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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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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目的)은 어떤 것을 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개요[편집]

목적은 실현하려는 목표가 나아가는 방향을 말한다. 이루고 싶은 것 또는 이루려고 마음속에 품은 것을 말하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목적은 원래 공작의 깃털에 있는 '눈 모양의 과녁'이라는 뜻이다. 이는 옛날에 예쁜 딸을 둔 어떤 사람이 공작의 깃털 한가운데를 맞추면 사위로 삼겠다고 한 데서 생겨난 말이다. 어떤 국어사전에서는 목적에 대하여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나 나아가는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목적은 철학적으로도 '살아가는 목적' 등 따위로 넓게 연구되고 있다.

인간이 마음속으로 예상하는 미래에 대해 행동의 목표가 되는 것,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목적은 인간의 사물에 관한 인식으로부터 생겨나는 당연한 특징이다. 그 성립은 객관적 세계에 의존하고 이 세계의 법칙에 근거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다. 즉 목적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고, 이 수단이 객관적 세계의 법칙을 거역한다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에 대한 인식을 빠뜨려서는 안 되며,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와 법칙에 대한 필연성 사이의 상호관계가 인식되었던 것이며 인식이 그 움직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된다. 목적이 세워져도 그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목적은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목적은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 내고 정돈시키는 것이다. 목적과 수단의 상호관계, 이것의 매개가 되는 인식의 움직임을 무시한 목적의 설정과 행동의 발동을 모험주의라고 부른다. 목적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나 일반적인 것도 있고 직접적이고 신변적인 것, 특수한 것도 있고 커다란 목적을 위하여 당장 달성되어야만 하는 것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커다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목적으로 된다. 사회발전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들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1][2][3]

다방면의 목적[편집]

  • 역사 : 인간의 자기인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역사(歷史, history)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지난 시대에 남긴 기록물,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 등을 가리킨다. 또 인간이 거쳐온 모습이나 인간의 행위로 일어난 사실을 말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또한 역사는 시간의 흐름으로써 어떤 사람이 겪은 일에서 중요한 일들 중 후대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과거의 사실을 의미하며 명예와는 미래에서 잊히지 않고 이어 전해진다는 차이가 존재한다.[4]
  • 실험 : 대부분의 실험들은 가설의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험은 가설이나 이론이 실제로 들어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 아래에서 여러 가지 측정을 실시하는 일이다.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실험은 관찰(측정도 포함)과 함께 과학의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다만 관찰이 대상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일이라면, 실험은 어떤 조작을 가해 그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조사하고 결론을 내는 일이다.[5]
  • 문화 : 인간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형성하는 목적을 지닌다. 문화(文化)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를 말한다. 문화란 세계관, 사회사상, 가치관, 행동양식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의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한다. 인간이 주어진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들어낸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들을 모두 문화라고 일컫는다. 문화 앞에 제한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기독교 문화, 한국문화, 미국문화와 같은 복합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6]
  • 예술 : 개인의 표현욕구의 실현과 함께 인간과 사회에에 대한 통찰과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예술(藝術, art)은 학문·종교·도덕 등과 같은 문화의 한 부문으로, 예술 활동(창작, 감상)과 그 성과(예술 작품)의 총칭이다.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무용 등의 공연예술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작품을 다루는 학문은 인문학의 영역이다.[7][3]
  • 정보기술 : 목적은 원시(source)에 반대되는 말로, 원시 프로그램을 컴파일 또는 어셈블하여 나온 기계어 부호이다. 객체란 필요한 데이터 구조와 그 위에서 수행되는 함수들을 가진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software module)이다. 객체마다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객체마다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한 객체마다 필요로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객체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8][9]

목적 관련[편집]

목적인[편집]

목적인이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4원인 중에 운동의 원인이 되는 목적을 의미한다. 목적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는데, 목적은 운동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목적은 사물의 존재와 생성, 행위를 촉구하고 이유를 부여하는 것으로, 넓은 뜻으로는 일종의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말하는 철학 용어이다. 목적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는데, 목적은 운동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목적이 사물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궁극인(窮極因)이라고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학문에서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사물의 원인을 질료인(質料因)·형상인(形相因)·작용인(作用因)과 함께 4개로 구분하였는데, 생물이 종자의 상태에서 점차로 성장하여가는 그 자연물의 생성의 목적인은 생물의 그 종류가 본래 가져야 할 정신적이고 완전한 상태의 실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태야말로 그것의 형상이므로 목적인과 형상인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고 선택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이를 선(善)으로 규정하였다.[3][10]

목적론[편집]

목적론(目的論)은 철학상의 세계관 중 하나로서 모든 세계의 사물이나 현상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으로, 예컨대 신이 수립한 세계의 질서를 나타내기 위해 모든 것이 있다는 것 등이다. 목적론은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자연의 현상이 목적에 규정되어 있다는 철학적 입장을 말한다. 이는 가정(假定) 및 이러한 가정에 바탕을 둔 사고방식이다. 그리스어로 목적을 뜻하는 'telos'와 이성을 뜻하는 'logos'에서 유래하였으며, 작용인(作用因)만으로 설명하는 방식과 대비하여 목적인과론이라고도 한다. 목적의 내용과 그 상대에 의해서 윤리적 목적론은 쾌락주의·이기주의·공리주의 등 다양한 특수형태로 분류된다. 이성적인 인간행위는 그 행위를 목적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인간의 효용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책상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계론적 설명이고, 책을 읽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목적론적 설명인데, 이는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을 기초로 한 것이다.

