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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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변천==
 
==역사와 변천==
선사시대에는 취락 인근에 [[집단]]으로 무덤을 쓴 사례가 다수 발굴되었다. 역사시대로 접어들어 고대부터 근세의 분묘 집단이 발견된 곳이 더러 있다. [[지방]]에는 수백 년 이상 된 문중・종중묘지들과 함께 [[촌락]] 단위로 자연 발생한 공동묘지들이 전해진다. 그럼에도 왕릉의 제식 외에 제도화하여 체계를 갖춘 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799년(정조 23)에 "금위영・어영청에서 성 밖의 민전民田을 매입하여, 곤궁한 백성이 그곳에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사가 있지만 후속된 내용을 찾을 길이 없다. 다만 19세기 말 도성 밖에는 수많은 묘가 군집한 곳들이 다수였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였을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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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에는 취락 인근에 [[집단]]으로 무덤을 쓴 사례가 다수 발굴되었다. 역사시대로 접어들어 고대부터 근세의 분묘 집단이 발견된 곳이 더러 있다. [[지방]]에는 수백 년 이상 된 문중・종중묘지들과 함께 [[촌락]] 단위로 자연 발생한 공동묘지들이 전해진다. 그럼에도 왕릉의 제식 외에 제도화하여 체계를 갖춘 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799년(정조 23)에 ''금위영・어영청에서 성 밖의 민전民田을 매입하여, 곤궁한 백성이 그곳에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사가 있지만 후속된 내용을 찾을 길이 없다. 다만 19세기 말 도성 밖에는 수많은 묘가 군집한 곳들이 다수였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였을 가능성은 있다.
  
 
제도로서의 공동묘지는 1912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 규칙」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비록 일본인들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규칙은 처음으로 근대적인 묘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규칙은 고려 말기에 시작되어 18세기경에 정착한 '가족묘지' 또는 '문중묘지'라는 당시 관습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가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묘지는 부府・군郡・면面과 같은 지방공공단체만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공동묘지만을 사용하도록 강제"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아무 산에나 매장할 수 없고, 정해진 공동묘지에만 장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었다.
 
제도로서의 공동묘지는 1912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 규칙」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비록 일본인들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규칙은 처음으로 근대적인 묘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규칙은 고려 말기에 시작되어 18세기경에 정착한 '가족묘지' 또는 '문중묘지'라는 당시 관습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가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묘지는 부府・군郡・면面과 같은 지방공공단체만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공동묘지만을 사용하도록 강제"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아무 산에나 매장할 수 없고, 정해진 공동묘지에만 장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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