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증 블록체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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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증 블록체인'''(mutual confirmation blockchain)이란 특정한 계약이나 정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참여자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의 블록체인이 1:1 방식의 일방적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면,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1:N 또는 M:N 방식의 다수자간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적합한 기술이다.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정보의 [[등록자]]와 [[인증자]]에 대해 사전에 실명확인을 거침으로써,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입력할 때 발생하는 [[오라클 문제]](oracle problem)를 해결할 수 있다.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은 2018년 8월 13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아사달]]의 [[서창녕]]이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12월 10일자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정식 특허로 등록되었다.(특허 번호: 제 10-1929482호) | '''상호인증 블록체인'''(mutual confirmation blockchain)이란 특정한 계약이나 정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참여자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의 블록체인이 1:1 방식의 일방적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면,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1:N 또는 M:N 방식의 다수자간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적합한 기술이다.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정보의 [[등록자]]와 [[인증자]]에 대해 사전에 실명확인을 거침으로써,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입력할 때 발생하는 [[오라클 문제]](oracle problem)를 해결할 수 있다.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은 2018년 8월 13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아사달]]의 [[서창녕]]이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12월 10일자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정식 특허로 등록되었다.(특허 번호: 제 10-192948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