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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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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賠償金)이란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물어 주는 을 말한다.[1]

손해의 종류[편집]

'손해'(損害)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밑짐을 의미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어버리거나 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대개 금전적인 손실(損失)이나 물질적인 피해를 의미한다.

교통사고, 범죄 피해, 업무상 재해, 의료사고, 계약불이행 등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반대로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을 것이다. 피해를 일으킨 당사자는 향후 발생할 민·형사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먼저 손해별 금액을 특정하고, 과실상계한 후, 손익공제를 하는 순서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한다.

판례는 손해를 3가지(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비용이 지출되거나 이익이 감소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병원비, 개호비, 물건 파손으로 인한 손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소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이 없었을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이익이 감소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입원 기간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실명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정주부라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 기간 도시 또는 농촌 일반 일용노동자노임임금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셋째,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

과실상계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거나,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행위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손익상계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뿐만 아니라 이득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이를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한다.[2]

교통사고 배상금 기준[편집]

자동차는 현대생활에서 필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확정할 방법은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그러나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모두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

​그래서 나름의 정형화된 보상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이다.

보험계약에 가입하면 보험증권과 함께 우편으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 그 내용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수많은 사고의 보상의 기준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보험사는 대부분 사고를 이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부상사고, 후유장해사고, 사망사고 등으로 분류되고 그 기준에 의해 후유장해사고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으로 분류하여 각 손해액을 산정하게 된다.

법원 판결결정금액

흔히 소송기준이라고 하는데, 보험금 지급기준보다는 여러 항목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손해배상금을 산정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사고과실, 소득기준, 장해율, 사고기여도 등 보험사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쟁점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법원 소송기준이라고 한다.

교통사고 배상금 내역[편집]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치료비, 수리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 등의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신의 피해 정도에 걸맞은 금액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 시점과 관련하여서도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야 더욱 객관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 받기 위해서는 합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 합의 시점도 중요하다.

대물손해 배상금[편집]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등이 손상되었다면 수리비 등 대물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수리비

차량 등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사고 직전의 교환가치에서 사고 뒤 차량을 매각했을 때의 금액을 뺀 차액이 손해액이 된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의 교환가치를 넘을 수는 없다.

특히 차량이 출고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격락손해)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출고된 시점이 한참 지난 차량은 격락손해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 범위의 손해를 보상받기는 어렵다.

대체비용

사고로 수리 또는 재구매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대체하는 물건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대체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령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파손된 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빌리는데 사용한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휴업손해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영업용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감소분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이때 손해액은 영업용 물건을 수리하거나 재구매하는데 드는 기간에 1일당 손해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영업용 물건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체비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치료비[편집]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경우 우선적으로 치료에 집중하고, 치료비를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치료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 발생일과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일시의 간격이 큰 경우, 추후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받은 치료 명세와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으로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사고 직후 바로 치료를 시작하고, 바쁘더라도 일정 수준의 치료 빈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서도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과의 상관관계는 진단서 상의 치료 일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의사로부터 적정한 치료 일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하여 치료를 받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병원 치료가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완치가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치료를 중단하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보험회사가 금액을 적게 내기 위한 권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더라고 피해자는 필요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 받아야 한다.

만약 보험회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를 중단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치료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중단과 그 후 다시 치료를 시작한 시점 사이의 간격을 이유로 보험회사는 후유증상과 교통사고의 관련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를 중단하려면 의사와 면담을 하는 등 추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중히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일실이익[편집]

일실이익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 쪽 눈이 실명 되면 사회통념상 완전한 두 눈으로 일을 할 때보다 시야가 좁아져 가능한 업무의 범위도 좁아지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그 결과 임금이 감액되는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실이익을 청구함에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보통 맥브라이드 장해율 표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 50세의 무직인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쳐 맥브라이드 장해율 표상 약 24%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일실이익은 보통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되게 된다. 이때, 소득은 보통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보통 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다.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 22일 × 24% × (만 60세까지의 기간 120개월) 그러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사고 발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간이자 공제하는 방법으로 호프만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 식에서 120개월 대신 그에 대한 호프만 계수인 97.1451을 곱하면 더욱더 정확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위자료[편집]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장해의 정도) 및 치료 일수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수 및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부양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다르게 책정되며 유족들은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도 갖게 되어 둘 다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위자료는 보통 신체·생명에 관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재산적 손해만을 입었을 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렵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배상금〉, 《네이버국어사전》
  2.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손해배상’의 뜻과 범위〉, 《내손안에서울》, 2019-12-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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