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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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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保險價額)은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뜻한다. 즉, 보험에 들고자 하는 대상의 경제적 평가액을 말하며 수출보험에서 보험가액은 수출계약액이 된다.

개요[편집]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이며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의미한다. 즉, 피보험이익의 견적가액(見積價額)으로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화물을 선적하는 지점과 선적할 때에 있어서의 가액을 말한다. 원래 피보험이익은 합리적으로 금전으로 견적할 수 있는 것이며,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가액에는 보험계약 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 사이에서 협정되는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과 법정보험가액이 있다.[1][2]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건물·공장·창고 등이 손실되었을 때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가 이에 해당하며, 자동차보험이나 기계보험의 경우 자동차나 기계의 시가가 보험가액이다. 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당한 이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한도(보험금액)를 약정하며, 만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높으면 초과보험이 되어 그 초과액은 무효가 된다. 또 동가액이면 전부보험이 되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으면 일부보험이 되어, 가입비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해상보험과 같이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격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보험가입자보험회사가 보험가액을 협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기평가보험(旣評價保險, valued policy)이라고 한다.[3]

보험가액 유형[편집]

협정보험가액[편집]

협정보험가액(協定保險價額)은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협의하여 결정한 보험가액을 의미한다. 보험평가액(policy valuation)이라고도 한다. 이는 계약당사자가 협정한 보험가액이며 보험가액을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협정한다. 법률로 정한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법정보험가액(legal insurable value)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한편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하는 보험을 기평가보험(valued policy)이라고 한다. 구속력을 갖춘 보험가액으로서 보험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기간 내에 동일한 금액으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사기로 협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시아이에프(CIF)에서 희망이익 등을 부가하여 보험가액을 110%로 협정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4]

법정보험가액[편집]

법정보험가액(法定保險價額)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보험가액을 의미한다. 즉, 법으로 정한 보험가액을 말한다.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협의하여 결정되는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able value)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법으로 정했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로 사용한다. 세계 해상보험의 규범인 영국해상보험법에는 보험증권에 보험가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자연 이 보험가액이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가액을 미리 협의하지 않으므로 미평가보험계약이며, 이때의 보험증권은 미평가보험증권이다. 선박·화물·운임에 대해 각각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며 선박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해운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화물의 경우에는 보험목적물의 원가에 선적비용, 선적에 부수하는 비용, 상기의 전부에 대한 보험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또 운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취득할 수 있는 운임의 총액에 운임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5]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차이[편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합의에 의해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 시에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보험가액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 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6]

관련 기사[편집]

  • 수도권 일대에서 불이 난 BMW 5대 중 3대(640d·525d·320d)가 2018년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리콜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보험가액이 2000만 원이 넘거나 전손 처리됐지만 폐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화재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19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사고가 난 차량에서 이상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밀조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EGR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현장조사한 결과 2019년 10월 28일 경기 남양주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인수가액이 10만 원에 불과했다. 국토부 실무 관계자는 "이 차량(5GT)은 지난여름 사고가 난 EGR와 전혀 구조가 다르다"며 "흡기 다기관으로 배기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엔진으로 들어가는 구조라 리콜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은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차량도 주인이 10번 바뀌거나 기존에 사고가 많이 나 보험가액이 2000만 원에 달했다. 심지어 전손 처리된 차량도 있었으며 전손 처리는 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차량을 새로 사는 것보다 많이 들 때 한다.[7]
  •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2022년 5월 19일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중소형 공장·물류창고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보험사들이 일반보험 손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거리두기 해제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됐고 2022년 5월 자동차 운행이 더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 보험사들의 2분기 실적에 적신호가 켜졌다. 2022년 5월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울산공장의 재산종합보험을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가입했다. 이 컨소시엄의 간사사는 삼성화재다. 삼성화재는 향후 확정될 손해액 전체의 37%를 담당한다. DB손보는 33%, 현대해상 16%, KB손보 14%의 비율로 손해액을 보상한다. 이 공장의 재산종합보험과 기업휴지보험 합산 보험가액은 16조억 수준이다. 보상한도는 2조 3000억 원 규모다. 현재 노동부 명령으로 사고가 발생한 공정 지역은 일절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소방당국과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안전진단,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까지 최소 1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2년 5월 23일에는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에 위치한 크리스 F&C 물류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1만4600여㎡ 규모다. 크리스 F&C는 건물과 재고자산에 대해 3개사에 분산해 재산종합보험을 들어둔 상태다. 건물에 대해선 각각 메리츠화재 32억 원, DB손보 30억 원, 흥국화재 10억 원 수준으로 총 72억 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했다.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가액은 총 220억 원으로 메리츠화재 150억 원, DB손보 30억 원, 흥국화재 40억 원이다. 기업은 통상 건물, 공장 등에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을 함께 든다. 화재보험은 직접적인 화재를 포함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화재보험에만 가입해서는 보험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기업은 보장 혜택(범위)을 늘리기 위해 '패키지보험' 개념의 재산종합보험을 함께 든다.[8]

각주[편집]

  1. 보험가액〉, 《무역용어사전》
  2. 보험가액〉, 《한경 경제용어사전》
  3. 보험가액〉, 《두산백과》
  4. 협정보험가액〉, 《두산백과》
  5. 법정보험가액〉, 《두산백과》
  6.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금융감독용어사전》
  7. 김태준 기자, 〈BMW 화재원인 '미스터리'…사고 많이나 보험가액 2천만 원〉, 《매일경제》, 2019-11-03
  8. 남정현 기자, 〈잇따른 대형 화재…보험사 실적 '비상'〉, 《뉴시스》, 2022-05-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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