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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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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설(集會施設)은 건축법에서 분류하는 건축물군의 하나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文化及集會施設)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집회시설은 건축법상의 용어로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의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경마장·경륜장·자동차 경기장 등의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문화관·체험관·기념관·산업 전시장 등의 전시장 등을 말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종교집회장이나 공영장 등 다음의 시설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 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 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1]

종류[편집]

종교집회장[편집]

종교시설 신축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별표 1] 제6호에서 별도 분류하고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은 허용하고 있으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종교집회장은 신축 가능하나, 종교시설의 신축은 불가하다. 종교집회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다.

  •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

종교시설 이축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139호, 2008.11.28) 제3조에 의하면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은 취락지구 지정에 해당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취락지구로 이축하거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종교시설은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종교시설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이라면 취락지구뿐만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조건, 즉 건축법상 도로 등 조건은 갖추어야 한다.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 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다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근린생활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라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다목)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폐교된 학교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시행령 제18조제1항제6호) :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2]

공연장[편집]

공연장(公演場)은 공연의 상연을 목적으로 지은 건물을 말한다. 전면의 무대를 잘 볼 수 있게 2~5층의 객석이 넓게 펼쳐진 형태로 지어진다. 단관인 공연장도 있지만, 한 건물 안에 여러 홀을 쑤셔넣는 경우 전통적으로는 크기에 따라서 대극장, 소극장, 체임버홀 따위의 별명을 붙이기도 한다. 관현악이나 성악 공연을 염두에 두고 지어지는 공연장은 음향 상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클래식 공연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인데, 홀 내부 벽의 반사만 가지고 충분한 반향 시간을 얻지 못하는 경우 체육관이라고 까이게 된다. 대체로 최근에 지어지거나 리모델링을 거친 곳들은 음향이 우수한데, 항상 그렇지만도 않은 게 리모델링을 해도 전체 홀 구조상 답이 안 나와서 스피커를 묻어야 하는 곳도 있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콘서트장 하면, 잠실실내체육관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올림픽공원 실내경기장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몇백 석 되는 공연장도 콘서트장이다. 꽤 유명한 가수들도 수용인원 몇천명 되는 경희대 평화의전당을 빌릴 정도다.[3]

집회장[편집]

집회장이란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이는 장소를 말한다. 즉,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된다.[4][5]

관람장[편집]

관람장이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5]

전시장[편집]

전시장이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즉, 관람을 목적으로 제품 혹은 작품 등이 진열된 곳으로 실내외 실외 공간을 모두 뜻한다. 또 컨벤션 센터(Convention center)라고도 한다. 또한, 전시장은 물건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들한테 보여주는 공간이다. 전시장은 보통 영문 약자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약자에 'EX'나 '컨벤션' 등이 들어간다. 독일어로는 "Messe"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관광진흥법에서는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인 '국제회의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작품을 전시하며 관장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과는 다른 목적의 공간이다. 주요 산업용 물건을 전시하거나, 박람회, 대회의 개최, 기업들의 홍보나 미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전시장은 클수록 랜드마크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관광 자원으로도 이용된다. 박람회나 전시회가 없는 날에도 대규모의 전시장은 자체적인 구내 시설 체험이나 전시장에 들어 있는 관광안내부스 이용 등의 이유로 관광 자원이 된다. 세계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급 전시장에는 내부에 관광안내시설과 컨벤션 뷰로 안내시설 등이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박람회가 없어도 꾸준히 방문 인원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는 지역으로도 활용된다. 보통 구도심보다는 신도시를 지을 때 전시장을 끼워넣는 경우가 많으며 구도심 지역에 전시장을 설립할 부지도 부족하면서 구도심 지역은 땅값이 비싸기때문이다. 전시장은 특성상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 구도심 지역에 가면 제한된 예산으로는 비싼 땅값을 견디지 못하고 헬게이트가 오픈하기 때문이다. 신도시 지역은 부지도 넓게 확보할 수 있고, 땅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에 이 부지를 선택한다.

전시장의 면적은 '실내 전시관 면적'으로 구분하며 총 부지 면적에는 대부분 주차장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부지 면적으로 전시장의 크기를 논하지 않는다. 전시장은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전시장의 기본 조건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장은 기본적인 무역사업에 따른 견본 홍보목적 이외에도 '컨벤션'의 목적과 각종 스포츠, 시험장 등으로 잘 이용된다. 컨벤션 목적을 위해 정당의 전당대회나 가수들의 공연장, 여러 국가 간 회담장소, 기자회견장, 사람들의 결혼식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며 중소규모의 전시장인 경우 선거 때 개표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아예 일부를 개조해서 실내 체육시설로 이용하며 대만의 난강전람관이 2017 타이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위해 일부 개조작업을 해서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였다. 일본의 도쿄 빅 사이트도 2020 도쿄 올림픽을 위해 개조작업을 했으며 대규모 자격증 시험이나 고시 관련 수험장으로도 매우 적합하다. 큰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각 수험자를 떨어뜨려놓기 좋아 부정행위 확률이 낮아지고, 시험 감독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INTEX는 CFA 시험장으로 이용된다.[6][5]

