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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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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는 손해보험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손해보험과 정액보험[편집]

보험금을 주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정액보험이라 한다. 실제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대립하는 보험이다. 예컨대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은 정액보험이다.

상해보험[편집]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7조).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의 양태(樣態)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의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 ·초과보험 ·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제659조 1항). 상해보험은 인보험(人保險)에 속하므로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규정(제732조)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739조).

상해의 요건[편집]

급격성

'급격'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급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데 사고원인 발생과 결과 발생이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해사고의 개념에서 '우연'이나 '외래'의 개념을 보완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신체의 작용이 점점 진전되어간 결과로 발생하는 질병 등과 구별됨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우연성

이는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상해사고에서는 상해를 촉발한 원인사고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경우와 의도한 대로의 행위 중 예기치 못한 결과로써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원인과 결과가 모두 우연한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외래성

보험사고의 원인에서부터 상해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있어서 어떤 외부적 요인이 신체에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체 내부로부터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은 배제된다.

인과관계

상해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원인이 된 위험과 결과인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상해로 인한 손해의 면책 여부와 보상범위에 대한 양적 평가가 이루어지는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판례▷통설로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다른 일반의 경우에도 그러한 원인이 있을 경우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 경험칙상 일반적이고 타당한 경우를 말한다.

상해보험의 종류[편집]

일반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유독증상을 포함한다.

교통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발생한 신체상해에 대하여 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기타 각종 비용손해 등을 보상한다.

운전자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운전 중에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신체상해와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필요한 형사합의금, 벌금, 방어비용 등 각종 운전자 관련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여행/레저보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한다. 담보지역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해외여행자보험, 국내여행자보험으로 구분한다. 레저보험으로는 골프, 스키, 낚시, 수렵보험 등이 있다.

단체보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1종단체(관공서, 기업체 등 고용관계단체), 2종단체(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법인, 조합 등), 3종단체(규약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엉야 하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단체에 한하여 가입하며, 일반상해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면책사항이 동일하다.

교통사고 상해등급[편집]

교통사고 상해등급

'상해등급'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부상 정도를 뜻하며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정도에 대한 판단이다. 보험사에서는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과 치료를 결정하며 상해등급은 의료진이 정밀한 검사와 진찰 후 결과를 근거로 직접 정하게 된다. 상해등급의 판단기준과 등급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그 시행령에 대체로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법률상 자동차사고 상해부상등급은 총 14가지로 구분된다. 상해등급 14단계는 숫자가 클수록 경상이며 1, 2급이 가장 정도가 심각하다. [1]

자동차 사고로 다치게 되면 부상 정도에 따라 1급-14급으로 상해등급이 구분된다. 구분의 기준은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병명이다. 각 상해등급별로 지급 보험금 한도액이 다르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이다. 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I, 대물I)과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된다.

'상해등급'을 결정할 때는 정식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며, 진단서가 없으면 '단순 타박상'이 인정되어 가장 낮은 14급을 받는다. 진단 병명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병명을 기준으로 해당 등급을 정하고, 등급 차이가 3등급 이내면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1등급을 올린다. 예를 들어 2급과 5급에 해당하는 병명이 함께 있으면 1급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은 2급부터 11급까지만 적용되고 12급 이하에서는 제외된다. 또 같은 신체 부위의 골절이라도 치료방법이나 골절형태에 따라 상해등급이 달라진다. 수술을 하면 보존적 치료(깁스 등)만 했을 때보다 2등급 높고, 개방성 골절(뼈가 피부 밖으로 노출된 골절)은 폐쇄성 골절보다 1등급 높다. 그리고 팔이 골절된 부상은 성인이 어린이(만 13세 미만)보다 1등급 높다. 어린이는 회복이 빠르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리가 골절되거나 성장판 손상이 함께 오는 골절은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등급을 받는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수정쌤, 〈가장 심각한 자동차사고 상해1등급이란?〉, 《네이버블로그》, 2017-12-12
  2. 자동차보험의 부상 판정기준과 자동차사고 상해부상등급표〉, 《자동차보험비교도우미》, 2015-02-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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