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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
 
== 암호화폐 ==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있다. "[[비트코인]]으로 1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내야할까?" 라는 문제에 대해 [[황재영]] 변호사는 "암호화폐 매매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법률이 아직 없으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했다.<ref>황재영, 〈[https://www.coindeskkorea.com/cryptolaw_taxforbitcoinprofit/ 비트코인으로 1억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코인데스크》, 2019-06-10</ref> 북유럽 덴마크의 경우도 암호화폐에 투자해 이익을 얻은 개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10~5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였다.<ref>이형섭〈[http://magazine.contenta.co/2018/07/%EC%9D%B4%ED%98%95%EC%84%AD-%EC%95%94%ED%98%B8%ED%99%94%ED%8F%90-%EC%84%B8%EA%B8%88-%EB%B6%80%EA%B3%BC/ 암호화폐, 세금 부과 가능할까?]〉, 《콘텐타 매거진》, 2018-08</ref> 결론적으로 일본은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2018년 8월 '제2회 디센터 콜로키움:암호화폐 세금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여러 법률가들이 모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그 수익에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ref>백정호 기자,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 "현행 법상으로도 암호화폐 세금 부과할 수 있다"]〉, 《더비체인》, 2018-08-31</ref>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덴마크와 비슷하게 암호화폐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로 벌어 들인 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충분히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번 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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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있다. "[[비트코인]]으로 1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내야할까?" 라는 문제에 대해 [[황재영]] 변호사는 "암호화폐 매매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법률이 아직 없으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했다.<ref>황재영, 〈[https://www.coindeskkorea.com/cryptolaw_taxforbitcoinprofit/ 비트코인으로 1억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코인데스크》, 2019-06-10</ref> 북유럽 덴마크의 경우도 암호화폐에 투자해 이익을 얻은 개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10~5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였다.<ref>이형섭〈[http://magazine.contenta.co/2018/07/%EC%9D%B4%ED%98%95%EC%84%AD-%EC%95%94%ED%98%B8%ED%99%94%ED%8F%90-%EC%84%B8%EA%B8%88-%EB%B6%80%EA%B3%BC/]〉, 《콘텐타 매거진》, 2018-08</ref> 결론적으로 일본은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2018년 8월 '제2회 디센터 콜로키움:암호화폐 세금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여러 법률가들이 모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그 수익에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ref>백정호 기자,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 "현행 법상으로도 암호화폐 세금 부과할 수 있다"]〉, 《더비체인》, 2018-08-31</ref>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덴마크와 비슷하게 암호화폐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로 벌어 들인 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충분히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번 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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