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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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등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지한 후 수사 내지 조사를 거쳐 혐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이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형사재판은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싸우는 재판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조사 또는 참고인조사의 대상이 되고 재판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을 뿐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 형사사건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등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지한 후 수사 내지 조사를 거쳐 혐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이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형사재판은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싸우는 재판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조사 또는 참고인조사의 대상이 되고 재판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을 뿐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민사와 형사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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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의 [[시효]]==
*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시효]]가 제한되어 있다. 형사절차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고 민사절차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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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형사절차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고 민사절차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 민사절차에서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 권리마다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시효기간 안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행사가 어려워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여금 채권과 같은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변제기로부터 10년 안에 민사소송 제기나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 민사절차에서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 권리마다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시효기간 안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행사가 어려워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여금 채권과 같은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변제기로부터 10년 안에 민사소송 제기나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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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
 
*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
  
==교통사고의 민형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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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민형사 합의==
[[교통사고]] 발생 후 진행하는 합의는 크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나누어진다. 합의를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 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확인의 획득을 위해서이다. 즉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모두 추가적인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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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진행하는 합의는 크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나누어진다. 합의를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 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확인의 획득을 위해서이다. 즉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모두 추가적인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민사합의부분===
 
===민사합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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