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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상장

해시넷
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16일 (토) 19:26 판 (도둑상장으로 유명한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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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상장은 특정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당 암호화폐의 개발진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이다. 자율상장, 납치상장, 기습상장, 무허가상장 등으로도 불린다.

개요[편집]

이러한 도둑상장이 가능한 것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특성상 소스코드API 등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공개된 오픈소스와 API를 통해 암호화폐의 초기 거래량을 확보한 뒤 개발진 측과 협의 없이 상장한다.[1]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것을 도둑상장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이 도둑상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반대로 도둑상장은 거래소가 초기 거래량을 확보해 수수료 이익을 얻는 것만을 목표로 하므로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2]

찬성 관점[편집]

기본적으로 도둑상장이라는 단어 자체도 문제가 된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어 있으며 프로젝트의 소스는 공개되어 있다. 이 생태계에서 이미 개발자가 공개한 오픈소스를 이용해 상장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보면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만 그 누구도 왜 상장을 했는지 묻지 않으며,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에게 상장 허락을 받지 않는다. 완전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라면 거래소에 상장되어도 왜 상장했느냐고 묻지 않는다.[3] 또한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일부 거래소는 프로젝트팀으로부터 고액의 상장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다. 한국 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투자자들의 투표를 통해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픽썸'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상장 과정에서 생기는 상장 수수료 관행을 없애고 거래소의 운영 투명화를 위해 이용자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선택하고 상장하는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4] 이와 같이 도둑상장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특성상 도둑상장이 아닌 기습상장, 자율상장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5]

반대 관점[편집]

  • 도둑상장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로드맵이 무너질 수 있다.
  • 기존의 개발, 사업, 계약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암호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
  • 도둑상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최초 상장으로 거래 수수료를 챙기려는 거래소의 악행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탈중앙화되었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된 것은 아니다.[3] 도둑상장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로드맵이 무너질 수 있다. 기존의 사업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최초상장의 경우 특정 거래소와 사업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최초 단독 상장이라며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행위가 거짓이 되며, 기존 계약 체결이 된 거래소와의 약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암호화폐의 가치 방어에 치명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팀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방어하고 싶어 하지만 도둑상장을 통해 가치 방어를 위한 장치들이 무너질 수 있다. 특히 도둑상장을 한 거래소가 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거래소일 경우 상장된 암호화폐에 대해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5][6]

도둑상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최초 상장으로 초기 거래량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은 뒤 초기 거래량을 통한 수수료 이익을 얻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슈화와 수익을 위해 IEO 직후 혹은 특정 거래소와의 최초 상장이 확정되는 해당 상장일보다 하루 혹은 몇 시간 앞두고 기습적으로 도둑상장을 하여 투자자를 뺏고 가치를 폭락하는 문제가 있다.[2] 도둑상장은 탈중앙화라는 이름 아래 중앙집권적인 거래소가 이익을 취하는 형태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다.[3]

이 때문에 도둑상장을 당한 프로젝트팀은 거래소 측에 상장 폐지를 요청하고, 상장 폐지가 거부당하면 투자자에게 암호화폐를 매각하여 다른 자산으로 바꾸거나 현금화하라고 하고 암호화폐를 락업(묶어두기)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외의 관점[편집]

도둑상장이 암호화폐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최초상장일 경우이다. 최초상장일 경우 특정 거래소와의 파트너십이나 가치 방어에 문제가 생기지만, 최초상장이 아니라면 오히려 상장되면 일반적인 교차상장과 같아 더 많은 거래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라 해당 암호화폐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도둑상장의 경우 거래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거래소를 겨냥하여 상장 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 거래소가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한다고 고지했을 때, 해당 암호화폐를 기습적으로 상장하는 것으로 국내 거래소의 경우 업비트빗썸이 서로 상장을 예고한 암호화폐를 기습적으로 상장한 사례가 있다.[7]

제도[편집]

이러한 도둑상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관련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법률이 전무하며 상장 기준도 거래소마다 다른 것이 원인이다. 기존의 상장은 증권상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증권상장의 법적 성격에 대해 대법원은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판결했다. 즉, 상장은 상장계약에 의해 이뤄지고 이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특정 암호화폐와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할 때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도둑상장은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적인 규율이 필요하다.[1][8]

그러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거래소는 상장을 자율적으로 할 권한이 있다. 최초 상장이 아닌 경우 암호화폐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암호화폐에 이득이 되는데, 최초 상장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탈중앙화 원칙에 위배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처럼 공개된 소스 코드와 API를 이용하여 거래소 측에서 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상장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은 거래소 고유의 권한으로 볼 수 있다.[8]

탈중앙화 생태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관련된 법률이나 규제 없이는 계속해서 상장과 관련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법률에 유추하여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법률적인 안정성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려면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1][5][8]

