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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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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不拘束)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개요[편집]

  • 불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참작한 경우 또는 도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구속에 해당이 된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행위는 따지고 보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수사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다. 수사기관이 그러한 의심이 든다면 구속 사유를 준비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피의자의 방어권이다. 피의자 입장에서 구속이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이미 구속이 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석방, 보석금 내지는 석방 보증인을 세운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불구속 유형[편집]

  • 불구속 입건은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의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을 때 구속 대신 행해지게 된다. 불구속 입건은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두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며 피의자는 정해진 날짜에 따라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
  • 불구속기소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고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즉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집에서 법원으로 출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속 기소 후 수사를 원하지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를 법원이 판단한다.
  • 불구속 수사는 일단 집에 가고 날짜를 조정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집에 가서 경찰서로 다니며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경찰검사에게) 혹은 청구(검사가 법원에)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원칙으로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 불구속송치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와 서류를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는 일이다. 구속송치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로 사건이 옮겨졌다는 뜻이고 불구속 송치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청으로 옮겨진 것이다. 구속송치와 불구속 송치에 관계없이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고 송치만으로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의 절차 비교[편집]

  • 수사개시 :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 또는 범인의 자수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며 현행범체포, 풍문, 첩보 등 수사기관이 자체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기도 한다.
  •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구속 전 피의자 신문 :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이다.
  • 구속 :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한 구금장소에 비교적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 불구속 :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등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수 있다. 즉 피의자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그 취지의 진술 조서에 서명을 하면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 송치 :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는 절차이다.
  • 기소 :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재판 :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한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 형의 집행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판결에서 선고한 형을 집행하게 되며 징역이나 금고 또는 구류형은 교도소에서 집행된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게 된다.

불구속 보석제도[편집]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다. 보석금의 납부는 보석 조건 중 하나로서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한다.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교통사고 형사처벌 중 불구속 부분[편집]

음주 또는 뺑소니 사고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충분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망·중상해 사고[편집]

  •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구속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월등히 중한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가 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유족과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거나 충분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대 중과실 사고[편집]

  •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음주, 뺑소니 사고가 아닌 이상, 피해자 및 그 유족과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거나 충분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불구속 처리되고 있다. 설사 합의 또는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

관련 기사[편집]

  •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9일 검찰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최종적인 혐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판중심주의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 위주로 심리가 이뤄졌던 관행을 깨고 재판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의 변론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하므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검찰 등에서 작성된 조서의 의미가 약화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등 피의자 인권 침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2]
  • 피고인에게 실형선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구속하도록 정했던 대법원 예규가 24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정구속을 면해주는 게 원칙이었지만, 2021년부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구속을 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1일부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중 법정구속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했다고 2021년 1월 25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12월 10일 홈페이지에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예규는 법원행정처장 결재로 개정된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를 받았을 때, 재판장이 선고 직후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법률사무소 세담,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구속, 불구속,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사고〉, 《네이버블로그》, 2021-05-11
  2. 남정민 기자, 〈불구속 재판 확대 추세…사전영장 발부 23%↓〉, 《한경닷컴》, 2020-06-09
  3. 손현수 기자, 〈대법원 "법정구속, 구속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만"〉, 《법률신문》, 2021-01-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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