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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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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模範運轉者)는 2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고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 중 경찰서장의 임명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개요[편집]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 2조 33항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래 모범운전자의 기준은 10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은 것이 기준이었는데 모범운전자 수가 줄어들자 최근 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완화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6조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에게 표창과 표시장을 수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1970년대 후반부터 논의된 끝에 1981년 매월 11월 12일을 무사고 운전자의 날로 선포하면서 도입되었다. 모범운전자는 택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버스화물차 운전자 등도 모범운전자 지원이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자치 경찰, 전·의경, 헌병, 모범운전자밖에 없다. 권한이 없는 일반인은 수신호를 할 수 없다. 수신호는 신호등에 우선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가 호루라기와 경광봉을 이용해서 한 수신호를 무시하면 신호 위반에 걸리게 된다. 사실 이런 수신호는 경찰이 해야 맞는 것이지만, 경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가 대신 수신호를 하고 있다. 모범운전자는 교통정리 외에도 범죄예방, 차량지원, 학교 순찰 등 다양한 업무를 맡기도 한다. 모범운전자는 교통체증이 심한 곳,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 교통경찰 보조업무로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과 수능시험 차량 지원, 근래는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1][2]

도로교통법상 업무[편집]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상 교통경찰 보조업무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은 교통경찰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에 대해 수신호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교통경찰의 지시와 같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신호지시 위반이 되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 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 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2]

혜택[편집]

모범운전자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명예직이지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도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모범운전자는 1년에 7개의 교통 법규 위반 면제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면제권은 불법 주정차 위반과 20km 이하 구간 과속 등 벌점 15점 이내의 사안에 한해 적용된다.[1]

고충[편집]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회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새 가입자는 적어 회원이 급감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회원 감소 우려를 이유로 자격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택시·버스·트럭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1개 중앙본부와 17개 시도 지부, 259개 지회를 가졌다. 회원인 모범운전자는 2만 5,570명이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을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이러한 요청에 경찰청은 난색을 보인다. 모범운전자들의 봉사가 교통질서에 큰 도움이 되지만, 교통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모범운전자의 자격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3]

논란[편집]

경찰이 교통법규를 경미하게 위반한 모범운전자에 대해 이를 감경해주는 혜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한 운전자가 서귀포시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운전자는 서귀포경찰서를 찾아가 차량 소유자에게 발부된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을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주차위반 범칙금으로 변경했고, 결국 주차위반 범칙금을 감경 받았다. 이 운전자는 경찰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감경해주는 제도에 해당하는 모범운전자였기 때문이다. 모범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갓길 주행, 40㎞/h 이상 과속 등 벌점 30점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찰청의 지침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협력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 지역에서는 모범운전자 449명이 감경 혜택을 받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아무리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일지라도 모범운전자라는 이유로 처분을 줄여 주는 것은 특혜"이라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범운전자 감경 혜택은 경찰청 지침 사항으로 법률적 근거를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며 현행법에 어긋나는 제도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4]

모범 화물운전자 독려[편집]

한국도로공사화물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모범 화물운전자'를 선발한다. 2016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은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운행 기록상 위험운전 횟수가 적은 운전자를 포상하는 제도이다. 선발 대상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이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로 접속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해 지원하면 된다. 지원 후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DTG 운행 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DTG 점검센터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2022년 12월 중으로 DTG 위험운전 횟수를 점수화해 상위 100명에게 최대 500만 원에서 최소 30만 원을 지급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1년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들의 평균 위험운전 횟수는 6.7회로 전체 화물차 운전자들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했으며, 이를 통해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이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부터 화물차 내비게이션아틀란 트럭을 이용하는 모든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을 진행한다. 앱에서 표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나의 안전운전 점수(최소 주행거리 3,000km/월) 상위 50명을 선발해 1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증정한다. 나의 안전운전 점수는 100점에서 시작해 과속, 급가속, 급감속, 2시간 연속 운전 등을 위반하면 일정 점수가 차감되며, 앱을 켜고 운전하면 자동으로 집계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021년 12월 한 달간 아틀란 트럭 앱을 활용한 선발 방식을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운행기록 제출과 같은 별도의 증빙절차가 없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지원 과정이 편리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5]

각주[편집]

  1. 1.0 1.1 불스원, 〈모범운전자 지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낼까?〉, 《티스토리》, 2021-10-04
  2. 2.0 2.1 픽플러스,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네이버 포스트》, 2021-11-15
  3. 김승욱 기자, 〈2만5천 모범운전자도 고령화…자격완화 요청에 경찰 난색〉, 《연합뉴스》, 2021-10-03
  4. 강경태 기자, 〈법적 근거 없는데 모범운전자 봐주는 경찰〉, 《제주일보》, 2019-05-07
  5. 홍제진 기자, 〈도로공사, 화물차 안전운전 유도 ‘모범 운전자’ 선발〉, 《매일건설신문》, 2022-04-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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