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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 ==향후 계획== |
− |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 특허는 기업 정보 인증은 물론 개인 이력 정보, 의료 정보, 계약서, 물류 관리, 저작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f>오지훈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0209581254653 아사달, '블록체인 기반 기업정보 공유법' 특허등록]〉, 《머니투데이》, 2019-01-02</ref> ㈜해시넷은 2019년 초 미국과 중국 등에도 이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 + | 이 특허는 기업 정보 인증은 물론 개인 이력 정보, 의료 정보, 계약서, 물류 관리, 저작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f>오지훈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0209581254653 아사달, '블록체인 기반 기업정보 공유법' 특허등록]〉, 《머니투데이》, 2019-01-02</ref> ㈜해시넷은 2019년 초 미국과 중국 등에도 이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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