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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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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産業施設)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산업시설은 산업기반시설이라고도 하며,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 즉 산업용지(産業用地)·도로·항만·용수(用水)·교량·철도·공항·발전 시설 등을 의미한다. 산업기반시설은 일반적으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뜻으로 쓰며,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공영 주택·공원·학교·병원·보육·양로 시설 등)과 국토 보전 시설(치산·치수·해안 간척 등), 수익 사업(국유림 조성 및 보호·정부 산하 금융 기관) 등과 더불어 사회 간접 자본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산업 기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와 도로와 항만, 철도, 공항 등의 교통 시설, 그리고 그 외 기반시설이다. 경제발전에서 사회간접자본은 모두 생산 활동의 기본 시설로 좁게는 교통, 동력, 용수 등을 넓게는 인력개발과 농업간접자본에 이르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관련법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1][2]

산업시설구역[편집]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내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산업단지는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다.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하나이며,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용도별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산업시설구역 :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② 지원시설구역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역

③ 공공시설구역 :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구역

④ 녹지구역 :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 · 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구역

⑤ 복합구역 :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구역(단,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산업시설구역은 다음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자원비축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만 해당), 전력시설용도,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재생산업시설용도,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용도,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가 포함된다.[3]

산업입지[편집]

산업시설용지[편집]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입법 제2조).

  • 공장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산업
  •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
  • 문화산업 :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산업
  •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되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산업
  • 재활용산업 :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정의된 산업
  • 자원비축시설 :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
  • 물류시설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시설(물류단지는 제외)[4]

산업단지[편집]

산업단지란 위에 정의된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농공단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하여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상업·유통·복지 등의 종합적 지원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단지내에서 기본적인 경제활동 수요와 편익활동을 충족시켜 종업원과 기업 등이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줄이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생산구조로 전환 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 기타 상기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산업시설(産業施設)〉, 《부산역사문화대전》
  2. 산업기반시설〉, 《부동산용어사전》
  3.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 용어사전》
  4. 4.0 4.1 산업입지개요〉,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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