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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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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抹消)는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말소는 바를 말 抹, 사라질 소 消.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손 수(手)변과 음을 나타내는 '끝 말(末)'이 합쳐진 '抹'과 '消'가 합쳐진 단어이다.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주로 '호적 말소'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로 주로 행정 쪽에서 자주 사용한다. 되도록이면 지움, 삭제로 다듬어서 사용할 것을 권한다. 한편, 고유어 '말 + 소'는 '마소'이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라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 뿐이다.

  •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 거주불명등록
  • 사망하였거나 실종에 의하여 생사가 불분명하여 사망으로 간주한 경우 - 사망말소
  • 국외이주로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이민출국말소, 현지이주말소
  • 병역 도중 탈영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 주민등록 말소

군번 말소라면 대한민국에서 병역에 관련해서는, 일반 사병이, 군 복무 중 죄를 짓게 되어서 징역을 6년 이상 받게 될 경우, 병적에서 제적되어 예비군은 물론이고, 전시근로 대상에서조차도 제외되고, 군번 그 자체가 말소가 된다. 즉, 사실상 면제에 해당한다. 다만,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한다.[1]

말소 관련[편집]

말소신고서[편집]

말소신고서(抹消申告書, cancellation notification)란 주민등록의 말소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말소신고서란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적 등의 변경으로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민원서류를 말한다. 말소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말소를 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말소자의 인적사항을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신고서 작성을 마친 후 신고인은 내용 확인 후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다.[2]

등록말소[편집]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말소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등록증을 회수하는 방법에 의하되,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3]

말소등기[편집]

말소등기(抹消登記)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러한 말소등기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목적부동산의 소멸), 또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등기원인의 무효)에 하게 된다. 말소등기는 말소의 등기를 한 다음, 기존의 등기에 붉은 선을 긋는 방식의 주말(朱抹)등기로 행한다. 말소등기는 일정사항을 적극적으로 기재하는 하나의 독립등기다. 또한,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原始的) 또는 후발적(後發的) 사유로 실체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되어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不適法)하게 된 때에 그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등기사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등기(變更登記)와 다르다. 말소등기는 단순한 말소절차가 아니라 그 하나의 독립한 등기이다.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를 대상으로 하는)는 인정되지 않고, 말소등기의 재생은 말소회복등기(抹消回復登記)에 의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려면,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하여야 하고,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이거나 후발적이거나, 실체적(實體的)이거나 절차적(節次的)이거나를 불문한다.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166조),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공동신청을 할 수 없어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았거나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채권증서와 채권 및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167조), 가등기명의인(假登記名義人)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169조) 등에는 단독신청이 인정된다. 토지수용에 관한 말소등기(174조), 관할위반의 등기나 등기할 사건이 아닌 등기의 말소등기(175조), 예고등기(豫告登記)의 말소등기(170조의 2), 말소등기에 따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의 말소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원고(原告)에게 불리한 재판의 확정 등에 의한 예고등기의 말소(170조)는 법원의 촉탁(囑託)에 의한다. 말소등기는 독립등기(獨立登記)의 방법에 의한다. 말소의 등기를 한 후에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운다(172조).[4][5]

말소등기의 특징

말소등기는 어느 부동산의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소등기이다. 기존의 등기에 말소의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경우 또는 등기가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 등기사항 전부에 관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행하여진다. 예를 들면 매매에 기하여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매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 목적부동산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말소나, 토지·건물을 저당하고 돈을 융통했다가 후에 변제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권리증을 반환받으려 할 때 저당권 설정자의 협력을 얻어 동시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생기는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시의 말소가 각각 그 예이다. 말소등기는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변경등기와 다르다. 말소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며 말소할 때에는 등기면의 기재를 붉은 선으로 말살함과 동시에 '몇 월 며칠, 제 몇 번의 등기말소'라는 새로운 기재를 한다.

말소등기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등기 전체가 부적법해야 한다.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 후발적, 실체적, 절차적인 원인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는 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대상이지 말소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한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지만,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가등기의 말소의 신청이나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인정된다.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근거법은 부동산 등기법이다.[6][7]

말소등기의 판례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 무권리자인 원고가 원고의 취득등기 후에 등기명의자들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한이 생길리 없다고 할 것이며,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가 있다고 하여서 그 의무이행 때문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겨 그 이후 취득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7]

말소회복등기[편집]

말소회복등기(抹消回復登記)란 부동산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본래의 등기를 복원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회복등기의 한 가지로서 본래의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부적법이란 원인무효 같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등기공무원의 과오 같은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그밖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75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고 이루어진 말소회복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등기를 한 뒤에 다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등기 사항만이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附記)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76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는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2000다63974). 한편,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회복등기는 멸실회복등기(滅失回復登記)라고 한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말소〉, 《나무위키》
  2. 말소신고서〉, 《예스폼 서식사전》
  3. 등록말소〉, 《조세통람》
  4. 말소등기〉, 《두산백과》
  5. 말소등기〉, 《시사상식사전》
  6. 말소등기〉, 《부동산용어사전》
  7. 7.0 7.1 말소등기〉, 《위키백과》
  8. 말소회복등기〉,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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