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민법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민법(民法)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1]

개요[편집]

  •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으로,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 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거래 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 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 근대 사법(私法)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기본적 요소로 삼는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본시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삼는 것인 만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 개인주의는 어디까지나 유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근대민법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 이념의 표현으로서 사소유권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제창하여 왔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간섭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수정됐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겪는 심한 불공평을 줄이게 됐다.[2]
  • 민법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및 부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독일 민법전(BGB)의 편별식에 따른 것으로서, 민법전을 사람·물건·소권으로 나누는 로마법적 편별식과 구별된다. 대한민국 민법전은 재산법(물권, 채권)과 가족법(친족, 상속)으로 크게 구분되며, 민법총칙은 이 양 분야에 적용되는 통칙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법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있다. 현행 민법전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정부가 수립되자 곧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업에 착수하여 우선 〈민법적 편찬요강〉과 〈민법 친족·상속편 편찬요강〉을 기초로 한다. 민법전은 1954년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처리를 보지 못하였으며 많은 수정을 거쳐 3년 후인 1957년 12월 17일에 이르러서야 국회의 승인을 얻어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었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하였다.[3]
  • 민법은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민법은 그 중 사법에 속한다. 사법은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평등자의 대등관계로서 친족생활 및 경제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모두를 일컫는다. 형식적 민법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민법법규를 집대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 민법에 관한 규정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민법전 속에는 공법에 속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며, 실질적 민법은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특별법령·민법부속법령·공법 등에도 규정되어 있다. 우리 민법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 내지 이념으로 하여 공공복리 이념의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로서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거래안전 등의 기본원칙이 있고, 그 아래 이른바 3대 원칙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원리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4]

민법의 요약 내용[편집]

  • 본문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2편과 제3편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이고, 제4편과 제5편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다.
  • 제1편 총칙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전반에 관한 원칙적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법」의 총칙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며, 「가족법」에는 총칙편의 규정에 대한 많은 특칙이 있다. 제1편 총칙은 통칙·인(人)·법인·물건·법률행위·기간·소멸시효의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통칙에서는 민법의 법원(法源)과 민법의 정신 내지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인과 법인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자연인과 법인에 관한 규정이며, 물건은 권리의 객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 이하는 권리의 득실변경(得失變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유로서의 법률행위·의사표시·조건·기한·기간·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 제2편 물권은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地役權)·전세권·유치권·질권(質權)·저당권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이는 민법이 인정하는 8종의 물권의 내용, 그의 보호, 그리고 이들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등기법」이나 각종의 「특별담보법」은 이 부분의 중요한 보충법규이다.
  • 제3편 채권은 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5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채권의 내용, 채권의 효력,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인 연대채무·보증채무 등과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성립·효력·해지(解止)·해제(解除) 등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이어 증여(贈與)·매매·교환·소비대차(消費貸借)·사용대차(使用貸借)·임대차(賃貸借)·고용·도급(都給)·현상광고·위임·임치(任置)·조합·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화해(和解) 등 14개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자제한법」·「근로기준법」 등이 중요한 보충규정이다.
  • 제4편 친족은 총칙·호주와 가족, 혼인·부모와 자, 후견·친족회·부양의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총칙은 주로 친족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친족관계의 변동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2장 이하는 혼인을 중심으로 하여 부부, 부모와 자, 후견 등의 가족관계의 성립과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5편 상속은 호주승계·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의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이 죽은 뒤의 재산관계와 유언 등이 그 주요한 규제내용이다.
  • 제4편과 제5편에서는 「호적법」이 중요한 보충규정이 된다.

민법의 3대 원칙[편집]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편집]

  • 이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개인의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타인이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대표적인 (사유)재산권으로 '소유권'으로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안 받는 '절대권'이다.
  • 민법 211조에서 민법규정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
  • 민법 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대민법의 '공공복리' 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받는다.

