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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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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稅額)은 조세액수를 의미한다.

세액공제[편집]

세액공제(稅額控除)란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인세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세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이다.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크게 나눠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예도 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 종목 간이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 간의 세 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 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 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 세액을 줄여준다. 또한, 세액공제란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연금계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근거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1][2][3][4]

자녀세액공제[편집]

자녀세액공제(子女稅額控除)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액공제의 한 종류이다. 2014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소득공제의 항목으로 적용되던 자녀 관련 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자녀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었다. 자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연령이 20세 이하인 자녀를 의미한다. 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는 직계비속뿐 아니라 입양자, 위탁아동도 포함되나,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의 유형은 ① 일반세액공제, ②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있으며, 세 가지 유형의 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정한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도 포함되어있었으나 2018년 폐지가 결정되었다. 유형별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일반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공제대상 자녀 수 1명인 경우 : 세액공제액 연 15만 원
  • 공제대상 자녀 수 2명인 경우 : 세액공제액 연 30만 원
  • 공제대상 자녀 수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 자녀세액공제액(3명 이상) = 30만 원+(자녀수-2)×30만 원
  • 출생·입양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첫째인 경우 : 세액공제액 연 3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둘째인 경우 : 세액공제액 연 5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셋째 이상인 경우 : 세액공제액 1인당 연 70만 원[5]

세액 종류[편집]

매입세액[편집]

매입세액(買入稅額)이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공급자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즉, 매입 세액(input tax)이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납부세액 산정시 매출 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지만 세금계산서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 세액 등은 공제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에 일정율(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이 적용된다. 한편, 의제매입세액(deemed input tax)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용역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고 한다. 이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6]

세액계산 방법[편집]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
  •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
  • 급여 또는 상여 지급 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할 소득세 확정
  • 차감납부·환급세액 : 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7]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단 계 결 과 계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카카오뱅크》
  2. 세액공제〉, 《매일경제》
  3. 세액공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4. 세액공제〉, 《부동산용어사전》
  5. 자녀세액공제〉, 《두산백과》
  6. 매입세액〉, 《매일경제》
  7. 세액계산 방법〉, 《국세청》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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