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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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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傷害)란 남의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거나,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을 말한다.[1]

내용[편집]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瘡傷)·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아 큰 차이가 없다.

상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생리적기능훼손설, 신체의 완전성침해설, 절충설 등으로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지 여부, 자연치유 여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 상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전 크기 정도의 멍이 생기거나 이마 부분이 긁혀서 약한 정도의 부종이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상해죄[편집]

상해죄(傷害罪)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이다.

상해의 방법으로서는 유형적 방법(폭행)이든 무형적 방법(독물사용·성병감염)이든 불문하며 또한 작위이든 부작위이던 것을 불문한다. 상해죄의 고의에 관하여는 종래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 형법은 상해미수를 처벌하게 하였고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따로 설정하였으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폭행치상죄로 된다). 의사의 치료 특히 수술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존속상해(257조 2항)와 중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죄:258조 1항·2항)·존속중상해(258조 3항)·상습상해(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단순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57조제1항).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다(「형법」 제257조제2항 및 제265조).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다(「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 및 제265조).

존속중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다(「형법」 제258조제3항 및 제265조).

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형법」 제259조제1항).

존속상해치사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형법」 제259조제2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다(「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265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다(「형법」 제258조의2제2항 및 제265조).[2]

상해보험[편집]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로부터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의료비, 후유장해, 사망보험금 및 기타 특약에 의한 소득보상이나 생계비 등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인보험에 속한다.

상해보험 보험사고의 요건[편집]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급격, 우연, 외래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보험사고의 발생과 신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급격성

'급격'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급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데 사고원인 발생과 결과 발생이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해사고의 개념에서 '우연'이나 '외래'의 개념을 보완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신체의 작용이 점점 진전되어간 결과로 발생하는 질병 등과 구별됨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우연성

이는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상해사고에서는 상해를 촉발한 원인사고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경우와 의도한 대로의 행위 중 예기치 못한 결과로써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원인과 결과가 모두 우연한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외래성

보험사고의 원인에서부터 상해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있어서 어떤 외부적 요인이 신체에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체 내부로부터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은 배제된다.

인과관계

상해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원인이 된 위험과 결과인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상해로 인한 손해의 면책 여부와 보상범위에 대한 양적 평가가 이루어지는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판례▷통설로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다른 일반의 경우에도 그러한 원인이 있을 경우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 경험칙상 일반적이고 타당한 경우를 말한다.

상해보험의 종류[편집]

일반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유독증상을 포함한다.

교통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발생한 신체상해에 대하여 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기타 각종 비용손해 등을 보상한다.

운전자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운전 중에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신체상해와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필요한 형사합의금, 벌금, 방어비용 등 각종 운전자 관련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여행/레저보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한다. 담보지역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해외여행자보험, 국내여행자보험으로 구분한다. 레저보험으로는 골프, 스키, 낚시, 수렵보험 등이 있다.

단체보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1종단체(관공서, 기업체 등 고용관계단체), 2종단체(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법인, 조합 등), 3종단체(규약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엉야 하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단체에 한하여 가입하며, 일반상해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면책사항이 동일하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상해〉, 《네이버국어사전》
  2. 상해죄의 의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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