동·식물원[편집]

동·식물원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909년 11월 1일 창경궁 내에 박물관과 함께 동·식물원이 설치되어 개원식이 열렸다. 이는 대한민국 근대 동물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개원 초기에 이 동물원의 이름은 대한제국 황실 동물원이라는 의미로 어원동물원, 창덕궁동물원 등으로 불리다가 1910년 합병 이후 이왕직 관제가 실시되고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격하되면서 이왕직(이왕가)동물원, 창경원동물원, 경성동물원 등으로 불렸다. 당시 이 동물원은 전 세계 동물원 중 36번째이자 아시아에서는 7번째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1912년에 준공한 여섯 동의 동물 온실은 당시로서는 우에노동물원에서도 볼 수 없는 동양 제1의 시설이었다.

하지만 창경원은 조선 황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 일제가 고안한 시각 장치였다. 1907년 새로운 황제로 즉위한 순종이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어하자,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궁내부차관 고미야 사보마쓰(小宮三保松)가 제안한 박물관 및 동·식물원 신설 계획을 순종에게 말하고 허락을 얻어냈다. 궁정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왕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명목상의 황제였던 순종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일반인들의 동물원 출입은 한편으로는 신성한 왕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성역인 조선의 궁궐이 훼손되었다.[5][7]

남산 동·식물원

남산 동·식물원은 1968년(식물원), 1971년(소동물원)부터 2006년까지 남산공원 내에 존재해있던 소규모의 식물원과 동물원이다. 식물원 2호관 증축 당시 지진, 전쟁 등 유사시 신궁의 위패를 보관할 수 있는 대피소 입구가 발견돼 조선신궁 터였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남산 동식물원이 세워지기 전인 1960년에는 정부가 이 자리에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해 착공에 돌입하기도 하였으나, 2년 뒤인 1962년 백지화 되어 계획이 무산되었다. 남산 식물원(南山植物園)은 1968년 12월 23일 남산공원 내에 개원한 식물원이다. 건물 지붕이 다소 독특하게 생겼었는데,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쓰는 주거 형태인 게르 모양을 연상케 했다. 1968년 1호관 건립 당시 메디아소철, 야자류 등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현지에서 보낸 열대식물들이 전시되기도 하였다. 1971년에는 재일교포 김용진 씨가 12년에 걸쳐 전세계 30개국에서 수집한 208종 1만 7,800여본의 선인장류, 분재, 철쭉류 등을 기증하면서 2∼4호관이 증축되기도 하였다. 2006년 철거 이전까지만 해도 82과 713종 6405본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철거 이후 식물들은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의 온실로 옮겨지고 일부는 서울시 내 학교에 제공돼 학생들의 자연학습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남산 소동물원(南山小動物園)은 1971년 8월 15일 남산공원 내에 개관한 동물원이다. 이름 그대로 남산 내 소규모의 동물원이었으며, 아이들에게 소풍 장소로 제격이었다. 2000년도 말 기준으로 총 31종, 137마리의 동물을 기르고 있었으며, 철거 이후 소동물원에 살던 동물들은 서울대공원이나 인천대공원, 진주동물원 등 다른 동물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공작과 앵무새 등 비교적 키우기 쉬운 조류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기증되었다. 서울특별시가 남산소동물원과 남산식물원을 시설 노후 및 서울성곽 복원 등의 사유로 '부적격 잠식시설'로 분류하여 2006년 10월 1일부로 폐쇄되었으며, 10월 30일 30여 년간의 세월을 뒤로한채 끝내 철거되었다. 본래 남산 식물원과 소동물원은 1993년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에 따라 이듬해에 철거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시설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철거를 미루고 계속해서 운영되어 왔다. 2002년 한석규 고소영 주연의 영화 '이중간첩' 의 촬영지였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문화집회시설(文化集會施設)〉, 《부동산용어사전》
  2. 해비브라이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종교시설 건축 허가〉, 《안박사 지식저장소》, 2023-04-26
  3. 공연장〉, 《나무위키》
  4. 집회장〉, 《네이버 국어사전》
  5. 5.0 5.1 5.2 5.3 봄가을아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네이버 블로그》, 2021-06-26
  6. 전시장〉, 《나무위키》
  7. 동·식물원〉, 《서울역사아카이브》
  8. 남산 동·식물원〉,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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