었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윤봉길의 쾌거는 중국인민들에게도 커다란 고무작용을 하였으며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은 모두 윤봉길의 행동을 칭송하였다. 장제스가 "중국의 백만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용사가 능히 하였으니 장하도다"라고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윤봉길 의거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는 한인의 반일투쟁이 간단없이 지속되었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윤봉길의 쾌거는 중국인민들에게도 커다란 고무작용을 하였으며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은 모두 윤봉길의 행동을 칭송하였다. 장제스가 "중국의 백만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용사가 능히 하였으니 장하도다"라고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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