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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 정치 ==
[[파일:독일 연방의회 의사당(Reichtag), 베를린.jpg|썸네일|300픽셀|독일 연방의회 의사당(Reichtag), 베를린.]]
 
[[파일:독일 총리 집무실 및 관저.jpg|썸네일|300픽셀|독일 총리 집무실 및 관저.]]
 
[[파일:연방참사원(독일어- Bundesrat), Berlin.jpg|썸네일|300픽셀|연방참사원(독일어- Bundesrat), 베를린.]]
 
독일 연방공화국은 16개의 주가 각자 헌법·정부·재판소를 두는 연방 국가로서,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다. 따라서 연방수상이 내각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총리는 연방 의회의 과반수를 얻은 자로서, 임기는 4년이다. 입법 기관은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로서 상원은 연방 의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연방 의회 의원은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병용한 직접 선거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현 연방 의회 의원 수는 672명(지역구 배정 초과 의석 때문에 매 총선거마다 총수는 달라진다.)이다. 한편 연방 상원은 각 주와 특별시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며, 주 정부는 연방 상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과 행정 업무에 참여한다. 입법권은 연방 의회와 연방 상원 모두에 있으나 실질적 권한은 연방 의회에 있다. 정당으로는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CDU)과 그 자매당인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CSU), 독일 사회민주당(SPD), 독일 자유민주당(FDP) 등의 기성 정당이 있으며, 1980년대 서독에서 등장하여 기성 정당에 많은 자극과 영향을 준 독일 녹색당, 동독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독일 민주사회당(PDS), 1990년 구 동독지역 진보 세력이 창당한 동맹 90 등이 있다.
 
 
1949년부터, 독일의 정치 구도는 크게 기독교 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이 양분하고 있으며 모든 총리들은 이 두 정당들 중 하나에서 배출했다. 허나 상대적으로 더 규모가 작은 자유민주당이나 동맹 90, 녹색당 등도 여러 차례 연립 정부에 참여하며 점차 입지를 넓히고 있는 형편이다. 1982년 10월에 중도 자민당의 내각 사퇴로 슈미트 정권이 붕괴하고 콜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연립 정권이 들어섰다. 1994년 10월 총선 결과 콜 총리의 집권 여당이 승리하여 제5차 콜 정권이 탄생하였다. 독일은 통일 후 중부 유럽 국가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대서방 관계설정에 선도적 역할을 자처하는 한편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 1998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승리함으로써 슈뢰더 사민당 당수가 새로운 총리가 되었고 2002년 재취임했다. 2005년 총선이후 기민련의 앙겔라 메르켈이 독일 최초의 여성총리로 취임하였다. 2007년부터는 좌파 계열 정당인 좌파당이 독일의 주요 정당들 중 하나로 떠올랐으나, 단 한번도 정부 운영에 참여해보지는 못했다. 2017년 총선에서는 극우 포퓰리즘 계열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처음으로 의회에 의석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표를 득표하는 데에 성공했다. 현재는 올라프 숄츠가 독일의 총리에 선출되면서 좌파 정당인 독일 사회민주당, 녹색 정치 정당인 동맹 90, 자유주의 정당인 지유민주당과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오늘날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 독일의 주요 정당 ===
 
독일 연방하원 2017년 독일연방공화국 국회의원 총선거 의석수 순서대로 정렬했다.
 
*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CDU/CSU. 246석. 기독교민주주의, 자유보수주의 정당. 현재 야당)
 
* 독일 사회민주당(SPD. 153석. 사회민주주의 정당. 현재 여당
 
* 독일을 위한 대안(AfD. 92석. 유럽회의주의, 극우 정당. 현재 제 1야당.)
 
* 독일 자유민주당(FDP. 80석.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정당.)
 
* 좌파당(Die Linke. 69석.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을 계승한 민주사회주의 정당.)
 
*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67석. 환경주의, 다원주의 정당. 현재 지지율 2위)
 
* 파란당(Blau. 2석. 민족보수주의 정당. AfD의 우경화에 반발한 의원 두명에 의해 창당됨)
 
연방 하원엔 진출하진 못하였으나 주의회, 유럽 의회에 진출한 주요 군소정당은 이렇다.
 
