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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대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소개했다.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전에 진행된 서면조사에서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과 발을 맞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수사권을 가진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면 국민에 대한 체포·구속과 압수·수색이 남발돼 인권 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2017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대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소개했다.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전에 진행된 서면조사에서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과 발을 맞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수사권을 가진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면 국민에 대한 체포·구속과 압수·수색이 남발돼 인권 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2017년 7월 13일, 청문회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 및 검찰 내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과 마지막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실행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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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3일, 청문회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 및 검찰 내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과 마지막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실행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ref>〈[https://namu.wiki/w/%EB%B0%95%EC%83%81%EA%B8%B0 박상기 법무부 장관]〉,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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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5일 (금) 10:42 판

박상기(朴相基, 1952년 ~ )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며, 법학자이자 제 65대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은 법학자이다.

생애

1952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났으며, 1970년 배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4년 연세대학교 정법대 법학과 졸업, 1987년 괴팅겐대학교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근무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3년 5월부터 10년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지냈고, 2003년 5월부터 1년간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2003년부터 2년간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또한 2004년 말부터 2010년 2월까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동덕여자대학교) 이사장을 지냈으며,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학력

  • 1970년 : 배재고등학교 졸업
  • 1974년 :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 학사
  • 1987년 : 괴팅겐대학교 법학 박사

약력

  • 1987년 09월 ~ 1992년 08월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조교수
  • 1989년 03월 ~ 1993년 02월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교학과장
  • 1992년 09월 ~ 1997년 08월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부교수
  • 1997년 09월 ~ 2009년 02월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교수
  • 1998년 01월 ~ 2003년 04월 :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 1998년 03월 ~ 2000년 02월 :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
  • 1999년 03월 ~ 2001년 02월 :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 2001년 03월 ~ 2003년 02월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2002년 01월 ~ 2003년 12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 2002년 01월 ~ 2004년 01월 : 한국법학원 이사
  • 2003년 01월 ~ 2003년 12월 :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 2003년 03월 ~ 2006년 01월 : 연새대학교 법과대학장
  • 2003년 05월 ~ 2004년 05월 :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 2003년 05월 ~ 2005년 04월 :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 2003년 05월 ~ 2005년 05월 :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 2003년 10월 ~ 2004년 12월 :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 2004년 ~ 2007년 :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 2004년 01월 ~ 2004년 12월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 2004년 01월 ~ 2004년 12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 2004년 02월 ~ 2006년 01월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장
  • 2004년 07월 ~ 2007년 02월 :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 2005년 01월 ~ 2005년 12월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2005년 01월 ~ 2006년 12월 : 사법제도개혁취진위원회 실무의원
  • 2005년 03월 ~ 2007년 03월 : 법무부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추진자문위원회 위원
  • 2006년 01월 ~ 2007월 12월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 2007년 06월 ~ 2017년 07월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2007년 11월 ~ 2010년 11월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2009년 03월 ~ 2017년 07월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2년 02월 ~ 2016년 02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 2017년 02월 ~ 2017년 06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2017년 07월 ~ : 현 법무부 장관

주요활동

법무부

2017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대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소개했다.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전에 진행된 서면조사에서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과 발을 맞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수사권을 가진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면 국민에 대한 체포·구속과 압수·수색이 남발돼 인권 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2017년 7월 13일, 청문회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 및 검찰 내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과 마지막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실행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1]

암호화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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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박상기 법무부 장관〉, 《나무위키》

참고자료

틀:암호화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