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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황==
 
==최근 현황==
===특별감면 조치===
 
 
2020년 12월 31일, [[경찰청]]은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자 등 111만 8,923명이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07만 2,158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2020년 12월 31일부터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4만1천902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와 무면허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뺑소니, 난폭 및 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 및 부정 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ref>한영혜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957236 벌점·정지·취소로 운전대 놨던 112만명 ‘특별감면’ 혜택]〉, 《중앙일보》, 2020-12-29</ref>  
 
2020년 12월 31일, [[경찰청]]은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자 등 111만 8,923명이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07만 2,158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2020년 12월 31일부터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4만1천902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와 무면허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뺑소니, 난폭 및 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 및 부정 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ref>한영혜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957236 벌점·정지·취소로 운전대 놨던 112만명 ‘특별감면’ 혜택]〉, 《중앙일보》, 2020-12-29</ref>  
 
===안전속도 5030 시행===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조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가 제한속도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고 대상은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일반도로다. 하지만 소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속 60㎞ 제한속도가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된다. 도시 지역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보건기구]](WHO)도 한국에 여러 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2016년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과 2018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고 부산은 2019년 11월 이미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결과 뚜렷한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시행에 들어간 부산은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33.8% 감소하기도 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초과속인 시속 80㎞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시속 80㎞ 초과 시 벌금 30만 원과 벌점 80점이, 시속 100㎞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또한 시속 100㎞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f>장주영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4035881 전국 도시도로, 시속 50㎞ 넘으면 적발…주말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중앙일보》, 2021-04-1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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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앤워크, 〈[https://lifeandwork.tistory.com/189 자동차 교통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티스토리》, 2020-12-05
 
* 라이프앤워크, 〈[https://lifeandwork.tistory.com/189 자동차 교통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티스토리》, 2020-12-05
 
* 한영혜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957236 벌점·정지·취소로 운전대 놨던 112만명 ‘특별감면’ 혜택]〉, 《중앙일보》, 2020-12-29
 
* 한영혜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957236 벌점·정지·취소로 운전대 놨던 112만명 ‘특별감면’ 혜택]〉, 《중앙일보》, 2020-12-29
* 장주영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4035881 전국 도시도로, 시속 50㎞ 넘으면 적발…주말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중앙일보》,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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