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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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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寫本)이란 내용을 복사한 판본을 뜻한다. 반댓말은 원본이다. 이 의미의 사본은 손으로 베껴쓴 필사본을 비롯해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기로 복사한 것도 모두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사본은 으로 쓴 필사본을 의미한다. 이 의미의 사본의 반댓말은 간본(刊本), 즉 인쇄물이다. 고대나 중세의 문서류는 돌이나 점토판 혹은 금속판에 새겨진 것, 나무 조각이나 대(竹) 조각에 필사된 것을 제외하면 파피루스, 양피지, 종이에 서사한 사본의 형식으로 전승되었다. 고대에는 권자본(卷子本, 두루마리)이었으나 서양에서는 3~4세기 이후 책자본(冊子本)이 주류가 되었다. 그 후에 나타난 이슬람 사본에서도 책자본이 주류를 이룬다. 사본은 서(書, 캘리그래피)로도 중시되지만 호화로운 사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문의 장식 삽화나 표지의 장정이 회화, 공예 작품으로 독립시켜 취급되는 수도 많다. 15세기부터 인쇄본이 보급됨에 따라 점차 없어지고 있다.

필사본의 성격[편집]

  • 필사본은 전사가 거듭될수록 오류가 누적된다.
  • 전사본은 베끼는 횟수가 누적될수록, 즉 전사하면 할수록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본문에 변화가 일어나 원문이 변형된다. 때문에 필사본은 필사자의 개성을 보여주며, 필사되어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필사본은 인쇄본에 비하여 구술성을 지니고 있다.

지원서 제출 서류의 사본/원본[편집]

각종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기관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 곳도 있고,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곳이 있다. 사본을 제출하는 곳에는 원본을 내도 무방하나 반대로 원본을 제출하는 곳에 사본을 내면 기준 미달로 처리된다.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곳은 원본을 인증할 수 있는 서식이 별도로 들어간다. 대개 원본 제출이 일반적이며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식으로 명시가 된다. 단, 주민등록증, 통장처럼 애초에 원본을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종류의 물건은 사본 제출이기 마련이다.

용어[편집]

  • 원본(原本): 원본이란 일정한 최초로 작성된 문서로 기초가 되는 서류를 말한다.
  • 사본(寫本): 사본이란 원본을 등사한 문서를 총칭하여 사본이라 합니다. 작성권자의 제한이 없고, 문서의 전부를 등사한 것(등본)이든 일부를 등사한 것(초본)이든 모두 사본이다.
  • 초본(抄本): 초본이란 원본의 일부분만 필요할 때 원본 내용 중의 일부만을 기재한 문서로서 등본의 일종을 말한다.
  • 부본(副本): 부본이란 또 하나의 원본으로,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 참고로 보관하는 서류이며 실무상 등본으로 취급된다.
  • 복본(複本): 부본과 같다.
  • 정본(正本):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일정한 형식 내지 절차를 준수하여 원본을 그대로 베껴서 작성한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다.
  • 등본(謄本): 원본을 완전히 등사한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작성자가 증명한 것을 등본이라 한다. 즉, 원본의 기재 내용을 전부 똑같이 등사한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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