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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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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개요[편집]

  • 민사소송법은 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 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절차·효과 따위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된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의 규정[편집]

  •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법(節次法)이다. 주로 일본 민사소송법을 줄거리로 하여 제정되었고, 따라서 연혁적으로는 서독 민사소송법을 그 연원으로 삼고 있다.
  • 총칙에 구체적인 소를 어느 지역의, 어느 법원에 제기할 것인가를 규정짓는 관할 규정과 법원 직원으로서 특정 소송에는 관여할 수 없는 한계를 정한 제척(除斥)·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어떠한 실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 따위를 논하는 소송 능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동일 소송에서 복수의 당사자가 등장할 수 있는 한계와 그러한 경우에 적용될 소송원리를 규정하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삼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하는 소송 참가 규정이 있다.
  •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데 든 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소송비용의 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민사소송의 주축이 되는 구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변론과 법원의 최종 의사표시인 재판에 관한 규정이 있다.
  • 민사소송의 특별규정인 기일과 기간에 대한 규정과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 실지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사태가 생겼을 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한 중단 등 규정이 있다.
  • 소송절차에는 소장에 민사소송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하는 방법, 변론은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 따위에 의한 준비가 요망되는 점, 사실의 진위여부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다.
  • 당사자가 민사소송인 분쟁을 미리 타협하여 법원에 나타나서 신청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의 작성이 가능한 화해절차도 규정되어 있다.
  • 상소에는 제1심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도로서 먼저 항소를 해야 되고, 다음 이 항소심 재판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재심에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원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재심제도를 규정한다.
  • 독촉절차에는 원칙적으로 금전 따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제소 전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지급을 명하고, 만일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옮아가게 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 독촉절차는 소송비용이 덜 들고 신속한 가운데 간이하게 민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많이 애용된다.
  • 공시최고절차에는 어음·수표·기타 유가증권 따위를 분실한 경우, 이것이 유통사회로 흘러 나가서 선의의 사람에게 취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 유가증권의 권리를 무효화하는 절차인데 사회에서 널리 활용된다.
  • 강제집행에서는 확정판결에 따라 집행신청이 있을 때, 그 확정판결이 금전의 채권일 경우에 또다시 세분하여 집행목적물이 유체동산·금전채권 그 밖의 재산권·부동산·선박에 따라서 그 절차가 상이한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집행하려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건물철거라든지, 어떠한 시설을 할 채무처럼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관한 경우에 대한 특별절차도 규정되어 있다.
  • 민사소송 전이거나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장래 불리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기 재산이나 소송의 대상물을 이동시킬 것을 예방하는 절차로서 가압류·가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소송과 민사재판의 과정[편집]

  • 소장의 접수.
  • 소장부본의 송달.
  • 답변서의 제출.
  • 답변서 부본의 송달.
  •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의 지정.
  • 수 차례 변론기일의 진행.
  • 준비서면의 제출과 증거신청.
  • 제1심판결 선고.
  • 항소심.
  • 상고심.

소송의 비용[편집]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의 전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의 경우 소송 진행을 위해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일부 승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법원은 원고의 전체 청구 대비 일부 승소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한다.
  •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6조). 통상 강제조정 내지 임의조정이 성립하는 때에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며(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결정문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신청인은 별도의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해당 결정문에 근거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3]

관련 기사[편집]

  •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지하철을 타려다 사고를 당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걸리면서 몸이 튕겨져 나가 다쳤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자주 겪는 사고다. A씨는 B씨와 함께 2019년 7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차별행위를 인정받았지만,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각각 5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 확립되면서 지난 30여 년간 공익소송에서도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왔다. 이 때문에 A씨처럼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공익소송이라도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물게 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박주민(49·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6월 8일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과 관련해 제기되던 일각의 남소 우려 문제를 개선한 법안으로 주목받는다. 법원이 공익소송으로 판단한 사건에 한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감면해주도록 한 것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민사소송법〉, 《위키백과》
  2.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임형준 변호사,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여성소비자신문》, 2022-07-08
  4. 박선정 기자,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원칙’ 30년 묵은 과제 해결 되나〉, 《법률신문》, 2022-06-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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