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png

사용인감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사용인감(使用印鑑)은 법인인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인감이다.

개념[편집]

사용인감이란 기업 내에서 각종 계약이나 중요 문서에 대한 날인이 필요한 경우 대표법인을 대체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장을 말한다. 법인인감은 기업을 대표하는 도장이므로 분실을 대비하여 사용인감을 쓰기도 한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법적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여러 개 추가로 만들 수 있으나 각 도장에 맞는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체하는 인감이라도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는 꼭 첨부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고 효력이 발생하며 분실 시 문서에 대한 효력이 사라져 변경하여야 하므로 보관을 잘하도록 한다. 사용인감계에 반드시 법인인감에 대한 증명이 들어가도록 날인을 해야 한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법인기업에는 등기소등록된 법인대표 인감이 있는데 회사 대표자가 일일이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원(대리인)이 대신 진행하게 된다. 사용인감은 대리인이 대표자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며, 인감 날인의 신뢰성을 높여준다.[1][2]

사용인감과 법인인감 차이[편집]

법인인감은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고유의 인감도장을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 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즉, 사용인감계는 인감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로서, 사용인감계 중 법인에 한하는 인감증명 서류를 법인인감계라 한다. 인감계에는 법인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을 모두 찍어야 하며, 인감도장을 소유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3][4]

원칙적으로는 각종 거래 시 등록한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인감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에 또한 업무상 각기 사용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인감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은행, 병원 등의 지점이나 지사들은 인감도장이 필요할 때마다 본사에 요청해 도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인감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법인인감을 사용하다 분실하게 하거나 손상되면 다시 만들어서 재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거래에는 사용인감을 많이 쓰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급수나 규모와 회계 관계자직위에 따라 규정이 명확히 되어있다. 국가기관이나, 감사원, 거래처에 위의 3가지 종류를 신고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5][6]

관련 기사[편집]

세포아소프트, 전자인장관리솔루션 EasySeal(이지씰) 업그레이드

비용절감 및 지출 최적화 솔루션 서비스 전문기업 세포아소프트(대표 이희림)는 자사의 전자인장관리솔루션 EasySeal(이지씰)에 대해 새로운 기능을 보강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금번 업그레이드는 2020년 첫 출시한 EasySeal에 대해 도입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함은 물론, 신규 클라이언트에도 전자인장관리솔루션 도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진행됐다.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EasySeal은 기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솔루션으로, 기존의 인장관리 시 겪을 수 있는 분실이나 오-도용 사고, 관리 프로세스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비대면 시대에 따른 시대적 필요성까지 더해지며 도입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다. 문서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만의 제품이 아닌, 전자인감 날인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오프라인 인감 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 오프라인 인감관리 기능은 오프라인 인감 날인 문서를 모바일 앱(PoaDocCV) OCR을 통해 스캔 후 인감관리대장에 자동 등록 되도록 하는 기능으로써 인감관리 체계를 한층 규격화하여 관리에 용이하도록 한다. 세포아소프트 관계자에 따르면 인감식별정보 저장 기능 및 날인이력증명서 제공 기능 등은 관련업무 처리시간을 최대 50% 감소시키는데다 하나의 인감으로 다중처리가 가능한 점 등으로 업무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기존 날인업무 대비 80%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인감관리에 필요한 인력소모, 유출사고 가능성 등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사용인감〉, 《비즈폼 서식사전》
  2. 사용인감〉, 《예스폼 서식사전》
  3. 법인인감〉, 《예스폼 서식사전》
  4. 헬프미 법인 상식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헬프미 블로그》
  5. 명판-명판이 뭔가요? 사용인감이랑 같은건가요?〉, 《비즈폼》, 2007-07-06
  6. 베베플러스, 〈명판(도장)이란? 사용인감이 무엇인가요?〉, 《네이버 블로그》, 2012-11-01
  7. 우진영 기자, 〈세포아소프트, 전자인장관리솔루션 EasySeal(이지씰) 업그레이드〉, 《데일리시큐》, 2022-06-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의견.png 이 사용인감 문서는 계약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