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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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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관련시설(墓地關聯施設)은 화장장납골당 등과 같이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이 포함된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묘지관련시설이란 건춥법상의 용어로서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이 포함된 시설을 말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고가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묘지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그 개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26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2]

종류[편집]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3]

화장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제1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화장시설은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공설화장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 사설화장시설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화장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공설화장시설과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화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봉안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제15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한다.

봉안시설은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포함)
  • 공설봉안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
  • 사설봉안시설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

봉안시설 중 봉안당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봉안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봉안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봉안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4]

묘지 및 봉안시설설치[편집]

사설묘지의 설치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
설치 방법 - 개인 묘지는 설치한 후 30일이내 신고, 가족, 종중·문중, 법인은 사전허가

- 신고절차

- 1. 신고서 작성신고

- 2. 관할관청의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가족, 종중·문중은 10일 이내 법인은 30일 이내에 이행사항 통지

- 3. 이행여부 확인

- 4. 허가증 발급

설치 기준 -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이어야 함


사설 봉안묘(봉안탑, 봉안담)의 설치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 법인
면적 10㎡ 이하 30㎡ 이하 100㎡ 이하 500㎡ 이하 -
설치 방법 • 사전신고

• 신고절차

• 1. 신고서 작성신고

• 2. 관할관청의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개인, 가족, 종중·문중은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은 30일 이내에 이행사항 통지

• 3. 이행여부 확인

• 4. 신고증명서 발급

설치 기준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

•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면적은 3㎡ 이하이어야 함. 단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설 자연장지·수목장림 설치

구분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
면적 100㎡ 이하 2,000㎡ 이하 30,000㎡ 이하 100,00㎡ 이상
설치 방법 •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이내 신고, 종중·문중 법인은 사전허가

• 신고절차

• 1. 신고서 작성신고

• 2. 관할관청의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종중·문중은 10일 이내 법인은 30일 이내에 이행사항 통지

• 3. 이행여부 확인

• 4. 허가증 발급

설치 기준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

• 자연장지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이어야 함

설치제한 지역

  • 묘지·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확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제한 지역 (타 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을 설치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5. 도로법 제49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6.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7.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등,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특별산림보호구역
9.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10.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
11.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2.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묘지 관련 시설의 개념 - 법률QA〉, 《법률메카》, 2018-09-07
  2. 묘지관련시설(墓地關聯施設)〉, 《부동산용어사전》
  3. 묘지 관련 시설〉, 《부동산위키》
  4. kmhee3336, 〈용도별건축물의종류/26.묘지관련시설〉, 《네이버 블로그》, 2014-12-23
  5. 묘지 및 봉안시설설치〉, 《사회복지포털》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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