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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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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都賣業)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를 중개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개요[편집]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에서 상품유통의 중간적 기능을 하는 상업경영을 말한다. 도매업의 취급 상품은 생산재와 소비자의 양쪽 모두이며, 유통단계 중에서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과정은 도매업의 분야이다. 도매업에는 중개업, 종합상사, 생산자의 판매회사, 협동조합 등도 포함된다. 도매업의 역사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의 바빌로니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적 도매업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19세기의 서양 각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산업혁명 이후의 여러 산업의 발달, 수송수단의 혁신, 통신의 개선, 은행신용기관의 발전 등에 따라 성장하였다. 현재 생산자의 마케팅 활동의 강화와 대형 소매업의 출현 등으로 전문적 도매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도매업은 일반적으로는 소매(小賣)를 제외한 재판매 및 구입 활동을 가리킨다. 이러한 도매업의 성격으로부터 도매업은 생산업과 소매업을 연결하면서 양자에 대하여 수급조정기능, 물적 유통기능(저장·수송·포장 등), 정보전달기능, 금융기능(신용공여기능) 등을 수행한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도매상의 유형은 산업분류의 기준으로는 생산재도매상과 소비재도매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취급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반도매상·단품종도매상 및 전문도매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영업활동의 범위에 따라서는 지방도매상과 전국도매상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구분은 상인도매상과 대리도매상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상인도매상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그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은 불특정액의 이폭(利幅)이며 취급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데 반하여, 대리도매상은 타인의 계산에 기초하여 영업을 한다.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은 일정 비율의 구전(口錢)이나 수수료이고, 취급 상품에 대하여는 점유권만을 보유한다. 도매업은 상품화 계획 및 생산자 지도기능, 상품의 집하(集荷) 및 분하(分荷)기능, 보관·수송·포장 등의 물적(物的) 유통기능, 판매동향, 상품정보 등의 정보전달기능, 매입선과 판매선 쌍방에 대한 금융기능, 판매선의 지도 등과 같은 소매상 관리기능 등의 갖가지 기능을 가진다. 도매업은 취급 상품이나 기능에 따라 상품별 분류로는 생산재도매업·소비재도매업, 종합도매업·업종도매업(業種都賣業), 단품도매업(單品都賣業) 등이 있고, 지역별 분류로는 중앙도매업·지방도매업·산지도매업, 판매대리도매업·집산지도매업 등이 있으며, 기능별 분류로는 전(全)기능 도매업·한정기능 도매업, 1차도매업·2차도매업·3차도매업, 제품도매업·제조도매업 등이 있다. 그리고 특수 분류로는 생산자의 판매회사, 소매기업의 매입회사 등이 분류된다.[1].[2].[3]

도매상[편집]

도매상은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산업용 및 업무용으로 구입하려는 재판매업자(reseller)나 기관구매자(institutional buyer)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 또는 유통기구를 말한다. 도매업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 즉 소매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소매상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행위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도매상은 거래 범위 및 영업방법 또는 그 기능에 따라 흔히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도매상이란 소매상을 비롯한 판매업자 혹은 산업, 상업, 관공서공공기관 등의 사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기관으로 매매 이외에 보관, 금융, 위험부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도매상은 생산자에 대한 그 판매기관으로 판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편을 덜어주고 판매 경비를 절약하게 하고 금융상의 원조를 주며, 생산품의 장기저장을 대행한다. 또한 소매상에 대해서는 구입원가를 저렴하게 하고 구입 업무를 간편하게 한다. 금융적인 원조나 그 밖의 조언을 주며, 대량 재고를 여러 소매상에게 분배함으로써 가격 변동이나 유행의 변화에서 오는 위험을 부담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도매상은 거래 범위, 영업 방법 또는 그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 대리상, 1차도매상, 2차도매상, 산지(産地)도매상, 종합상사 등으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도매상은 생산자에 대하여는 판매의 편의 제공, 판매경비의 절감과 금융상의 원조, 생산품의 장기저장 대행 등을 수행한다. 한편 재판매업자 및 기관구매자에 대하여는 구입가격의 저렴화와 구입업무의 간소화, 대량의 재고품을 분배함으로써 가격변동이나 유행의 변동 등에서 오는 위험부담 등의 기능을 발휘한다.[4][5]

도매업 관련 기사[편집]

의료기기협회, ‘치료재료 관리료·도매업 허가제’ 추진 강행?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외부 비판과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매업 허가제 신설, 치료재료 관리료 산정, 의료기기 유통관리 일원화를 골자로 한 '의료기기 유통 선진화를 위한 개선(안)' 추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포르시안은 협회가 2022년 1월 26일 회원사에 발송한 '의료기기 유통 선진화를 위한 개선(안) 의견조회' 공문과 문건을 입수했다. 해당 공문과 문건은 협회 회원지원부 공정경쟁관리팀·산업연구부 미래전략연구팀의 국내외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조사와 유통구조위원회 회의 결과 및 외부 전문가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개선방안을 놓고 회원사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발송됐다. 이번에 회원사 의견을 구한 검토과제는 치료재료 관리료 신설, 도매업 허가(신고)제 신설, 의료기기 유통관리 일원화 등 세 가지이다. 문제는 이들 개선방안이 협회가 지난해 말 초안 형태 의견서로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료기기(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 문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간 협회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파행적인 유통구조위원회 운영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물론 내용 또한 부실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회원사 의견수렴에 나선 '도매업 허가(신고)제'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반발 등 그간의 논란과 우려를 의식한 듯 상당 부분 내용을 수정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한 의료기기 판매업 관리 방안으로 도매업 허가(신고)제를 신설하고 하위 항목에 '도매업 개시요건과 불공정행위 금지 행위요건'을 포함해 '의료기관의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매업 허가(신고) 대상으로는 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치료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제안했다. 반면 도매업 허가(신고) 면제 대상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대리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치료재료 이외의 의료기기(소모품, 장비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 제한했다.[6]

각주[편집]

  1. 도매업 - 통계용어〉, 《네이버 지식백과》
  2. 도매업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3. 도매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4. 도매〉, 《위키백과》
  5. 도매상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6. 정희석 기자, 〈의료기기협회, '치료재료 관리료·도매업 허가제' 추진 강행?〉, 《라포르시안》, 2022-02-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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