* 독일 국민민주당(NPD. 신나치주의 극우 정당.)
 
* 당(Die PARTEI. 장난 정당)
 
* 자유유권자(FW. 혼합정치, 보수주의 정당.)
 
* 독일 해적당(Die Piraten. 해적당.)
 
 
=== 연방의회 ===
 
;연방의회의 구성
 
연방의회(Bundestag)를 구성하는 의원입후보자는 반드시 정당(Partei)의 소속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연방의회의원은 총원 656명으로 이 중 328명은 전국의 328개의 지역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상대다수대표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리고 나머지 328명의 연방의회의원은 정당을 중심으로 한, 각 정당이 주 단위로 작성한 전국구후보자 명단에 따라 선출된다.
 
 
;연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연방의회는 첫째, 선거를 통해 선출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둘째, 의원내각제 하에서 입법권과 함께 정부의 구성권 및 통제권 등을 가져 국정운영중심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셋째, 연방의회의 정부불신임권, 입법적 통제, 국정조사권, 출석요구권, 질문권 등을 지님으로써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의회의 구체적인 권한으로는 입법권, 국가기관 창설권, 연방헌법재판소 구성권 등이 있다. 입법권의 실행은 연방의회의 본질적인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연방의회는 연방정부나 연방참사원이 법률안제출권만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률안의 제출권과 의결권을 모두 갖고 있다. 연방의회의 국가기관 창설권은 연방대통령 선출권, 연방총리 선출권, 연방헌법재판소(독일어: Bundesverfassunggericht) 구성권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연방총리와 관련하여, 연방대통령의 추천으로 또는 피추천자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과반수로서 선출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구성권과 관련하여서는 연방의회는 연방참사원과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반수씩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연방의원의 의무와 권리
 
기본법 상 연방의원은 최선의 지식과 양심으로 그리고 전력을 다해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국민전체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독일연방의회의사규칙에는 출석의무나 규칙 등을 준수하여 행동할 개별적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로서 청렴의 의무, 이권불개입의 의무 등을 지닌다. 한편 연방의원은 독일 기본법 제46조 제2항, 제3항을 통해 불체포특권(독일어: Immunitat)을 인정받는다, 동시에 기본법 제46조 제1항을 통해 면책특권(독일어: Indemnitat)을 인정받는다.
 
 
=== 연방참사원 ===
 
연방참사원은 연방에 대한 주의 영향력이 주된 매개체로서 연방국가적 질서가 현재 그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는 본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참사원에서 각 주는 그들이 파견한 대표자 수에 따른 투표권을 가지는데, 각 대표자는 자신의 임의대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파견한 주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이를 행사하는 명령위임관계에 속해 있다. 그리고 연방참사원은 입법과 행정, 나아가 통치기능에도 관여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를 가져 상이한 기능과 권력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방참사원의 구성
 
연방참사원의 구성은 일반국민의 투표에 근거한 연방의원으로 구성된 연방의회와는 형성의 본질에서부터 다르다. 독일연방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16개 주의 정부각료 또는 그들이 파견한 행정공무원 즉, 지방정부에 의해서 임명 및 해임되는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독일연방의회는 전통적인 의미의 양원제(독일어: Zweikammersystem)와는 다르고, 연방참사원은 상원과는 다른 개념이다. 연방참사원 구성에 있어서 독일연방공화국의 각 주는 인구 비례에 의해 최소 3명에서 최대 7명까지의 주 대표를 연방 참사원에 파견할 수 있으며 각 지방이 파견할 수 있는 구성원의 수는 그 지방이 가지는 표수에 따른다.
 
