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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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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都市計劃施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 정류장·철도·궤도·삭도·하천·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학교·도서관·시장 따위의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도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즉, 도시발전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하천·공원·운동장·도서관·학교 등의 시설로 공공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상, 수상, 공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땅에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건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금하고 있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의 경우 군계획시설 및 군관리계획으로 지칭).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문화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 된다.[1][2]

특징[편집]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자 수단으로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쾌적한 도시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 된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제88조 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운동장
7. 문화시설(제96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도시발전의 효율성과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인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도시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장래에는 시설용지의 부족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비용부담이 소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공공시설의 수요 예측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용지를 미리 확보 계획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은 국가와 지자체 관점에서 최선의 토지이용을 이룩하기 위한 토지이용과 도시시설을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공공계획이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큰 도시공공시설의 위치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과 공공시설 간의 관계가 유기적이 되도록 계획함으로써 토지이용의 외부 불경제를 미연에 방지한다.

③ 도시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등은 시민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자유 시장 경제 논리로는 공공시설용 토지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시공공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토지수용이나 행위제한 등과 같이 법률적 공권력을 적용해서라도 공공 시설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4 중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3]

기반시설계획·도시계획시설의 주의사항

  • 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

도시계획시설이란 이러한 7개 유형 53종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구립도서관, 민간이 설치한 도서관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도서관이란 이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지칭한다.

  •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된다.
  •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며,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한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2 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주시설의 규모보다 크게 계획되지 못한다. 다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규모에 산입하지 않는다.[4]
  • 기반시설 유형별 계획수립 원칙
  • 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계획은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량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립하게 된다.
  •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의 구상과 교통량 추정에 의하여 수립한 교통수단별 배분계획과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교통량을 감소할 수 있는 지와 교통수단별 분담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교통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 그 외에도 교통시설의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에너지 소비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게 된다.
  • 공간시설계획
  • 공간시설계획은 당해 시·군의 토지이용현황과 지형조건 및 개발계획을 감안하고 녹지계통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공원·녹지계획은 각 요소들의 접근성·개방성·포괄성·연속성·상징성·식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본래 지닌 효용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 공원·녹지 외에도 유원지, 운동장, 체육시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기타 공공공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관·경관 및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유통·공급시설계획
  • 유통·공급시설계획은 도시의 기본구조와 교통특성 및 인접 시·군과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물류비 절감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하도록 하며,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등 각 부문별 계획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 더불어 도시 전체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서 물류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며, 최종 수요자에게 보다 질 높은 새로운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급시설계획은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여 과다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도록 시설체계를 갖추도록 수립한다.
  •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은 시설물의 입지를 계획할 때에는 주변의 여건과 시설수요의 변화,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그 시설의 입지와 시설체계에 기초하여 시설수·규모·면적 등을 검토 후 배치하도록 한다.
  •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되도록 주거지 간선도로 또는 주보행자도로의 결절점,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서로 기능이 연계되는 시설은 분산배치보다는 서로 인접시켜 배치하도록 한다.
  • 방재시설계획
  • 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 등 방재시설은 지역의 자연환경특성, 건축물 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 보건위생시설계획
  • 보건위생시설계획은 당해 지역별 현황·수요, 광역적 체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목표년도, 개발규모,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해 수립하되 다만, 주변지역을 포함한 수요까지 파악하여 과다하게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기초시설계획
  • 환경기초시설은 당해 지역별로 수요·처리체계·처리실태·용량에 대하여 조사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정비·확충과 그 체계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더불어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되, 유지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계획한다.[5]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체는 관할시장·구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비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청이나 구청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분담할 수도 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는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구청장이 실제 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 등이 명기된 실시계획서류를 작성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 열람하게 된다. 이때 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토지를 수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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