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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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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와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발명품들

발명(發明, invention)은 전에 없던 새로운 기계, 물건, 작업 과정 따위를 창조하는 일로써, 신규성의 요소를 보여 주는 물체, 과정, 기술을 말한다. 발명은 가끔 초기 개발, 개념, 협동을 기반으로 한다. 발명의 과정은 적어도 기존의 개념이나 방식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변형하는 것을 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떠한 발명은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 인간 지식의 범위를 넓힐 만큼 획기적인 경우도 있다. 법적 보호는 가끔 특허라는 수단으로 주어진다. 기능은 개인의 숙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식으로서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invention'의 어원인 라틴어의 'inventio'는 '생각이 떠오르다'를 뜻하며, 독일어의 'Erfindung'은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발명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 요소로서 발견과 함께 쓰이는 말이지만, 물질적 창조라는 점에서 인식과 관련되는 발견과는 구별된다. 오늘날 발명은 특허제도(特許制度)라는 법체계 속에서 그 소유자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개요[편집]

사전적 정의는 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법·기술·물질·기구 등에 대한 창조이다. 메이지 시대 일본의 학자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1832~1891)가 1870년경 번역한 《서국입지편(西國立志編)》에서 invention의 번역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발명진흥법상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특허법 상에서의 발명의 의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영구기관은 발명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이 정의에는 맹점이 있다. 현대에 들어서서 중요해진 BM(Business Method, 전자상거래) 발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정의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BM 발명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기계와 프로그램을 결합한 형태를 발명으로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허법이 지적재산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발명가라는 직업이 등장하기 어렵다.

간단히 말하자면 귀차니즘이 올바르게 진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의해 새로운 것이 발명되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써 좀 더 빨리 목적지에 이동하기 위해서 인간은 말에 올라탔지만, 울퉁불퉁한 말의 잔등에서 좀 더 편하게 앉아 있기 위해서 발명한 것이 말안장, 말의 발굽을 안전하게 해서 더 오래 달리도록 만든 편자이다. 하지만 말의 한계점들인 속도, 관리, 사육, 훈련 등의 문제를 느껴서 만들어낸, 속도도 빠르고 기름만 부으면 돌아가는 기계가 자동차이다. 말안장, 편자와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동차와 같은 복잡한 물건들 모두가 욕구에 의해 발명된 것이다.

발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례가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것을 의미하지만, 기존에 있던 물품을 개량한 것도 많이 있다. 예를들면 산업혁명의 분수령이자 상징이 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뉴커먼이 만든 증기기관을 가본으로 하고 기계의 단점을 와트가 쓸만하게 개량한 것이며, 에디슨의 전구나 전화기 등 역시 그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반이 된 기술들이 존재하였기에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물건들이 동시에 발명되었다. 페니실린도 최초 발견자는 플레밍이지만, 이를 개량/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개량한 하워드 플로리와 에른스트 체인의 공이 더 크다. 그래서 발명품의 역사를 보면 최초 발명자와 단점개선, 대량생산, 상품화에 해당하는 자가 나뉘는 경우가 많다.

소련의 알트슐러라는 사람은 특허청에서 일하다가, 발명에서 주기성을 발견하고 방법론으로서 체계화시킨 TRIZ라는것을 만들어내었다. 몇몇 기업이나 학교에서 사용,교육하고 있지만 공학적인 측면에 집중되어있으며 체크리스트같은 느낌으로 보조하는 느낌이다.

발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캐치해 조금만 고치려고 하면 그것이 발명이 되고 특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지금 당장에 불편한 것 하나 찾아 조금만 개량해나가면 간단하게 발명을 할 수 있다. Y컴비네이터의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인정하였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스카이프, 드롭박스 등이 기존에 자연스럽게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을 찾아내서 고안한 것이지 발명하자고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끄적여서 나온 발명품이 크지않다.

발명의 예시로는 인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중국의 4대 발명품으로 종이, 인쇄술, 나침반, 화약이있다. 이외의 각 나라 주요 발명품, 제도에 대해 알고 싶으면 세계 최초 항목으로.

관련 기념일로 '발명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발명진흥법 제5조).

