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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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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전(improper driving)은 법을 위배한 불법적인 운전을 말한다. 주요 행태는 꼬리물기, 불법주정차, 진출입로 끼어들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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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편집]

교차로 꼬리물기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추정 결과 대당 약 6천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연간 751억 원이 소모된다. 교차로 꼬리물기 1개소당 일일 264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꼬리물기 1대당 약 1.3분의 정체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법주정차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추정 결과 대당 약 5천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연간 3조 7천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간선도로 일일 37억 원, 간선도로(버스중앙차로) 5억 원, 집산도로 61억 원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비용은 집산도로에서 가장 컸으며, 간선도로(버스중앙차로)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진출입로 끼어들기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 추정 결과 대당 약 3만 3천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연간 112억 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출입로 1개소에 대한 편익 및 혼잡비용은 운전자 편익 연 0.2억 원, 교통정체 비용 연 2억 원, 연료소모량 및 환경오염 비용 연 0.3억 원으로 교통정체 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났다.[1]

신고 방법[편집]

불법주정차 및 장애인구역 주차 신고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으로 검색하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이 나타난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생활 속 불편에 대한 다양한 민원 등록을 현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한 위치 정보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불편사항에 대해 민원 등록을 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클릭하고 사진/동영상을 첨부하면 간단하게 민원 등록이 되며, 추후 접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나의 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 불법주차, 불법정차, 장애인 전용 주차 불법주차로 나뉘어 있어 세부적으로 민원 등록이 가능하다. 불법주정차 외에도 도로파손 신고, 환경오염 신고, 자전거 불편 신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등도 가능하다.

난폭운전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교통 위반, 보복운전, 폭주족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을 한 사람에게는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실명 인증을 원칙으로 하나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를 위해서는 영상 자료가 필요한데, 위반 당시의 상황과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면 정상 처리된다. 신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위반일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 제안, 정책 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 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 사법부 및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2]

각주[편집]

  1. 김원호, 김승준, 고준호 연구원,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서울연구원》, 2012-08-13
  2. 젤라푸, 〈무법/불법운전자 스마트폰으로 간단 신고하는 방법〉, 《브런치》, 2017-09-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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