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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등기'''(本登記)는 [[가등기]]나 예비 [[등기]]에 비하여 등기 본래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내용에 따라 기입 등기·[[변경]] 등기·[[말소]] 등기·[[회복]] 등기로 나누며, 형식에 따라 주등기·부기 등기로 나눈다. 법률상 확정된 등기를 가등기(假登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 + | '''본등기'''(본등기)는 [[가등기]]나 예비 [[등기]]에 비하여 등기 본래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내용에 따라 기입 등기·[[변경]] 등기·[[말소]] 등기·[[회복]] 등기로 나누며, 형식에 따라 주등기·부기 등기로 나눈다. 법률상 확정된 등기를 가등기(假登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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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 == 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