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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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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保全綠地地域, protection green zoning district)은 녹지지역의 하나. 도시자연환경 · 경관 · 산림녹지 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른다.[1]

개요[편집]

녹지지역 구분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의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하는데 보전녹지지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초등학교, 농림축산 수산업용 창고,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이며, 도시 ·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4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묘지 관련시설, 장례식장 등은 건축할 수 있다.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2][3]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 남산, 관악산 등 도심지 안의 보전해야 하는 자연을 생각하면 된다. 보전녹지지역은 역사적 ·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차단지대 · 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건축 행위[편집]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허가하되 해당 지역의 도시, 군 계획조례에 따라 추가로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 ·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축행위[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물품 저장시설로서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
  • 교정시설(소년원, 구치소 등) 및 국방, 군사시설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행위[편집]

해당 지역의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박람회장 등)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단,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
  •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식장[4][5]

녹지지역 투자 비교[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나눈다. 도시지역 중 투자성을 본다면 단연코 상업지역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상업지역은 비싸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지역이 많이 있고, 물건도 잘 나오지 않아 투자하기란 그리 쉬운 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투자를 원하는 분들 중에는 녹지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을 필요한 지역이지만, 도시가 확장되면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 녹지지역을 찾는 것이다.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그야말로 몇 배 이상 오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도시지역 중 면적으로 보자면 녹지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녹지지역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 특징을 알고 투자를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수림, 녹지 보전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또한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은 건축할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학교, 고등학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장례식장 등으로만 건축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다.
  •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고,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단란 주점 제외), 판매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함), 의료시설, 운동시설, 도정공장, 식품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처리 시설,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을 건축할 수 있다.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도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판매시설, 운수시설, 첨단 공장, 아파트형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듯 녹지지역도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현격한 차이 있으므로 토지 가격도 현격하게 차이를 두고 형성될 수밖에 없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리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 위에서 보았듯이 보전녹지지역은 단순히 투자가 목적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투자만 생각한다면 향후 도시 용지 공급지인 자연녹지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 하지만 보전녹지지역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으므로 도시 인근에 경관이 수려한 곳을 골라 단독주택을 짖는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또한 액화가스 충전소, 장례식장 등을 짖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 생산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비하여 토지 가격이 저렴하므로 도로 시설이 좋은 곳을 골라 농산물 판매장, 식품공장, 운전학원 등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목적이 없이 단순히 투자를 생각한다면 웬만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며, 향후 도시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연녹지지역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보전녹지지역〉, 《네이버 국어사전》
  2. 녹지지역〉, 《네이버 지식백과》
  3. 보전녹지지역〉, 《네이버 지식백과》
  4. 브레인공인중개사, 〈보전녹지지역 건축 가능 건축물〉, 《네이버 블로그》, 2016-09-01
  5. 롬멜, 〈보전녹지지역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5-03-03
  6. 당진신문, 〈녹지지역 투자 시 어느 땅이 가장 좋을까?〉, 《당진신문》, 2010-11-01

참고 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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