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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란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을 말한다. 2002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만든 저작권의 한 종류이다. 정식 명칭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이지만, 줄여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라고 부른다. [[카피라이트]](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카피레프트]](Copyleft)라고도 한다. 엄격히 말하면 저작권 소멸, 포기, 없음 등과 달리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원래 저작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표시하고, [[CC]]라는 동일한 저작권 조건을 유지한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자 마음대로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다. 특별한 표시가 없을 경우, 비영리적 사용뿐 아니라 영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2007년 5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3.0 버전이 나와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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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란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을 말합니다. 2002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만든 저작권의 한 종류입니다. 정식 명칭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이지만, 줄여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라고 부릅니다. [[카피라이트]](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카피레프트]](Copyleft)라고도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저작권 소멸, 포기, 없음 등과 달리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원래 저작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표시하고, [[CC]]라는 동일한 저작권 조건을 유지한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자 마음대로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을 경우, 비영리적 사용뿐 아니라 영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7년 5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3.0 버전이 나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표시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표시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된 저작물은 위키정보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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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유래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유래 ==
2001년 [[로렌스 레식]]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그가 맡았던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이 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2002년 12월 16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라는 이름의 새로운 종류의 저작권 개념을 만들었다. 핵심 내용은 저작물의 원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을 유지하는 한 저작물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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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로렌스 레식]]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그가 맡았던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2002년 12월 16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라는 이름의 새로운 종류의 저작권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저작물의 원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을 유지하는 한 저작물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특징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특징 ==
#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작자는 존재하지만 그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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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존재하지만 그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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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 저작물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 원래 저작물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 저작물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작물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만 허락된다.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가진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2차 저작물 역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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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만 허락됩니다.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가진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2차 저작물 역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원 저작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단, 영리적 사용을 금지한다는 별도의 표시(NC)가 있을 경우,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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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원 저작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영리적 사용을 금지한다는 별도의 표시(NC)가 있을 경우,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을 재배포할 수 있다. 단, 반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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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을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기준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기준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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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자 표시(BY)''' :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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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표시(BY)''' :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 '''동일 조건 변경 허락(SA)''' : 원 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2차 저작물에도 원 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SA는 "Share-Alike"(동일조건변경허락)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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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조건 변경 허락(SA)''' : 원 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2차 저작물에도 원 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SA는 "Share-Alike"(동일조건변경허락)의 약자입니다.
* '''변경 금지(ND)''' : 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변경, 삭제, 추가할 수 없다. ND는 "No Derivative Works"(변경 금지)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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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금지(ND)''' : 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변경, 삭제, 추가할 수 없습니다. ND는 "No Derivative Works"(변경 금지)의 약자입니다.
* '''비영리(NC)''' :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비영리적 사용만 허락된다. NC는 "Non-Commercial"(비영리)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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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NC)''' :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적 사용만 허락됩니다. NC는 "Non-Commercial"(비영리)의 약자입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종류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종류 ==
위 라이선스 기준을 조합하여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를 만들 수 있다. 대개의 국가들에서 저작물의 저작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 표시(BY)"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다음 6가지 종류의 라이선스가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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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라이선스 기준을 조합하여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개의 국가들에서 저작물의 저작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 표시(BY)"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다음 6가지 종류의 라이선스가 많이 사용됩니다.
* '''저작자 표시(BY)''' : 저작자 이름만 표시하면 어떠한 제약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 저작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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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표시(BY)''' : 저작자 이름만 표시하면 어떠한 제약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 저작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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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원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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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원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 조건 변경 허락(BY-NC-SA)'''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라이선스를 따르는 조건으로 저작물의 변경이 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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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 조건 변경 허락(BY-NC-SA)'''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라이선스를 따르는 조건으로 저작물의 변경이 허락됩니다.
*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원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
*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원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저작자 표시-동일 조건 변경 허락(BY-SA)'''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라이선스를 따르는 조건으로 저작물의 변경이 허락된다.
+
* '''저작자 표시-동일 조건 변경 허락(BY-SA)'''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라이선스를 따르는 조건으로 저작물의 변경이 허락됩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버전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버전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이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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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이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 '''CCL 1.0''' : 버전 1.0이다.
 
* '''CCL 1.0''' : 버전 1.0이다.
 
* '''CCL 2.0''' : 버전 2.0이다.
 