 
;연방참사원의 지위와 권한
 
연방참사원은 독자의 개별예산을 가지며 자기의 사무를 스스로 규율하는 독립된 최고 연방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또한 그 구성에 있어서 각 주로부터 파견된 대표자들로 구성됨에 따라 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연방에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방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를 견제하는 견제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연방참사원은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된 협력권(독일어: Mitwirkungsrechte), 연방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연방입법에의 참여권, 연방집행에 있어서 특정 법규명령에 동의권을 갖는 연방집행에의 참여권 등을 갖는다. 또한 연방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과 함께 연방헌법재판소 구성원의 1/2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연방정부 ===
 
독일의 연방정부(독일어: Bundesregierung)는 연방총리와 연방장관으로만 구성되는 내각(독일어: Kabinett)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대신 행정부 및 산하 행정기관은 모두 행정기관으로 표현된다. 정부의 개념과 행정기관의 개념이 비교적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다. 기본법 제65조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연방총리가 국정운영의 이념과 정책의 기본노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총리원칙(독일어: Kanzlerprinzip), 연방의 모든 법안이나 주요 정책은 내각회의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된다는 내각 원칙(독일어: Kabinettsprinzip), 연방총리의 국정 운영 기본 노선과 내각 결정의 테두리 안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자신의 관할권을 재량껏 발휘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처원칙(독일어: Ressortprinzip)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연방정부의 구성과 임기
 
연방정부는 연방총리(독일어: Bundeskanzler)와 연방장관(독일어: Bundesminster)으로 구성된다. 먼저 연방총리는 통치구조 내에서 사실상의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가진 중심적 통치기관으로서, 연방대통령의 추천으로 연방의회에서 토의 없이 선출하거나 연방대통령이 추천한 후보가 연방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연방총리 추천권이 사라지고 연방의회가 14일 내에 선출할 수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새로운 투표가 이루어지며 최다득표자가 연방총리로 선출된다. 연방장관은 연방정부의 구성에 있어 양대 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연방총리의 일반방침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연방장관은 연방총리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방정부의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기본법 제69조 제2항에서 "연방총리나 연방장관의 임기는 언제나 새로운 연방의회의 집회와 동시에 종료하며, 연방장관의 임기는 연방총리의 임기가 다른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 함께 종료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신임결의(독일어: Mibtrauensbeschuluss)에 의하여 임기가 종료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본법 제67조 제1항에서 "연방의회는 제적의원의 과반수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총리의 해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연방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표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이 요청에 따라야하고 당선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 전체 내지 연방총리 및 각각 연방장관은 임의적으로 사퇴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지위와 권한
 
의원내각제의 이원성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권은 연방총리와 연방장관으로 구성되는 연방정부가 갖는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종속되지 않는 최고의 연방기관으로서 연방의회와 별개의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직무규칙의 제정권을 가진다. 또한 연방총리와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공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업의 이사회 또는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감사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의 중요한 대내외적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를 위해 기본법은 연방총리와 연방장관에게 업무의 분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법규명령, 일반행정명령권 및 규칙제정권을 가지며 법률동의권을 가진다. 또한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및 그 위원회의 참석권과 지방행정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가진다.특히 연방총리는 조각권과 함께 시정방침의 결정권, 신임투표요청권을 가진다. 연방장관은 소관업무에 있어 자기의 책임으로 자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연방대통령 ===
 
;연방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연방대통령(독일어: Bundespräsident)은 연방회의(독일어: Bundesversammlung)를 통해 선출되며 656명의 의원 전원과 각 주의회에서 비례선거원칙에 따라 선출된 동수의 주대표자, 총 1,312명으로 구성되며,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만 40세 이상의 독일국민이어야 한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연방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득표가 필요하다. 2회의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제3회 투표에서 상대다수로서 최다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된다.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인정된다.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도 가능하며 연방 대통령이 유고 또는 임기 만료 전에 궐위된 경우에는 연방참사원 의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연방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이고, 최고의 국가기관이라는 지위를 지닌다. 연방대통령은 그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면책특권을 가진다.
 
 
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하여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을 신임하고 접수한다. 또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 판사, 연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한다. 그리고 지극히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연방의회 해산권(독일어: Auflosungsrecht)을 가지며 독일 기본법 제63조, 제64조 제1항에 따라 연방총리의 추천 및 임명권과 연방장관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나 현실적으로는 선거에 의해 결정된 정당분포에 의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법률안서명공포권, 연방의회소집요구권, 법률안 심사권, 기관쟁의 제소권 등을 가진다.
 