고대 철학적 목적론의 대성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어떤 사물을 완전히 설명하려면 질료인(質料因)·형상인(形相因)·작용인 뿐만 아니라 목적인(目的因:그 사물이 존재하거나 만들어진 목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재하는 사물은 질료와 형상의 결합이고, 우주의 본질은 이러한 사물이 항상 서로 어울려 합목적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며, 형상은 그 사물 속에 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16∼17세기 근대과학이 등장하면서 모든 관심은 자연현상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에 쏠렸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서처럼 사물이 자신의 본질에 내재해 있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전한다고 하지 않고, 생명체조차도 어떤 지성적 존재가 교묘하게 고안해놓은 기계로 보았다. 이러한 목적론을 주장한 전형적 인물은 18세기 프로테스탄트 변증론자였던 윌리엄 페일리(William Paley)였다.

이 사상은 그리스도교에서 받아들여 중세 자연관을 지배하였으나 자연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몰락하였다. 근대철학의 발전은 기계관적 자연관이 기독교적·목적론적 자연관을 후퇴시키면서 발전하였다.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바뤼흐 스피노자(Baruch Spinoza),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등 근대철학의 창시자들은 모두 이러한 방식의 사고를 반대하고, 학문의 과제를 사물의 작용적 제원인의 탐구에 한정하였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목적론적 원리에 통제적인 뜻만을 인정, 미적 판단에 적용하였다. 그는 자연의 놀라운 조화를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면서도 목적론이 인간 지식의 규제원리일 뿐 구성원리는 아니며, 실재의 본성을 밝혀주지 못하는 탐구행위를 이끄는 안내자일 뿐이라고 하였다. 19세기 말에는 생물의 진화는 유기체의 구조와 활동의 합목적성이 자연도태의 결과라고 한 후로 인간행동에 관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생물학적 과정을 물리화학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목적론이 구조적·기능적·유기적 조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11][12]

관련 기사[편집]

  •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가 2022년 10월 5일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 게임물은 "매출이 아닌 체험과 경험,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존 게임업체도 현재 체험 및 교육이 목적인 게임을 제작, 판매하는 만큼 궤변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왜 제페토 내 게임물은 게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에) 게임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제작된 목적에 있어서는 타 게임사가 제작한 게임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일반적으로 게임이라고 하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마케팅 활동을 한다"며 "반면 제페토의 콘텐츠는 매출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 체험이나 경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이에 "비영리 목적이어도 게임은 게임이고, 교육용 게임도 게임이다"라며 "콘텐츠가 게임인지 여부는 해당 콘텐츠가 매출을 발생시키는지 아닌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류 의원은 이어 "메타버스라고 거창하게 이름이 붙었지만 기능들을 뜯어보면 현재 제페토는 소셜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융복합 콘텐츠인 것 같다"며 "요즘엔 이런 융복합 콘텐츠가 아닌 게 없는데 제페토만 왜 (게임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페토가 현재 저작권,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날 김 대표에 따르면, 현재 제페토 내 게임 요소가 포함돼 있는 콘텐츠는 40여 개 정도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전체 콘텐츠가 4만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0.1%밖에 안 되는 비율인데, 이게 게임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제페토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며 "관계부처에서는 메타버스 내 다양한 콘텐츠와 게임물 간 구분이 모호해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지금 40개라는 수치가 나오는 걸 보면 구분을 못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게임법은 모든 게임에 대해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게임은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메타버스는 현재 게임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게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게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게임물관리위는 2022년 10월 7월 네이버제트 측에 제페토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를 안내하기도 했다.[13]
  • 정부가 2023년 도입할 예정인 '부모급여'가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존 다른 제도와 중복 소지가 있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10월 9일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박선권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것으로,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0월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모급여를 애초 계획대로 도입해 ▲ 만 0세 아동 내년 70만 원·2024년부터 100만 원 ▲ 만 1세 아동 내년 35만 원·2024년부터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새로운 가족지원 제도 도입이 유의미한 정책적 진전"이라면서도 신설 첫해에만 1조 2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 수요와 효율성,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부모급여 제도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제1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뒀던 '출산 장려'가 저출생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간 줄곧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제시하는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방안은 그간의 비판적 성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 급여 지원 방식 외에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존 가족지원 제도가 영아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부모급여도 영아기 현금급여로 신설되며 영아기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0∼5세 아동수당을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뒤, 2019년 1월부터는 선별 기준을 없애고 6세까지 확대했다. 이어 2021년 말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을 7세까지로 더 넓혔다. 아동수당에 더해 출생 아동 대상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0∼1세 아동 대상 영아 수당 50만 원 등 이미 3종의 영아기 대상 현금 급여가 있는데, 부모급여까지 신설되면 청소년기 공백 및 영아기 편중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부모급여가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대한 중복 급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1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목적〉, 《초등 전과목 어휘력 사전》
  2. 목적〉, 《철학사전》
  3. 3.0 3.1 3.2 목적〉, 《위키백과》
  4. 역사〉, 《위키백과》
  5. 실험〉, 《위키백과》
  6. 문화〉, 《위키백과》
  7. 예술〉, 《위키백과》
  8. 목적〉, 《IT용어사전》
  9. 목적〉,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10. 목적인〉, 《두산백과》
  11. 목적론〉, 《위키백과》
  12. 목적론〉, 《두산백과》
  13. 박수현 기자, 〈"제페토 게임물은 체험·교육이 목적, 등급분류 대상 아냐" 네이버 궤변〉, 《조선비즈》, 2022-10-06
  14. 김영신 기자, 〈입법조사처, 내년 도입 부모급여 "목적 불분명하고 타제도 중복"〉, 《연합뉴스》, 2022-10-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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