도둑상장으로 유명한 거래소[편집]

빌락시(Bilaxy) 거래소

빌락시 거래소[편집]

빌락시(Bilaxy)는 도둑상장으로 유명한 거래소다. 빗썸 상장 이슈로 많은 논란을 낳았던 팝체인부터 빌락시 거래소가 조명받기 시작했다. 뒤를 이어 하닥스Seele 세계 최초 상장을 빌랙시가 진행하면서 무단 상장 의혹을 받기도 했다. Seele하닥스(Hadax) 상장 투표 1위로 하닥스 거래소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인 간 이동이 풀렸던 2018년 5월 23일 회사와 합의 없이 빌랙시가 Seele를 무단으로 상장 시켜 버렸기 때문이라는 설이 투자자채널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또 빌락시는 바이낸스보다 먼저 쿼크체인(QKC)을 상장해버리면서 쿼크의 가격이 ICO때 보다 최초 상장 후 2배 가까이 뛰게 했다.[9] 반면 ‘도둑상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코인도 있다. 빗썸 거래소 단독 최초상장이 발표된 동시에 IEO에 100억이 모금되기도 한 오브스(ORBS)는 토큰맨 내부에서만 200% 상승률을 보여 400원 대롤 기록하기도 했으나 빌락시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100원대로 하락하기 까지 했다. 당시 오브스 측은 빌락시와 협의한 상장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IEO 당시 가격보다 크게 가격이 하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 포레스팅(PTON) 코인 또한 빌락시 거래소에 도둑상장 되면서 고생한 전력이 있다.[10][1] 이러한 도둑상장을 통해 빌락시는 한 때 코인마켓캡 기준 거래소 순위 20위권에 진입한 적도 있다.[2]

온비트 거래소[편집]

온비트(OnBTC)는 홍콩암호화폐 거래소로 암호화폐 월렛 서비스 업체 비트킵(BitKeep)의 비트킵토큰(BKB)를 도둑상장했다. 비트킵은 거래소 측에 귀사가 비트킵토큰을 유망 프로젝트로 인정해주는 것은 감사하나, 도둑상장은 생태구축 및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온비트는 자체 상장폐지 기준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거부했다. 온비트의 상장폐지 기준은 암호화폐가 스캠코인일 경우, 트랜잭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상장피를 납부한 후 원하는 날짜에 재상장하는 경우에만 상장폐지를 한다고 한다. 비트킵 관계자는 결국 상장 날짜를 바꿔준다는 명목으로 상장피를 요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프로젝트팀에 스캠코인이라는 오명을 씌워 결국 상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온비트는 아하토큰(AHT) 등을 도둑상장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만들고 있다.[1][11]

각주[편집]

  1. 1.0 1.1 1.2 1.3 1.4 이진영 변호사, 〈[특별기고암호화폐 도둑상장을 어떻게 규율할까]〉, 《디센터》, 2019-05-22
  2. 2.0 2.1 2.2 2.3 박현영 기자, 〈[디센터 스냅샷도둑상장만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괜찮나요?]〉, 《디센터》, 2019-06-07
  3. 3.0 3.1 3.2 치킨코인, 〈가상화폐 거래소의 기습, 도둑상장. 누가 옳은가〉, 《네이버 블로그》, 2019-05-23
  4. 이수호 기자, 〈IEO부터 도둑상장…코인거래업계, 상장수수료 의존도 낮춘다〉, 《뉴스원》, 2019-03-31
  5. 5.0 5.1 5.2 박헌영 기자, 〈[디센터 스냅샷도둑상장, 기습상장, 그리고 자율상장]〉, 《디센터》, 2019-05-23
  6. YGGDRASH 이그드라시, 〈가격 도둑이야! 기습 상장에 대한 논란〉, 《네이버 블로그》, 2019-04-18
  7. 백승국 기자, 〈“업비트, 양X치 기습상장…빗썸이 베껴서 열 받았기 때문”〉, 《비씨씨 포스트》, 2018-05-10
  8. 8.0 8.1 8.2 cqinbex, 〈[블록버스터즈 리포트 암호화폐 상장, 거래소 고유의 권한이 맞다 - 연세대학교 블록체인 연구회 연블(YBL) 정진우]〉, 《스팀잇》, 2019-07-08
  9. 윤아재아아빠, 〈빌락시 (Bilaxy) - 새로운 유망코인 거래소?〉, 《네이버블로그》, 2018-06-16
  10. 블커, 〈옵스(ORBS) 도둑상장 사건〉, 《네이버블로그》, 2019-03-31
  11. 최진승 기자, 〈비트킵 "상장폐지" 요구에 온비트 거래소 "상폐불가"〉, 《비아이뉴스》, 2019-05-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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