 
=== 건설적 불신임 제도 ===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제67조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적 불신임 제도(독일어: Konstruktives Mißtrauensvotum)는 하원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경우에만 현재의 총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건설적 불신임 투표는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후임 총리의 지명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과반수 찬성으로 받아들여 진다면, 총리는 지명된 후임을 위해 사임을 해야 한다. 이러한 건설적 불신임 제도는 내각의 단순 부정적 사퇴의 방지와 이를 통한 내각의 지위 강화 및 정국안정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외교 ==
 
독일은 1949년에 결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1958년에 출범한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창설국이며, 1999년 이후 유로존의 회원국으로, 유럽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G7, G20, 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국제기구의 핵심 회원국이다. 이외에도 유럽 49개 국가간 협력기구인 유럽평의회,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등 유럽내 여러 통합기구의 회원국이다.
 
 
독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유럽연합에서 정치·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활동과 자국의 이해관계 관철이며 군사적으로는 NATO를 통한 유럽의 안보협력이다. 독일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에서 재정 기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통상·환경·외교안보·연구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로존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중앙은행은 독일연방은행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졌을 정도로 경제·통화 부분에서도 독일은 유럽연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은 UN과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환경·제3국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 등 보편적 가치추구를 외교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UN의 개혁을 통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 미국과 NATO가 주도한 아프가니스탄 국제평화지원군에 미국·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평화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UN에서 통과된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에는 NATO의 기본입장을 수용하여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외교정책은 연방외교부(Federal Foreign Office)가 담당한다. 외교부는 연방차원에서 국방부(Ministry of Defense)와 경제협력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 여러 부처가 실행하는 대외정책을 조정하고, 국제조약 체결 등 주요한 대외이슈를 전담한다. 대외조약 체결은 연방의회(Bundestag)의 비준을 거쳐야하므로 연방의회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외교정책에 깊숙이 개입한다. 독일은 민간 싱크탱크(private think tank)도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독일외교위원회(DGAP: Germ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대외정책 평가와 여론수렴 등을 통해 연방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대한관계
 
한국과 독일의 교류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1883년 11월 조선은 독일과 통상우호 항해조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조약을 통해 양국은 상대국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관세를 확정하는 등 해상무역에 관한 규정 등을 합의하였다. 조선은 독일에 항구를 개방하고 자유 왕래와 토지매매·임대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1884년 11월 독일은 서울에 총영사관을 설치하였다. 이듬해 총영사관은 공사관으로 승격되었고, 조선에서는 1901년 주독 전권공사를 독일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이 외교권을 상실하면서 양국과 외교관계는 중단되었다.
 
 
이후 1963년 12월 한국과 독일은 광부파견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본 협정은 독일이 유럽 이외의 국가와 인적교류를 실행한 최초의 협정이었다. 1971년 7월에는 양측이 간호사파견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력파견협정을 통해 1977년까지 한국에서는 8천여 명의 광부와 1만여 명의 간호사를 독일에 파견하였다. 독일은 본 협정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였고, 한국은 당시 30%에 달하던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외화를 조달할 수 있었다. 특히 독일에 파견된 한국 간호사의 절반은 계약 만료 후 독일에 체류하면서, 이후 서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교민사회를 형성하여 한·독 우호관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독일과 다자주의, 국제경제와 금융질서, 평화유지 활동, 기후변화대응 등 상호간 관심분야에서 협력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간 긴밀한 협력으로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이 빈번하다. 한국은 역대 대통령이 모두 재임 중 독일을 방문하였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 1986년 전두환 대통령, 1989년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도 1993년 김영삼 대통령,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5년 노무현 대통령, 2011년 이명박 대통령, 2014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였다. 이외에 한국의 역대 외교부 장관은 모두 독일을 방문하였다.
 
 
독일 측에서는 1993년 헬무트 콜 총리, 2000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2010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2016년에는 동독의 마지막 총리인 한스 모드로(Hans Modrow, 1928~)가 방한하였다. 이외에 1990년대 이후 역대 대통령과 외무장관들이 대부분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국과 독일은 정부간 교류 이외에도 산업계를 중심으로 민간교류도 매우 활발하다. 1950년 민간차원에서 한·독협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가 구성되었고, 1966년에는 독·한협회(Deutsch-Koreanische Gesellschaft)가 독일에서 결성되었다. 1981년에는 한국무역협회 유럽지부와 뒤셀도르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독․한경제협회(Deutsch-Koreanische Wirtschaftsvereinigung)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서울에 한·독상공회의소(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가 출범하였다.
 
