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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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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18일 (수) 00: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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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保證金, 영어: security deposit)은 일정한 채무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채권자에게 미리 교부하는 금전 또는 입찰(入札)·경매(競買)·유상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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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보증금과 선납금 비교1
보증금과 선납금 비교2
  • 보증금은 보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계약 만기 시 보증 금액을 차량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보증금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입금을 낮춰주는 역할과 동시에 만기 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선납금의 경우에는 불입금이 낮아지고 나중에 인수를 한다면 잔존가치를 처리할 수 있지만 차량을 반납하더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장기렌터카 보증금 책정은 차량 취득가의 30% 좌우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단기렌터카여행이나 출장 중 차량을 반납하면 바로 돌려주는 금액으로 제주도 단기렌터카 같은 경우 보통 30만 원~1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다.

차량 보증금의 장단점 관련[편집]

  • 장점 : 차량 보증금은 차량 회사에 맡겨놓은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금리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계약 만기 시 차량 인수할 때 유리하여 보증금으로 추가 금액이 없이 인수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추가 금액이 없이 리스 차량을 인수하려면 보증금과 잔존가치의 비율이 동일하거나 높아야 만기 시 인수가 가능하다. 또한 인수가 아닌 반납을 선택하여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2]
  • 단점 : 차량 보증금을 냈을 경우, 월 리스료가 비싸다. 차량의 일부 금액을 금융사에 맡겨놓았기에 선수금 대비 월 리스료가 비싸다.
보증금 
차량의 일부를 금융사에 맡겨놓은 금액이기에 월 리스료가 비싸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선수금 
총 리스료의 일부를 선납한 금액이기에 월 리스료가 저렴하지만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없다.

보증금 관련기사[편집]

보증금 사기 예제
  • 경기도 용인에 사는 A 씨.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먼저 내면 절반 수준의 월 납부금으로 차를 탈 수 있다는 말에 1년 전 수입차를 빌렸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지원금이 끊겼다. 같은 리스 업체에서 차를 빌린 B 씨도 현재, 계약 금액의 두 배 넘는 이용료를 내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차를 빌린 개인 사업자들이었다. 통상적으로 캐피탈 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차를 빌리고 매달 이용료를 내는데, 리스 중개 업체가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며 이중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이다. 이 리스 중개 업체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는 4백여 명. 경찰은 떼인 보증금과 떠안아야 하는 자동차 리스 비용까지 피해 금액이 2백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 A씨는 2020년 1월 '자동차서점'의 네이버밴드에서 BMW 5시리즈 중고 차량을 리스하면 월 리스료 140만 원 중 약 50%를 지원한다는 광고를 보고 리스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3,200만 원을 납부(24개월 후 반환하는 조건)하고 매달 리스 지원금으로 92만 7,310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갑자기 7월부터 리스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동차서점 업체에 연락했으나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자동차리스를 중개·알선한 업체(이하 자동차 리스 지원사)의 연락 두절로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리스사는 '여신전문금융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규 등의 적용을 받으나, 자동차 리스 지원사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4]
  • 전세렌터카 업체 원카네트웍스(원카)의 고객들이 수백억 원 대에 달하는 계약·보증금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원카는 계약 시 보증금을 내고 매월 차량 비용의 일정 비용만 부담하면서 차량을 이용하다가 4년 뒤 차량 비용을 100% 환급해 준다는 마케팅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계약자를 모집했다. 주택의 전세제도를 떠올리는 발상으로 상품 출시 후 자동차 업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얼마 안 지나 고객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며 사기행각이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우선 계약금을 지불하고 차를 인도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출고가 지연돼 계약을 파기한 고객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 2020년 3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원카는 보증금(차량 비용의 30%)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 시킨 뒤 차일피일 차량 출고를 미뤄 계약을 파기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5]
  •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감가상각이다. 차는 처음 타는 순간부터 그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통상 구매한 지 1년이 지난 중고차는 신차 가격의 20~30% 수준의 감가상각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고가일수록, 그리고 인기가 없는 차량일수록 감가상각은 커지는데, 이 비용이 차량 구매자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세렌터카는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을 '0'으로 만드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지난해 자동차 업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보증금을 내고 자동차를 빌려 탄 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시스템은 소비자가 밑질 것이 전혀 없어 보였다. 전세렌터카는 주택의 전세제도같이 처음에 보증금 명목의 목돈을 내고 차량을 이용하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액을 돌려받는 개념이다. 소비자가격이 7,706만 원인 G90 3.8 가솔린 럭셔리 모델을 빌릴 경우, 차량 가격 7,706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업체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매월 차량 가격의 0.6%에 해당하는 관리비(45만 원)만 내면 추가 요금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월 관리비에는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소모품 교환 등 정비료가 모두 포함된다. 4년 후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전손 사고 외에는 특별한 감가분도 없다. 하지만 전세렌터카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차량 출고 지연, 허위사실 홍보 등 문제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보증금〉, 《위키백과》
  2. 자동차리스 보증금 및 리스혜택과 꿀팁〉, 《인어가 잠든 집》, 2019-05-02
  3. 조진영 기자, 〈“보증금 내면 반값에 차량 리스”…피해 규모 수백억 원〉, 《한국일보》, 2021-12-15
  4. 이미연 기자, 〈"기존 리스 차량보다 저렴하다"더니 보증금 먹튀?〉, 《매일경제》, 2020-08-26
  5. 조규상 기자, 〈전세렌터카 ‘원카’, 계약·보증금 가로챈 사기행각 일파만파〉, 《한국일보》, 2020-03-11
  6. 류지민 기자, 〈렌트 끝나면 보증금 반환-출고 지연 ‘전세렌터카’…소비자는 봉?〉, 《매일경제》, 2020-02-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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