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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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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습지의 형성

배후습지(背後濕地)는 범람원이나 삼각주에 발달한 자연제방의 뒤쪽에 생긴 습지이다. 홍수로 넘쳐흐른 이 낮은 에 괴어 이나 습지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1]

배후습지(背後濕地)는 범람원에서 흔히 나타나는 퇴적환경의 한 유형으로, 홍수 후에 미세한 토사와 찰흙이 침전되어 생긴 습지를 말한다. 배후습지는 보통 강의 자연제방 뒤에 위치하여 있다. 홍수 동안 의 수위가 자연제방보다 높아지면, 범람원은 물과 퇴적물로 채워지게 된다. 홍수가 멈추면 물은 다시 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물이 옮긴 퇴적물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이러한 퇴적물들이 쌓여 배후습지를 형성한다.


하천이 홍수 등에 의해 범람을 하는 경우, 하천의 양안(兩岸)에는 모래, 자갈, 실트(silt) 등 상대적으로 무게가 무거운 조립질 물질이 쌓여 마치 제방처럼 높은 지대가 형성되는데 이를 자연제방이라 한다. 또한 하천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인 점토 등이 자연제방을 넘어 쌓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습지를 배후습지라 한다. 즉 범람원은 크게 하천과 인접하여 나타나는 자연제방과 그 뒤로 나타나는 배후습지로 구성된다.

배후습지는 자연제방에 비해 퇴적물 공급이 적어 지대가 낮으며, 주로 세립질인 점토질 흙으로 구성되어 배수가 잘 안되므로, 자연상태로는 늪과 같은 습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의 경우, 토지 확보를 위해 배후습지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만들거나 인공제방을 쌓고 매립하여 시가지나 마을로 조성하기도 한다. 특히 농경지로 개간하는 경우, 지대가 낮고 배수가 잘 안되는 특성으로 인해 논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낙동강 유역에서 가장 잘 관찰된다. 용지(龍池)ㆍ사몰지(蛇沒池) 등과 같은 호수와 천연 늪으로 유명하여 람사르 국제습지보호지역에 등재된 우포늪도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한강, 금강, 영산강 등 대하천에도 발달되어 있는데, 서울의 경우 전통적으로 여름철 홍수 피해를 겪는 장안평 등 상습 침수 지역들이나, 김포공항 및 고양시 주변 한강하류의 여러 습지들이 그 예이다.

각주[편집]

  1. 배후습지〉, 《네이버국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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