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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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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

민박집(民泊)이란 본래 숙식제공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민가가 방문객을 숙박시켜 영업활동을 하는 숙박시설로서 계절적ㆍ임시적으로 영업하는 민가 부업의 한 형태이다.[1]

개요[편집]

민박집(民泊)은 숙박업의 일종으로,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농어촌이란 읍, 면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그 외 농어업과 관련된 지역으로써 농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

자신의 집 중 일부를 숙박 시설로 이용하는 영업으로, 이렇게 관리되는 숙박시설을 민박집이라고 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숙박업은 펜션, 호텔 등 전문적으로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반면, 민박은 시골에서 집 주인이 남는 방 하나 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집의 안쪽은 민가이다 보니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집보다 더 저렴하고, 향토적인 느낌이 든다.

근래에 등장한 에어비엔비도 등록자의 일반 주택을 숙소로 한단 점에선 넓은 의미의 민박이라 할 수 있겠다.

가끔가다 방을 개조해서 화장실, 주방을 설치하고 현관문까지 따로 설치해서 민박집이지만 원룸을 에어비엔비로 빌린 거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곳도 있으며 가끔가다 앞서 말한 유형을 넘는 주방은 물론 심지어 거실이 존재하고 방이나 화장실이 2개 이상씩 있어서 민박집이지만 에어비엔비 느낌이 나는 곳도 있다. 주인이 사는 곳하고 층이 분리되어 있거나 건물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민박집이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다.[3]

민박업의 법률상 종류[편집]

한국 현행법이 예정하고 있는 민박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도 일종의 숙박업이지만, 그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농어촌민박사업[편집]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에 '농어촌민박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농어촌정비법' 소정의 규제를 받는다.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연면적, 건폐율, 높이가 일정 규모 이하이면, 공원마을지구에서도 허용된다(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제4호).

농어촌민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는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이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

농어촌민박사업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서 평가 및 등급결정을 할 수 있는 농어촌관광사업에 해당한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편집]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도시지역(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이 또한 '관광진흥법' 소정의 규제를 받는다.[3]

문제점[편집]

어떤 민박은 깨끗하고 주인장도 친절한 반면, 또 어떤 민박은 매우 지저분하고 주인장까지 불친절하여 기분이 나빠지는 곳도 있다. 최악의 경우 방에서는 바퀴벌레, 서캐가 나오고, 화장실은 재래식인 곳도 있다.[3]

민박을 할 경우 주의점[편집]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 현지에서 민박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곤 한다. 물론 한국 유명 피서지에서의 민박과는 그 개념부터가 다르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민박'의 이름을 빌려 피서철에만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이상한 민박'과는 달리 외국의 경우는 민박 자체가 여행상품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꽤 인기가 높다.

특히 호주뉴질랜드의 경우는 '팜 스테이'라는 일종의 '농가 민박' 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같은 숙박형태가 뉴질랜드의 도시에서는 '프 라이비트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호주의 도시에서는 '홈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해외여행시에 경험하게 되는 민박은 분명 여행의 활력소이자 멋진 추 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몇 가지 지켜야 할 절차와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집주인이나 방문객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단 민박집에 도착하면 집주인이 친절하게 집의 구조와 시설물 이용 방법, 화장실 위치, 비상시 연락 요령, 근처 산책 코스 등에 소개해 준다

이때 딴전을 피우거나 설명을 자세히 듣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 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외국의 경우는 한국과 생활방식이라든 가 생활도구의 사용방법이 많이 다르므로 주의 깊게 설명을 들어야 한다.

혹시라도 본인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대부분 현금으 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해결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민박집을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은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꼭 지킨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도착하는 시간과 떠나는 시간이 모 두 포함되어 있다

민박집을 이용할 때는 여러 집기류를 자신의 물건처럼 소중히 다뤄야 하며 사용방법을 모르는 전자제품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전화를 써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며, 집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방을 기웃거리는 모습도 좋지 않은 행동이다. 아울러 민박을 마치고 집주인과 헤어질 때 고마움의 표시로 미리 준비해 간 작은 기념품을 선물하는 것 역시 '훌륭한 여행자'의 한 조건이다.[4]

도시민박업 신청 방법과 주의점[편집]

상대적으로 도시민박업은 건축법상 갖춰야 하는 조건 등이 숙박업에 비해 적은 편인데다 사업승인도 쉽게 받을 수 있다. 도시민박업 지정을 원하는 경우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시설배치도, 사진·평면도를 제출하면 서류·현장심사가 이뤄진다. 이때 지자체는 신청인이 실제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간단한 외국어 인터뷰, 위생상태 적합도 등을 반영해 도시민박업 지정증을 발급한다.

우선 도시민박업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230㎡ 미만 건물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점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 포함돼야 하며 사업자의 거주지를 분리해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민박사업을 할 수는 없다. 즉 도시민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직접 거주해야만 한다. 하지만 실제 살고 있지 않거나 사업자가 등록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개별 방을 숙박업으로 이용하려면 도시 지역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지방 지역은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국한된다. 즉, 업무용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도시민박업에 사용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오피스텔과 원룸, 도시형생활주택은 물론이고 생활근린시설로 분류된 고시텔까지 공실을 없애기 위해 도시민박업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한 예로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숙박업이 금지돼 있다.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주택·아파트)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해당 업종으로 신고할 수 없다.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2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역시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원룸이나 고시원 등의 시설을 게스트 하우스로 용도 전환할 시 추후 불법 건축물로 지정돼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민박〉, 《네이버지식백과》
  2. 민박〉, 《위키백과》
  3. 3.0 3.1 3.2 3.3 민박〉, 《나무위키》
  4. 민박을 할 경우 주의점〉, 《매일경제》, 2002-07-28
  5. 권혁준 기자, 〈도시민박업 신청 방법과 주의점은〉, 《서울경제》, 2020-02-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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