아무래도 발명이라는 것이 이공계 분야의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지, 대중매체에서의 발명가들은 대체로 수학이나 과학 등의 학문에 심취한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악역일 경우 대부분이 매드 사이언티스트 이미지와 겹친다.

특허법상의 발명[편집]

대한민국의 특허법에서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발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거나, 기술적 사상이 반영되지 않은 것, 창작이 아닌 것, 고도성이 없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병원업무자동화 프로그램, 속기방법,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임의 각도의 각을 기하학적 작도법에 의해 3등분하는 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정신 사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순수한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하므로 특허법상 발명으로 성립되지 않으나,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영업모델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모델 및 데이터 구조, 속성 등에 관한 데이터 모델이 합쳐지는 경우,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결합시킨 경우에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본다. 영구운동기계장치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또는 명세서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로 거절된다.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의약(예: 혈압강하제) 자체는 물건이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는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 제2항 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

미완성발명이 출원하여 공개된 경우에, 그 미완성발명이 공지기술인 경우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12.8.선고 98후270 등) 미생물 관련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하나, 그 미생물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허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발명의 방법[편집]

발명도 학문과 유사하게 발명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 기존의 불편한 점 인식
  • 해결 방법 제시
  • 새로운 제품 제작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편집]

브레인 스토밍이란 알렉스 오스본(Alex Faickney Osborn)이 제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의 기법이다. 4가지 기본 규칙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그 4가지 기본 규칙은 아래와 같다.

  1. 양(量)에 포커스를 맞추기
  2. 비판, 비난 자제
  3. 특이한 아이디어 환영
  4. 아이디어 조합 및 개선

브레인 스토밍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브레인 스토밍을 할 때에는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 좋은 질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므로 위의 규칙 중 1,2,3번이 필수적이다.

또한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두 개 이상 조합을 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데 규칙 4번과 같이 조합에 따라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게 된다.

고든법(Gordon Technique)[편집]

고든법은 미국의 고든(Wiliam J. J. Gordon)에 의해 고안된 아이디어 발상법으로 브레인 스토밍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발상을 전개로 하는 추상적인 사고법dl다. 구체적인 테마가 제시되는 브레인 스토밍과 달리 키워드만 제시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는데 고든법은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사실로부터 발상을 시작해서 문제 해결로 몰입하게 하는 것dl다. 고든법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1. 전문 지식인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그룹을 만든다.
  2. 리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핵심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유도한다.
  3. 리더는 발상의 방향을 제시하며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한다.
  4. 생각이 날 때까지 계속한다.
  5. 문제에 대한 해결점과 유사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리더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아이디어를 유용한 것으로 형성해간다.

고든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이다. 리더는 브레인 스토밍처럼 자유로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핵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연꽃 기법(Lotus Blossom)[편집]

연꽃기법.jpg

연꽃 기법은 일본 크로바 경영 연구소의 마쓰무라 야스오(Masmura Yasuo)가 아이디어를 구조화하여 생성하도록 만든 기법으로 MY 기법이라고도 불리는 발명 기법이다. 이 기법은 위 그림을 이용해 다음의 방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1. 3X3칸의 사각형을 중심으로 주변에 8개의 사각형을 더 그린다.
  2. ★ 이 그려진 사각형에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를 적는다.
  3. 중심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나 관점을 중앙의 상자 옆에 적는다.
  4. 중심의 3X3칸에 써있는 아이디어들은 주변 8개의 중심주제가 된다.
  5. 각각의 하위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합하여 대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토의한다.

연꽃 기법은 아이디어 발상법 중에서도 시각화된 이미지를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트리즈(TRIZ)[편집]

트리즈.jpg

마지막으로 트리즈는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의 러시아어인 '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ch'의 약자를 따온 것으로, 문제가 발생된 근본적인 모순을 찾아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론인데요. 이는 옛 소련의 과학자 겐리흐 알트슐레르 박사가 20여 만 건에 이르는 전 세계의 창의적인 특허를 뽑아 분석한 결과로 얻은 40가지 원리를 응용한 방법이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0가지의 발명의 요소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트리즈를 이용하면 기존의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정의하고 그 해결책을 얻을 때 발생하는 모순을 찾아내고 그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인류 역사를 바꾼 10가지 발명[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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