 
2019년 한국은 독일에 약 87억 달러를 수출하였는데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배터리․자동차 부품․전자․IT 기기 등이다. 2019년 독일의 대한수출은 199억 달러로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의약품·자동차 부품·의료기기·정밀기계 등이다. 2011년 한국-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독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다. 2019년 신고기준 독일에 대한 한국의 투자규모는 1,457건에 걸쳐 65억 달러인 반면, 독일의 대한투자는 2,154건에 141억 달러로 2배 이상 규모가 크다.
 
 
== 국방 ==
 
독일 연방군(Bundeswehr)은 육해공군과 공동지원서비스(Joint Support Service), 공동의료서비스(Joint Medical Service) 그리고 사이버정보서비스군(Cyber and Information Domain Service)으로 구성된다. 독일 현역병은 2020년 약 18만 명이며 이외에 8만여 명의 민간지원과 3만 여명의 예비군을 두어 유럽에서는 프랑스에 이어 가장 큰 병력규모이다. 군사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1.3%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10위권 이내의 군사강국이며, 세계 5위권의 방산 수출국이다.
 
 
독일은 2011년 7월 1일 징병제를 폐지했다. 공식 명칭은 징집 유예지만 유럽인들의 성향이나 징병제의 비효율성 등 여러모로 봤을 때 독일이 다시 징병제 국가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더군다나 나치 정권 때문에 큰 죄를 짓고 자신들도 고통받은 이후 나치의 나자와 국가사회주의의 국자, 그리고 팽창주의라든가 과거 영토 회복같은 것만 들어도 당장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인 독일인들로서는 나치 독일과 연관성이 깊은 징병제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시행하고 싶지 않은 제도가 되는 셈. 모병제로 전환해서 군대에 남은 병력도 평화유지군에 도움을 주는 임무 위주로 활동한다고 한다. 현역 군인으로 징집된 인원들은 늘 징병제 폐지 과정이 그렇듯 지원자에 한해서 직업군인으로 전환되며, 전역을 원하는 인원은 순차적으로 전역을 한다. 또한 대체복무로 해왔던 사회봉사요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했다.
 
 
냉전 이후의 군축을 통해 독일은 고도로 훈련된 소수정예군을 가지는 걸 원했겠지만, 현실은 예비 총열도 못 사서 해외 훈련에 파견나간 복서 장갑차의 RWS에다 기관총 총열 대신 빗자루대를 꽂아놓고 훈련을 할 정도였다. 거기다 유로파이터, NH-90 같은 각종 악재들이 겹치면서 국방력 강화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이를 통해 대체하려고 했던 F-4F 팬텀이나 도르니어 205 등 노후화된 장비들을 몇 년 더 연장해서 사용했고, H&K G36의 과열로 인해서 총몸이 녹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는데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독일 정부는 2025년까지 공업 인프라를 재가동하고 모든 장비를 재보급하기로 했으며 국방비도 1.5%까지 증가시킨다고 했으니 예전보단 차차 나아질 전망이다.
 
 
동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럽에 신냉전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지만 독일군의 정규군 전력은 냉전 시기와 비교하기 초라할 정도인 3개 사단으로 축소되었고 상당수의 병력이 아프간, 소말리아, 동유럽 등으로 파병나간 상태다. 이마저도 아프간 등 파병지에서 근무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실전 능력을 고려하기 전에 군인으로서의 기초가 안 되어있다는 평이다.
 
 
어느 정도 실상을 알고 있는 밀덕판에선 2차 대전, 냉전기의 강한 독일군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현재는 퇴물, 이빨 빠진 호랑이, 속빈 강정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병영부조리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병영부조리/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가혹행위는 현대 독일군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협을 느낀 독일은 2월 27일경 군비 증강을 공식 선언했다. 우선 2022년 예산에서 별도 특별 기금을 마련하여 1000억 유로의 자본을 기존 국방비와 별도로 투자하고, 앞으로도 매년 국방비를 1000억 유로 이상, 그리고 GDP 대비 2% 이상 사용하기로 발표했다.
 