* '''CCL 2.0''' : 버전 2.0이다.
* '''CCL 2.5''' : 버전 2.5이다. 그 이전 버전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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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L 2.5''' : 버전 2.5이다. 그 이전 버전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 '''CCL 3.0''' : 2007년 5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이다. 그 이전 버전에 비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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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L 3.0''' : 2007년 5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이다. 그 이전 버전에 비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여러 버전에 대한 영어 표기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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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여러 버전에 대한 영어 표기 사례들입니다.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3.0 Unported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3.0 Unported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Unported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Un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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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제도 ==
 
== 공공누리 제도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2월 6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약칭 "공공누리 제도"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코리아 오픈 거번먼트 라이선스(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이라고 표시한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사용자가 일정한 조건만 따르면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4101&idxno=540802 2012-02-06 문화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김현정 기자, 이투데이)]</ref> 이런 점에서 공공누리 제도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매우 유사하다.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유형은 모두 4가지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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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2월 6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약칭 "공공누리 제도"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코리아 오픈 거번먼트 라이선스(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이라고 표시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사용자가 일정한 조건만 따르면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4101&idxno=540802 2012-02-06 문화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김현정 기자, 이투데이)]</ref> 이런 점에서 공공누리 제도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유형은 모두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내용 변경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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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내용 변경도 허용합니다.
* '''공공누리 2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용 변경은 허용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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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2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변경은 허용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공공누리 3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내용 변경은 금지된다. 즉, 출처를 표시하고 원 저작물의 내용 변경을 하지 않으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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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3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내용 변경은 금지됩니다. 즉, 출처를 표시하고 원 저작물의 내용 변경을 하지 않으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4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내용 변경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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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4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내용 변경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누리 사이트(http://www.kogl.or.kr/ )에서 등록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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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저작물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누리 사이트(http://www.kogl.or.kr/ )에서 등록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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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
 
== 관련 링크 ==

2018년 6월 10일 (일) 14:45 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란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을 말합니다. 2002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만든 저작권의 한 종류입니다. 정식 명칭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이지만, 줄여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라고 부릅니다. 카피라이트(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카피레프트(Copyleft)라고도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저작권 소멸, 포기, 없음 등과 달리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원래 저작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표시하고, CC라는 동일한 저작권 조건을 유지한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자 마음대로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을 경우, 비영리적 사용뿐 아니라 영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7년 5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3.0 버전이 나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된 저작물은 위키정보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CC.png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이 문서 또는 이미지 파일의 저작자는 홍길동이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

이 표시를 하려면 {{CC|홍길동}}이라고 쓰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유래

2001년 로렌스 레식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그가 맡았던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2002년 12월 16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라는 이름의 새로운 종류의 저작권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저작물의 원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을 유지하는 한 저작물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특징

  1.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존재하지만 그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3. 저작물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작물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동일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만 허락됩니다.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가진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2차 저작물 역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5.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원 저작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영리적 사용을 금지한다는 별도의 표시(NC)가 있을 경우,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저작물을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기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자 표시(BY) :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 동일 조건 변경 허락(SA) : 원 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2차 저작물에도 원 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SA는 "Share-Alike"(동일조건변경허락)의 약자입니다.
  • 변경 금지(ND) : 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변경, 삭제, 추가할 수 없습니다. ND는 "No Derivative Works"(변경 금지)의 약자입니다.
  • 비영리(NC) :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적 사용만 허락됩니다. NC는 "Non-Commercial"(비영리)의 약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종류

위 라이선스 기준을 조합하여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개의 국가들에서 저작물의 저작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 표시(BY)"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다음 6가지 종류의 라이선스가 많이 사용됩니다.

  • 저작자 표시(BY) : 저작자 이름만 표시하면 어떠한 제약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 저작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원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 조건 변경 허락(BY-NC-SA)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라이선스를 따르는 조건으로 저작물의 변경이 허락됩니다.
  •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원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저작자 표시-동일 조건 변경 허락(BY-SA) :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라이선스를 따르는 조건으로 저작물의 변경이 허락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버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이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 CCL 1.0 : 버전 1.0이다.
  • CCL 2.0 : 버전 2.0이다.
  • CCL 2.5 : 버전 2.5이다. 그 이전 버전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 CCL 3.0 : 2007년 5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이다. 그 이전 버전에 비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여러 버전에 대한 영어 표기 사례들입니다.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3.0 Unported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Unported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2.5 Generic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0 Generic
  • Creative Commons CC0 1.0 Universal Public Domain Dedication

공공누리 제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2월 6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약칭 "공공누리 제도"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코리아 오픈 거번먼트 라이선스(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이라고 표시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사용자가 일정한 조건만 따르면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이런 점에서 공공누리 제도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유형은 모두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내용 변경도 허용합니다.
  • 공공누리 2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변경은 허용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공공누리 3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내용 변경은 금지됩니다. 즉, 출처를 표시하고 원 저작물의 내용 변경을 하지 않으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4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내용 변경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누리 사이트(http://www.kogl.or.kr/ )에서 등록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주

관련 항목

관련 링크


저작권   <편집>

저작권저작권 있음(C)저작권 없음(CX)업무상 저작물(CW)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회사 사용권(CA)1회 사용권(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