사적 자치의 원칙[편집]

  • 3대 원리 중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원칙으로 현대 민법이 추구하는 "공공복리"와 대립하는 원칙이다. 개인이 법률이 정한 한계 내에서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원칙으로 헌법에서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적 자치의 원칙의 예로 '계약의 자유', '단체 결성의 자유', '유언의 자유', '권리행사의 자유' 등이 있다.
  •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민법 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과실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편집]

  •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가 위법한 행위이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으로 형법에서 보는 '과실'과는 차이가 있다. 민법은 고의와 과실을 구별 없이 보지만, 형법은 원칙적으로 과실은 처벌하지 않고 고의법만 처벌한다.
  • 민법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총칙의 분류[편집]

물권법[편집]

  • 물권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은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 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적 계약이 선행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관계의 모습이다.
  • 대한민국 민법은 '제2편 물권'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데, 물권편의 제1장은 총칙(제185~191조)이고, 제2장부터 제9장까지 점유권(제192~210조), 소유권(제211~278조), 지상권 (제279~290조), 지역권(제291~302조), 전세권(제303~319조), 유치권(제320~328조), 질권(제329~355), 저당권(제356~37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채권법[편집]

  • 채권법(債權法)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학의 한 분야이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의 효력 즉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규정, 채권의 재산으로서의 작용(채권의 양도·입질 등)에 관한 규정을 총칭해서 채권법이라 한다.
  •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권관계라 하며, 그 채권 관계의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근대민법은 권리본위(本位)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채권 관계의 중심내용은 채권이다. 따라서 채권법은 특정채권자와 특정채무자 간의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족법(친족,상속법)[편집]

  • 가족법(家族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친족·상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친족법은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이다.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에서 가족법을 규율하고 있다.

관련 기사[편집]

  •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가 국제사법을 적용해 국내법 아닌 일본 민법을 가져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본 간논지(觀音寺·관음사) 측이 일본 민법의 시효취득을 처음 주장했고,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재 반환에서 원인이 된 사건 당시의 동산과 부동산 소재지법을 적용하는 국제사법 관례를 보았을 때 부석사불상 소송에서 일본 민법 준용 가능성이 전망된다.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적 다툼이 제기됐을 때 적용할 법을 규정한 국내 국제사법 제33조에서는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서도 미국 경매사이트에서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를 낙찰받아 국내에 들여온 문화재 수집가에게 국립고궁박물관이 해당 어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릴 때 낙찰 당시 어보가 위치했던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준용한 사례가 있다. 특히, 일본 민법 162조항과 우리나라 민법 제245조에 내용은 서로 비슷하나, 국제사법 상의 일본국 민법이 적용되면 또 다른 일본 국내법 적용 가능성도 열리는 것이어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5]
  •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을 지낸 언어학자 김세중(62) 박사는 최근 연구서 '민법의 비문'(두바퀴출판사)을 냈다. 대한민국 민법의 문장을 1조부터 1118조까지 샅샅이 조사한 결과 200개가 넘는 비문을 찾아냈다.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가 하면 주격조사를 쓰지 않거나 동사에 맞지 않는 보어를 쓰는 등 잘못된 문장이 수두룩했다. 162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완성하다'가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나 '시효가 소멸된다'로 써야 한다. 엉뚱한 조사를 쓴 경우도 많았다. 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에서 '좇다'에 맞는 조사는 '을/를'이므로 '신의를 좇아'라 해야 하지만 '에'로 잘못 쓴 것이다. 김 박사는 '일본 민법에 나오는 信義に從い란 표현을 기계적으로 옮기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민법은 1948년 제정 작업에 들어가 1958년 공포되고 1960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김 박사는 '민법 속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1940~50년대의 것이고, 일본 민법을 많이 참고하다 보니 일본어의 단어와 조사를 무비판적으로 옮긴 결과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속출하게 됐다'고 했다. [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민법〉, 《나무위키》
  2. 민법〉, 《위키백과》
  3. 대한민국 민법〉, 《위키백과》
  4. 민법(民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임병안 기자, 〈부석사 불상 항소심 일본 민법 적용 가능성…"국제사법 검토중"〉, 《중도일보》, 2022-07-11
  6. 유석재 기자, 〈“대한민국 민법에 非文이 200개… 오자까지 있더라”〉, 《조선일보》, 2022-04-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민법 문서는 법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