 
== 행정구역 ==
 
[[파일:독일 행정구역 지도.png|썸네일|500픽셀|독일 행정구역 지도]]
 
독일은 16개 주(州)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주를 칭하는 공식 명칭은 연방주(Bundesland). 구체적으로는 10개의 '주(Land)', 3개의 '자유주(Freistaat)', 3개의 '도시주(Stadtstaat)'가 있는데 즉 연방주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자유주, 도시주는 특징을 드러내는 명칭에 불과할 뿐, 일반 주에 대해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도시주 지위를 가진 3개 도시는 각각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이다. 베를린은 잘 알려진 대로 독일의 수도(Bundeshauptstadt)로서, 1990년 동서독 통일과 동시에 도시에서 도시주로 승격된 경우다. 베를린의 경우 도시주이긴 하지만 공식 명칭에 주(Land)가 들어간다(Land Berlin). 한국어로 번역하면 베를린주(州)가 되는 것인데, 나머지 두 도시주에는 주 대신 자유한자시가 붙는 것을 감안하면 베를린에게 수도로서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단, 베를린의 경우 독일 제국 산하의 프로이센 왕국이나 바이마르 공화국 산하의 프로이센자유주 시절부터 브란덴부르크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행정구역이었다. 베를린은 1881년 이후부터 브란덴부르크나 라인란트, 베스트팔렌,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등 이후 독일의 연방주로 발전하는 지역들과 대등한 지위를 가졌다. 하지만 패전 후 베를린 분단으로 서독측에는 서베를린만 남았고, 연합국측의 간섭 등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공식적으로 한 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원래 가졌어야 할 주의 지위를 통일 후에 비로소 되찾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공식명칭에 주 대신 자유한자시가 들어간다. 즉 공식명칭이 베를린주의 경우와는 다르게 함부르크자유한자시(Freie und Hansestadt Hamburg), 브레멘자유한자시(Freie Hansestadt Bremen)가 된다. 이는 과거 한자동맹 시절부터 무역 허브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누려왔던 두 도시의 특수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으로, 일개 도시임에도 다른 주에 편입되지 않고 독립된 연방주의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자유주 명칭을 사용하는 주는 [[바이에른]], [[작센]], [[튀링겐]]이 있다. 이 주들은 지방자치의 전통이 오래되었고, 타 주에 비해 지역색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장 이질적인 바이에른은 독일의 공식 국호를 칭할 때 독일연방공화국 대신 '독일과 바이에른(Deutschland und Bayern)'이라고 칭할 정도로 연방 내에서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
 
 
13개 주 중 작센, 튀링겐,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안할트는 동독의 영토였던 지역이다. 통일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독일 신문, 방송, 라디오에서는 자주 서독 소속이었던 주들을 오래된 주(구 연방주), 동독에서 편입된 5개 주를 새로운 주(신 연방주)로 부르고 있다.
 
 
독일의 주는 1871년 독일 통일 이전 독일 내의 왕국과 공국의 영역과 일치했다. 독일 제국이 그랬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도 마찬가지다. 프로이센 왕국 혹은 프로이센 주가 독일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절도 있었다. 프로이센 주 하나의 권력을 차지하면 국가 전체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치의 집권을 돕기도 했어서 패전 이후 프로이센과 같이 지나치게 영향력이 큰 지역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가 완전히 재편되었다. 서독은 바이에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함부르크, 브레멘을 제외하면 전후에 경계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주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고, 동독은 현재와 같은 5개 주로 바뀌었지만 중앙의 세력이 커서 주가 별 의미가 없어진 탓에 없애 버렸다가 1990년 통일 직전에 다시 생겨났다. 과거 베를린은 분단으로 분리되고 나서 연합군 점령 지대로 취급되어 서독이 서베를린, 동독이 동베를린의 행정권만 대행했고 주도 아니었으나 1990년 통일과 동시에 주가 되었다.
 
  
 
== 경제 ==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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