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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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치성 상품, 고급서비스의 소비에 대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 + | 사치성 상품, 고급서비스의 소비에 대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특별소비세라 한다. 국민들이 지나친 사치성 상품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많은 지출을 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이다. 국가가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특별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담배나 인삼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외국 상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한다. 만약 외국에서 5만 원인 상품에 관세를 1만 원 부과하면 수입 상품은 6만 원에 국내에서 팔리게 된다. 이때 국가가 거둔 1만원이 바로 관세이다. 즉, 외국 상품에 세금을 부과해 비싸게 판매해 국내 상품을 사게끔 유도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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