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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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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名義貸與)는 증권업자고객, 특히 영향력 있는 거액투자자를 위하여 자기회사의 명의(名義)를 빌려주는 일을 말한다.

개념[편집]

명의대여는 상호를 빌려주는 상법상 행위이다. 즉, 명의대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재산이나 권리를 위하여 대여하는 것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증권업자가 고객, 특히 큰손투자자를 위해 자기회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대여를 하려면 명의대여자가 명의사용의 허락을 하여야 하는데 명시적 허락뿐만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포함한다. 단순히 부작위만으로는 묵시적 허락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부가적 사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여기서 명의는 어떤 일이나 행동의 주체로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개인 또는 기관이름을 말한다. 그리고 문서상의 권한책임이 있는 이름을 말한다. 명의대여의 위법한 명의대여, 적법한 명의대여, 영업임대차 등이 있다. 또 위법한 명의대여는 동 대여 행위가 당사자 사이에는 위법행위로서 무효이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 한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 사이에 사실상 사용 관계가 존재하면 명의 대여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부담한다.[1][2]

명의대여계약[편집]

명의대여계약(名義貸與契約)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등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말한다.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경제적 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와 면허를 가진 자가 그 면허가 없는 자에게 그 면허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계약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전자의 경우는 간판대(看板貸)라고 하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로운 약정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명의대여와 관련되는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반언의 원칙 또는 외관주의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있다. 곧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국가가 허가·특허·인가 등의 면허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규제목적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개개의 행정법규에 그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위반된 명의대여계약은 사법상으로는 무효이고 행정법상으로는 행정벌이 부과되며 또한 그 면허가 취소·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명의대여를 받은 자와 제3자 사이의 거래는 유효하다고 본다. 광업권자의 명의대여를 위한 덕대계약은 무효이나 그 명의사용자가 채굴한 광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은 유효한 것이 그 예이다.[3][4]

판례[편집]

  • 제3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제3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채무자가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자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한 표시행위의 의미가 제3자의 진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제3자의 내심의 의사가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마저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고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을 의사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제3자의 이와 같은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야 비로소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되는 것인데,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대출한도가 초과하여 채무자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 감사의 권유로 제3자의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은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이 제3자의 내심의 의사마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 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5329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차주와 명의대여자의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 대출금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직접 수령자, 대출서류 작성과정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관여 정도, 대출의 실행이 명의대여자의 신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실제 차주의 담보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명의대여자에 대한 신용조사의 실시 여부 및 조사의 정도, 대출 원리금의 연체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 채무이행의 독촉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독촉 시점 기타 명의대여의 경위와 명의대여자의 직업, 신분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이나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명의대여〉, 《매일경제》
  2. 2.0 2.1 명의대여〉, 《위키백과》
  3. 명의대여계약〉, 《두산백과》
  4. 명의대여계약〉, 《매일경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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