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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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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不良,error)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의미로써는 하는 일이 정해진 규칙이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 사물에게 있어서 본래의 규격에서 벗어나거나 좋지 않은 상태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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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제품에 해당한 자동차도 불량을 피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수많은 제품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지기에 한 기능이 고장 나면 여러 가지 제품의 불량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일부 부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차량의 성능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때로는 고장을 일으켜 사고로 이어지게 한다. 특히나 신차 구입 시에도 불량 사례는 무수히 일어나고 있어서 처음부터 차량을 점검함으로 불량을 미리 파악하여 대처해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자동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량이 생길 수 있지만 이후에도 운전자의 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하여 잘 사용하던 자동차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주의가 필요하다.

품질 불량[편집]

조립 불량[편집]

자동차의 생산과정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지만 고객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부분의 장치는 의장라인에서 자동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트, 바퀴, 브레이크, 엔진 등의 부품이 사람의 손을 거처 조립이 된다. 그리하여 실수로 인한 조립 불량은 언제든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신차를 구매한 운전자는 설계 상 발생하는 오류(결함)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수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조립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은 어느 소비자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몇몇 사례를 보면, 뒷좌석의 도어가 서로 다르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으로 스피커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음에도 일반적인 우측 도어와 달리 왼측 도어에 3개의 도어 스피커가 달린 채 출고되기도 한 사례도 있었으며 핸들 떨림, 뒷바퀴 가니쉬 조립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비소를 갔다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조 불량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 그리하여 구매자 사이에서는 신차 구매를 피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 존재하여 제조 불량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처음 새 차가 출시될 때에는 생산 라인 작업자들이 작업 공정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가 발생하곤 한다. 예를들어 커넥터를 잘못 꽂거나 아예 꽃지 않는 등의 실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신차 출고 후 시승차를 운행하다 보면 내외장재가 견고하게 조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단차가 있고 색상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 앞서 말했듯 사람이 조립하는 방식이기에 근무자의 근무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야간근무나 2교대 근무 등 빡빡한 근무 환경에서 생산되는 차들은 품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도 돌았다. 또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여름철 파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시간을 파업하는 것이 아닌 일정 시간 파업하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근무 집중도가 떨어져 특정 공정을 빠뜨리거나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다른 공정으로 넘어가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이유들로 구입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2]

부품 결함[편집]

자동차는 2만 개 가까운 부품으로 만들어진다. 자동차를 이루는 부품이 불량이라면 품질을 보증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자동차에서 부품의 결함은 당연하게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서 더욱 중요하게 여기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자동차의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만 해도 2%에 달할 정도로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제동장치, 엔진, 실내 장치 결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2018년 제작결함 신고 건수 5528건을 앞서 말한 미국과 영국에 결함으로 인항 교통사고 비율인 2%를 대입하면 4300건의 차량 결함으로의 사고가 생기는 셈이다.[3] 브레이크, 엔진, 배터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편의 장치, 통신장치가 전자 시스템으로 진화되어 기본으로 장착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자동차보다 자동차 결함요인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더 먼 미래를 보지 않아도 내연기관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보다는 전기자동차가 나름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연료로 갈수록 결함은 더더욱 증가할 것이다. 지금의 비교적 안정적인 내연기관 시스템에도 자동차 결함요인으로 인한 급발진은 전 세계적으로 원인이 밝혀진 바가 없고, 제동창치의 작동불량 등 치명적인 결함 또한 공개적으로 인정된 사건도 별 없기 때문에 명백한 결함 앞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설명해야만 한다.[4]

정비 불량[편집]

자동차의 불량을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는데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부분이 오히려 고장 나는 등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행위인 이른바 정비 불량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엔진오일 코크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오일 누출로 인해 엔진이 소착되거나 냉각장치이 수리가 잘못되어 엔진이 과열되는 등 정비업체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의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켜 추가 정비를 하께끔 유도하고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이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2016년 기준으로 3년간 매년 5000건, 피해 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 접수되었다. 정비 불량 중에서도 수리 불량이 483건으로 전체 65.4%로 차지하고 부당 수리비 청구가 180건으로 24.4%를 차지했다. 수리 불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를 받았지만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가 전체의 53.2%로 나타났고, 정비의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정비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이 되어 또 다른 하자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사례가 46.8%에 이른다.[5]

문제점[편집]

가성비로 승부수를 던진 국산차와 더불어 품질로 승부를 보던 수입차에게도 불량은 발견되고 있는 중이다. 즉, 결함 없는 차는 찾아볼 수가 없다. 빈도수에서만 차이만 있을 뿐 결함은 거의 모든 제조사의 차량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제조 불량은 남의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신차들에게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결국에는 자동차 제조사의 태도가 중요해졌다. 결함을 피할 수 없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사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 지가 중요하다. 제조사는 결함을 발견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이유를 찾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를 태도이지만 사실상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6] 그리하여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지도 않으며 애초에 잘 인정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자동차 구매 후의 불량의 피해 구제가 쉽지가 않다. 특히나 중대 결함이 아닌 경우 피해 구제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다. 정작 명백한 제품의 불량이었다고 해도 부품의 수리나 일부 추가 보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7] 신차의 도색의 불량 같은 경우, 이를 인정했으면 당연히 차량 교환이나 반환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판매지점에서 수리를 해준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벌여진 도색불량차량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가 출고 때부터 하자가 발생해도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이 피해를 봐야 하는 사실을 안다면 어느 소비자가 신차를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할 만큼 신차 불량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8]

레몬법[편집]

2018년부터 자동차 초기 불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레몬법이 시행 중이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비유에서 유래된 말로 값비싼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도 일반 소비자들은 대형 기업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이미 미국과 유럽에는 가지고 있는 법이고 한국에는 2016년 7월 법안 발의로 2018년 1월부터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구제받기 어려운 사회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시작했다. 이후로 자동차 구매 시 차량의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했을 때는 차량 구매자는 제조사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 교환, 환불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듯하였으나 이 또한 완벽한 강제력을 보기 어려웠다.[9] 일단, 중재 절차의 문제로 요건을 갖추더라도 국토부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하고 중재에서 법학, 자동차, 소비자 보호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재부로 선정되어 이 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제조사 측은 불량 입증 책임이 없어서 불량에 대한 원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보니 소비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 당연히 일반 구매자는 이를 입증하기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레몬법의 효력이 거의 없다시피하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행된 이후로 2020년 9월까지 단 한 번의 교환, 환불 판정이 없었다.[10]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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