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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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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法規)는 법률규정, 즉 국민의 행위를 제한한 준칙(準則)이다.

개요[편집]

  • 법규(法規)는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이다. 법규명령의 종류에는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부장관령, 조례, 규칙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1] 또한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 규범이며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 행위나 판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법 규범을 의미한다.
  • 법규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마련한 규정, 율례(律例)이다. 법규명령은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진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行政命令)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권(行政權)이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상 입법(行政上 立法)으로 위임명령(委任命令)과 집행명령(執行命令) 등이 이에 속한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나 상 위법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명령이다.

법규의 범위[편집]

  • 권리주체의 의사영역의 한계 설정.
  • 추상적·일반적 법규정.
  • 시민의 자유와 재산의 침해.[2]

법규에 대한 해석[편집]

  • 법규는 사회 규범 중의 하나인 법이라는 규범을 가리킨다. 종교 규범·도덕규범, 혹은 관습 규범 등의 다른 사회 규범과 병렬하면서 또한 구별된다. 법 또는 법률과 거의 같은 뜻이다.
  • 법규의 특색은 그것이 종교·도덕규범과 다른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형식적으로 볼 때 법규범은 사람과 사람과의 외면적 관계에 관한 규범이며 이 점에서 신(神)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종교 규범과도,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내면적 관계에 관한 도덕규범과도 다르다.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외면적 관계에 관한 법규는 직접 관계(혼인·가족법)와 재화를 매개로 하는 간접 관계(재산법)로 구분된다.
  • 규범이란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며 도덕, 윤리, 종교, 법이 있다. 도덕, 윤리, 종교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를 지킬 것인지는 그 사람의 양식에 맡겨두는 것이다. 이를 어겨도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할 수는 없지만 반면 법은 강제력이 있는 규범으로서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 법 중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규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소위 특별권력관계 구성자와 같은 특정인만 지킬 필요가 있는 비법규적인 것이 있다. 법규적인 성질을 갖는 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헌법을 제외한 법률과 명령을 합하여 법령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포함한 법률, 명령 등 구속력이 있는 규범을 말한다.

법규의 성질[편집]

  • 당위 규범(當爲規範), 즉 의무적인 규범이다.
  • 구성 요건(~하는 자는)과 효과 요건(~의 형에 처한다)을 가언적(假言的)으로 결합시킨(만일 ~하는 자가 있으면, ~의 형에 처한다) 명제이다.
  • 강제 규범이라는 특색을 지닌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법규〉, 《나무위키》
  2. 법률(法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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