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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또는 지점 일방이 거래를 발생시켰으나 상대방에 그 거래 결과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는 이미 기장을 하고 후자는 아직 미기장하므로 인해 양계정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쪽이 거래를 일으키고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은 거래를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미달거래(transit transaction)라고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57023&cid=50304&categoryId=50304 미달거래]〉, 《회계·세무 용어사전》</ref>
 
본점 또는 지점 일방이 거래를 발생시켰으나 상대방에 그 거래 결과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는 이미 기장을 하고 후자는 아직 미기장하므로 인해 양계정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쪽이 거래를 일으키고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은 거래를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미달거래(transit transaction)라고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57023&cid=50304&categoryId=50304 미달거래]〉, 《회계·세무 용어사전》</ref>
 
=== 미달납부세액 ===
 
=== 미달납부세액 ===
미달납부세액(미달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기금액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를 미달납부세액이라고 한다. 미달납부세액은 신고 자체는 정확한 것이나 그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소신고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실지조사 또는 추계(推計) 등의 방법으로 최종확정한 세액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적은 경우 등에 발생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744&cid=42095&categoryId=42095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 《조세통람》</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58014&cid=51737&categoryId=51737 미달납부세액(미달세액)]〉, 《회계·세무 용어사전》</ref>이성훈 기자,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1/18/TBFT2EAXWZGKTG6MXMUZ5QPCZA/ 아파트 분양 미달, 미달, 미달… 1·3대책 뒤에도 지방은 더 침체]〉, 《조선일보》,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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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납부세액(미달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기금액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를 미달납부세액이라고 한다. 미달납부세액은 신고 자체는 정확한 것이나 그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소신고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실지조사 또는 추계(推計) 등의 방법으로 최종확정한 세액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적은 경우 등에 발생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744&cid=42095&categoryId=42095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 《조세통람》</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58014&cid=51737&categoryId=51737 미달납부세액(미달세액)]〉, 《회계·세무 용어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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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기자,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1/18/TBFT2EAXWZGKTG6MXMUZ5QPCZA/ 아파트 분양 미달, 미달, 미달… 1·3대책 뒤에도 지방은 더 침체]〉, 《조선일보》,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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