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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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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賣買, Buying and Selling)란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다른 말로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이다.

개요[편집]

매매는 서로 간의 합의만 되면 가능한 낙성계약이다. 매매를 성립시키는 합의는 목적 재산권과 대금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매매의 본질적 구성이기 때문이다. 매매계약 비용, 채무의 이행시기 및 이행장소 등 부수적인 구성에 대하여는 합의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매매는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므로, 재화와 재화의 교환은 교환이고 매매가 아니지만 금전과 금전의 교환, 즉 환전은 매매이다.[1]

효력[편집]

매도인의 의무[편집]

  •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 : 매도인이 이전하여야 할 권리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과실의 귀속 : 매매계약이 있고 난 뒤에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때부터의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나, 이에 대응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매계약이 있고 난 뒤에도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하며 만약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한다.

매수인의 의무[편집]

  •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대금지급의 장소 : 대금지급의 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매도인)의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편집]

  1. 매매〉,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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