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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저작물'''이란 기업, 단체 등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의 | + | '''업무상 저작물'''이란 기업, 단체 등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영어로 CW라고 씁니다. 기업이나 단체 등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 중 제안, 기획, 개발, 촬영, 작성, 제작한 일체 저작물은, 별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업무상 저작물로 봅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실제 작성자는 직원 개인일 수 있으나,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저작자는 그 직원이 속한 법인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모든 권리는 해당 법인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에는 문서, 파일, 사진, 이미지, 음악, 사운드, 동영상,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형태의 저작물이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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