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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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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使用承認日)은 건축물사용 허가승인해준 날짜를 말한다.

개요[편집]

새 아파트가 건축되면 안전 검사 사용승인일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절차가 해당 관청에서 허가가 나야지만 보존 등기 후 이전 등기가 된다. 보통은 선분양 시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 예측을 미리 고지하며 보통 입주 시기라고 한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용검사일,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건축물 정기점검의 시기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착수)하며,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이다. 2020년에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계도기간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점검 대상 통보 후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체결,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1][2]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축물이든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한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허가권자로부터 사용권에 대한 승인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른 현장을 가보면 아직도 현장에서는 준공검사란 단어를 쓰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사용승인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 연한 산정에도 준공검사일 기준이 아니고 사용승인일이 며칠인지를 말아봐야 한다.[3]

사용 승인[편집]

사용승인(使用承認)이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등을 거쳐 그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건축법 제18조). 그리고 사용승인이란 어떠한 물품이나 시설 등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을 특히 인정하는 것, 혹은 신축된 건물이 건축 기준법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용승인신청서(使用承認申請書)는 어떠한 대상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즉, 신청서는 어떠한 사항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주로 단체나 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신청서는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용도에 맞게 올바른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대부분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상세한 신청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승인신청서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신청인,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내용, 사용료 등의 사항이 기재되며, 경우에 따라 신청인의 서명, 날인을 하기도 한다. 또한, 사용승인신청서에는 건축물의 허가 번호를 비롯하여 건축주, 대지 위치, 대지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명칭과 주 용도, 건축 면적, 용적률 등의 사항을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그 밖에 공사감리완료보고서, 현황도면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4][5][6][7]

임시사용승인[편집]

임시사용승인(臨時使用承認)이란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허가권자로부터 임시로 사용할 것을 승인받는 것을 말한다.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적합하면 임시사용을 승인한다. 나무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은 식수시기까지 나무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해 준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그 기간을 연장해 준다. 여기서 나무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은 식수시기까지 나무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해 준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그 기간을 연장해 준다. 즉, 임시사용승인은 준공검사 전에 완공된 건축물의 임시사용에 대한 승인 제도를 말하는데, 그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시장 등의 허락을 얻어 연장이 가능하다.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것으로 처음에는 '가사용승인'이라 하였으나 1992년부터 '임시사용승인'으로 바뀌었다.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대형 건축물이나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허가 당시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임시사용기간이 끝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이 중지된다.[8][9]

관련 기사[편집]

  • 복도·계단 등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담보 청구권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집합건물소유관리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022년 11월 3일 밝혔다. 이 법조항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각 호실 소유자)의 권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기간의 기산점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했다. 헌재는 5년 이하로 정한 하자담보 청구권 제척기간은 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와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에 따라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임대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 전환하면 하자담보 청구권 문제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아파트의 사용승인일과 구분소유자의 인도일이 5년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경우에도 사용승인일을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정한 법조항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선분양과 달리 건물 완성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므로 하자를 확인하고 하자의 보수비용과 손해를 반영해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있다. 공용부분 하자는 표면적이고 소모되기 쉬운 부분이라 하자가 일찍 나타나고 발견하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은 아파트 하자담보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10]
  • 경기 성남시가 2022년 12월 30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3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 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에 성남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성남시는 2022년 87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공사에 4억 원을 지원했다.[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웰그린 하우스, 〈사용승인일 지체로 수분양자 이전등기 독촉사례〉, 《네이버 블로그》, 2022-06-12
  2. 박관희 기자, 〈건축물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실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2020-05-18
  3. bigtiger8011, 〈건축물의 준공검사 , 사용검사 , 사용승인이란 단어 궁금하셨나요?〉, 《네이버 블로그》, 2013-11-22
  4. 사용승인(使用承認)〉, 《부동산용어사전》, 2010-10-11
  5. 사용승인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6. 사용승인신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7. 사용승인〉, 《용어해설》
  8. 임시사용승인〉, 《두산백과》
  9. 임시사용승인〉, 《부동산용어사전》
  10. 장우성 기자, 〈헌재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 청구기간 5년은 합헌"〉, 《더팩트》, 2022-11-03
  11. 김평석 기자, 〈성남시, 30일까지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접수〉, 《뉴스1코리아》, 2022-12-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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